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우미’ 장시호, ‘최순실 게이트’ 첫 석방

입력 2017.06.08 (07:12) 수정 2017.06.0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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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어제 자정을 기해 구속기간이 만료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사람들 가운데 풀려난 건 장 씨가 처음입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정을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장시호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12월 8일 구속 기소된 지 6개월 만입니다.

<녹취> 장시호 :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로, 그동안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피고인은 풀려나게 됩니다.

장 씨는 구치소에서 나온 후 곧바로 도곡동에 있는 어머니 최순득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삼성에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모 혐의가 있는 박 전 대통령 재판과 선고 시기를 맞추기 위해 장 씨에 대한 구형과 선고 일정을 연기한 상탭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광고감독 차은택 씨 등도 같은 이유로 1심 선고가 미뤄졌지만, 검찰은 새로 찾아낸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해 구속 기간을 연장한 상탭니다.

장 씨는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관계를 가장 잘 아는 인물로 파악되면서 검찰과 특검의 집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순실 씨가 쓰던 또 다른 태블릿PC를 제출하는 등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수사 도우미'로도 불렸습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서 장 씨는 일단 자유의 몸이 됐지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다시 수감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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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도우미’ 장시호, ‘최순실 게이트’ 첫 석방
    • 입력 2017-06-08 07:13:54
    • 수정2017-06-08 0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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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어제 자정을 기해 구속기간이 만료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사람들 가운데 풀려난 건 장 씨가 처음입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정을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장시호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12월 8일 구속 기소된 지 6개월 만입니다.

<녹취> 장시호 :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로, 그동안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피고인은 풀려나게 됩니다.

장 씨는 구치소에서 나온 후 곧바로 도곡동에 있는 어머니 최순득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삼성에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모 혐의가 있는 박 전 대통령 재판과 선고 시기를 맞추기 위해 장 씨에 대한 구형과 선고 일정을 연기한 상탭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광고감독 차은택 씨 등도 같은 이유로 1심 선고가 미뤄졌지만, 검찰은 새로 찾아낸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해 구속 기간을 연장한 상탭니다.

장 씨는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관계를 가장 잘 아는 인물로 파악되면서 검찰과 특검의 집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순실 씨가 쓰던 또 다른 태블릿PC를 제출하는 등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수사 도우미'로도 불렸습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서 장 씨는 일단 자유의 몸이 됐지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다시 수감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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