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석방1호’ 장시호 “죄송…계속 검찰 돕겠다”
입력 2017.06.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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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최순실과 함께 삼성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장시호 씨가, 오늘(8일) 새벽 0시쯤 석방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첫 석방이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8일,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어제 자정을 기해 최장 6개월인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 것이다. 이제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구치소에서 나온 장시호 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한 뒤, 대기하고 있던 흰색 승용차에 올라탔다. 차문을 닫기 전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냐'는 마지막 질문에는 "예"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다만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피고인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8일,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어제 자정을 기해 최장 6개월인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 것이다. 이제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구치소에서 나온 장시호 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한 뒤, 대기하고 있던 흰색 승용차에 올라탔다. 차문을 닫기 전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냐'는 마지막 질문에는 "예"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다만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피고인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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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석방1호’ 장시호 “죄송…계속 검찰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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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08 08:29:31
이모 최순실과 함께 삼성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장시호 씨가, 오늘(8일) 새벽 0시쯤 석방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첫 석방이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8일,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어제 자정을 기해 최장 6개월인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 것이다. 이제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구치소에서 나온 장시호 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한 뒤, 대기하고 있던 흰색 승용차에 올라탔다. 차문을 닫기 전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냐'는 마지막 질문에는 "예"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다만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피고인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8일,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어제 자정을 기해 최장 6개월인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 것이다. 이제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구치소에서 나온 장시호 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한 뒤, 대기하고 있던 흰색 승용차에 올라탔다. 차문을 닫기 전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냐'는 마지막 질문에는 "예"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다만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피고인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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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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