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 중 숨진 복지부 女사무관 순직인정…“과로·스트레스 인정”

입력 2017.06.16 (13:58) 수정 2017.06.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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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도중 정부세종청사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보건복지부 소속 A(35·여) 사무관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4일 연금급여심의회를 열고, A 씨의 사망에 대해 "긴급한 현안처리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고 과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 판단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일요일인 1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건물 6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일 오전 7시쯤 A씨가 청사에 들어와 비상구 계단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심장 비대에 따른 부정맥 증상으로 인한 심정지'
를 사망원인으로 제시했다.

A 씨의 유족은 "부처 이동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 급성 과로로 숨졌다"며 순직인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사망 이후 복지부는 주말을 재충전의 날로 삼는다는 원칙을 정해 소속 직원들의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고 일요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근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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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16 13:58:42
    • 수정2017-06-16 14:09:13
    사회
주말 근무 도중 정부세종청사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보건복지부 소속 A(35·여) 사무관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4일 연금급여심의회를 열고, A 씨의 사망에 대해 "긴급한 현안처리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고 과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 판단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일요일인 1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건물 6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일 오전 7시쯤 A씨가 청사에 들어와 비상구 계단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심장 비대에 따른 부정맥 증상으로 인한 심정지'
를 사망원인으로 제시했다.

A 씨의 유족은 "부처 이동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 급성 과로로 숨졌다"며 순직인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사망 이후 복지부는 주말을 재충전의 날로 삼는다는 원칙을 정해 소속 직원들의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고 일요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근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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