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오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10분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치른 뒤 국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각 당을 돌며 공정위가 추진 중인 입법안에 대해 정치권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된 데 대해 야권의 정책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강조한 재벌 개혁과 골목상권 보호 등의 사안과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담합 예외로 인정하려면 공정거래법 개정이,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면 가맹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형마트에까지 적용하려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법 개정 절차 없이 가능한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기업집단국 신설, 가맹본부 갑질과 관련한 직권조사 등은 김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속도를 붙여 추진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10분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치른 뒤 국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각 당을 돌며 공정위가 추진 중인 입법안에 대해 정치권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된 데 대해 야권의 정책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강조한 재벌 개혁과 골목상권 보호 등의 사안과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담합 예외로 인정하려면 공정거래법 개정이,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면 가맹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형마트에까지 적용하려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법 개정 절차 없이 가능한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기업집단국 신설, 가맹본부 갑질과 관련한 직권조사 등은 김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속도를 붙여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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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첫 일정은 국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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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14 00:07:28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오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10분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치른 뒤 국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각 당을 돌며 공정위가 추진 중인 입법안에 대해 정치권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된 데 대해 야권의 정책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강조한 재벌 개혁과 골목상권 보호 등의 사안과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담합 예외로 인정하려면 공정거래법 개정이,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면 가맹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형마트에까지 적용하려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법 개정 절차 없이 가능한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기업집단국 신설, 가맹본부 갑질과 관련한 직권조사 등은 김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속도를 붙여 추진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10분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치른 뒤 국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각 당을 돌며 공정위가 추진 중인 입법안에 대해 정치권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된 데 대해 야권의 정책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강조한 재벌 개혁과 골목상권 보호 등의 사안과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담합 예외로 인정하려면 공정거래법 개정이,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면 가맹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형마트에까지 적용하려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법 개정 절차 없이 가능한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기업집단국 신설, 가맹본부 갑질과 관련한 직권조사 등은 김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속도를 붙여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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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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