‘대마초 흡연 혐의’ 빅뱅 탑, 첫 재판 29일 열려
입력 2017.06.07 (23:49)
수정 2017.06.0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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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 씨의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최 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1시 30분에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기일 변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최 씨는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통상 첫 공판에선 검찰이 최 씨의 혐의를 밝히는 '모두 진술'를 진행한다. 이후 최 씨 측에서 혐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1시 30분에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기일 변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최 씨는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통상 첫 공판에선 검찰이 최 씨의 혐의를 밝히는 '모두 진술'를 진행한다. 이후 최 씨 측에서 혐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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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 흡연 혐의’ 빅뱅 탑, 첫 재판 29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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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07 23:49:49
- 수정2017-06-07 23:58:42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 씨의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최 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1시 30분에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기일 변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최 씨는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통상 첫 공판에선 검찰이 최 씨의 혐의를 밝히는 '모두 진술'를 진행한다. 이후 최 씨 측에서 혐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1시 30분에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기일 변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최 씨는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통상 첫 공판에선 검찰이 최 씨의 혐의를 밝히는 '모두 진술'를 진행한다. 이후 최 씨 측에서 혐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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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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