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용카드 30장 들여와 긁던 외국인 구속
입력 2017.06.15 (06:45)
수정 2017.06.1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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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용카드 30장을 국내로 들여와 600만 원을 결제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H(43) 씨와 T(30)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H 씨 등은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위조된 신용카드로 숙박비와 휴대전화 구매비용으로 6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80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와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등 전자기기 2대를 결제하려다 실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말레이시아의 총책에게 물건 판매 대금의 7~8%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위조된 카드 30장을 국내로 들여왔다. 또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을 근거지로 삼고, 송파구 잠실동의 한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이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다가 덜미를 잡혔다.
범행 이틀 만인 지난달 25일 신용카드 결제 승인이 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H 씨가 먼저 잡혔고, 경찰은 H 씨의 메신저 내역을 조회해 공범 T 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 카드 여부를 분별하기 어려우므로, 결제승인이 돼도 카드에 표시된 카드번호와 영수증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H(43) 씨와 T(30)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H 씨 등은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위조된 신용카드로 숙박비와 휴대전화 구매비용으로 6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80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와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등 전자기기 2대를 결제하려다 실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말레이시아의 총책에게 물건 판매 대금의 7~8%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위조된 카드 30장을 국내로 들여왔다. 또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을 근거지로 삼고, 송파구 잠실동의 한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이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다가 덜미를 잡혔다.
범행 이틀 만인 지난달 25일 신용카드 결제 승인이 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H 씨가 먼저 잡혔고, 경찰은 H 씨의 메신저 내역을 조회해 공범 T 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 카드 여부를 분별하기 어려우므로, 결제승인이 돼도 카드에 표시된 카드번호와 영수증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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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신용카드 30장 들여와 긁던 외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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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15 06:45:56
- 수정2017-06-15 07:06:23
위조 신용카드 30장을 국내로 들여와 600만 원을 결제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H(43) 씨와 T(30)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H 씨 등은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위조된 신용카드로 숙박비와 휴대전화 구매비용으로 6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80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와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등 전자기기 2대를 결제하려다 실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말레이시아의 총책에게 물건 판매 대금의 7~8%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위조된 카드 30장을 국내로 들여왔다. 또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을 근거지로 삼고, 송파구 잠실동의 한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이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다가 덜미를 잡혔다.
범행 이틀 만인 지난달 25일 신용카드 결제 승인이 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H 씨가 먼저 잡혔고, 경찰은 H 씨의 메신저 내역을 조회해 공범 T 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 카드 여부를 분별하기 어려우므로, 결제승인이 돼도 카드에 표시된 카드번호와 영수증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H(43) 씨와 T(30)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H 씨 등은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위조된 신용카드로 숙박비와 휴대전화 구매비용으로 6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80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와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등 전자기기 2대를 결제하려다 실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말레이시아의 총책에게 물건 판매 대금의 7~8%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위조된 카드 30장을 국내로 들여왔다. 또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을 근거지로 삼고, 송파구 잠실동의 한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이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다가 덜미를 잡혔다.
범행 이틀 만인 지난달 25일 신용카드 결제 승인이 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H 씨가 먼저 잡혔고, 경찰은 H 씨의 메신저 내역을 조회해 공범 T 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 카드 여부를 분별하기 어려우므로, 결제승인이 돼도 카드에 표시된 카드번호와 영수증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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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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