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아내 살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비정한 남편’

입력 2017.06.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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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 아내 살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비정한 남편’

[사건후] 아내 살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비정한 남편’

지난 1월2일 오후 3시쯤 강원도 춘천시의 한 공원묘지.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A(52·여)씨는 교통사고로 숨진 오빠의 묘를 찾았다.

A 씨는 10여 년 전 재혼한 남편 B(53)씨와 지난해 11월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사이가 나빠져 이혼 소중 중이었다.

A 씨는 이날 가족들에게 “B 씨를 만나러 간다”고 말한 뒤 어머니가 있는 한 요양원에서 정오쯤 B 씨를 만났다.

요양원에서 두 사람은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A 씨 오빠의 묘 이장과 재결합 문제 등으로 말다툼했고, B 씨는 오후 1시 30분쯤 요양원을 빠져나왔다.

이후 아내 A 씨는 오후 3시쯤 춘천의 한 공원묘지에서 남편 B 씨를 다시 만났다. B 씨는 아내의 공원묘지 방문 사실을 알아채고 아내가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

대화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다시 언쟁을 벌였고 순간 격분한 B 씨는 아내의 머리를 옹벽에 부딪히게 했다. 옹벽에 부딪힌 뒤에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바닥에 내리쳤다.

만난 지 20여 분만에 아내를 살해한 B 씨는 오후 3시 25분쯤 공원묘지를 빠져나왔다.

범행 직후 강원도 홍천으로 간 B 씨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빈 20ℓ짜리 기름통 두 개와 장갑을 구매했다. 인근 주유소에도 등유도 샀다.

이후 B 씨는 아내의 시신을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홍천군 내촌면의 빈집으로 이동해 아내의 시신을 불태워 훼손했다.

아내를 끔찍하게 살해한 B 씨는 오후 10시 40분쯤 자신의 차량에 묻은 혈흔을 지우고자 셀프세차장에서 세차용 압력분무기로 자신의 뒷좌석에 물을 쏘아대며 마지막까지 범행 흔적을 지우려 했다.

B 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3일 A 씨 딸이 새아빠를 만나러 간 엄마가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B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B 씨를 추적 지난 2월9일 붙잡았다.

그러나 B 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결정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칫 미궁에 빠질듯한 사건은 경찰이 B 씨가 아내를 훼손한 빈집 아궁이 주변 등에서 A 씨의 핸즈프리 등 소지품과 유골 등을 발견하면서 풀렸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골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 DNA가 숨진 A 씨와 일치한다고 통보받았다.

경찰의 이런 증거에 결국 B 씨는 자백했고 경찰은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B 씨를 구속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오늘(16일) B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한편,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혼한 배우자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사체를 손괴하는 등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족에게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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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아내 살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비정한 남편’
    • 입력 2017-06-16 15:56:55
    취재후·사건후
지난 1월2일 오후 3시쯤 강원도 춘천시의 한 공원묘지.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A(52·여)씨는 교통사고로 숨진 오빠의 묘를 찾았다.

A 씨는 10여 년 전 재혼한 남편 B(53)씨와 지난해 11월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사이가 나빠져 이혼 소중 중이었다.

A 씨는 이날 가족들에게 “B 씨를 만나러 간다”고 말한 뒤 어머니가 있는 한 요양원에서 정오쯤 B 씨를 만났다.

요양원에서 두 사람은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A 씨 오빠의 묘 이장과 재결합 문제 등으로 말다툼했고, B 씨는 오후 1시 30분쯤 요양원을 빠져나왔다.

이후 아내 A 씨는 오후 3시쯤 춘천의 한 공원묘지에서 남편 B 씨를 다시 만났다. B 씨는 아내의 공원묘지 방문 사실을 알아채고 아내가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

대화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다시 언쟁을 벌였고 순간 격분한 B 씨는 아내의 머리를 옹벽에 부딪히게 했다. 옹벽에 부딪힌 뒤에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바닥에 내리쳤다.

만난 지 20여 분만에 아내를 살해한 B 씨는 오후 3시 25분쯤 공원묘지를 빠져나왔다.

범행 직후 강원도 홍천으로 간 B 씨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빈 20ℓ짜리 기름통 두 개와 장갑을 구매했다. 인근 주유소에도 등유도 샀다.

이후 B 씨는 아내의 시신을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홍천군 내촌면의 빈집으로 이동해 아내의 시신을 불태워 훼손했다.

아내를 끔찍하게 살해한 B 씨는 오후 10시 40분쯤 자신의 차량에 묻은 혈흔을 지우고자 셀프세차장에서 세차용 압력분무기로 자신의 뒷좌석에 물을 쏘아대며 마지막까지 범행 흔적을 지우려 했다.

B 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3일 A 씨 딸이 새아빠를 만나러 간 엄마가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B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B 씨를 추적 지난 2월9일 붙잡았다.

그러나 B 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결정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칫 미궁에 빠질듯한 사건은 경찰이 B 씨가 아내를 훼손한 빈집 아궁이 주변 등에서 A 씨의 핸즈프리 등 소지품과 유골 등을 발견하면서 풀렸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골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 DNA가 숨진 A 씨와 일치한다고 통보받았다.

경찰의 이런 증거에 결국 B 씨는 자백했고 경찰은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B 씨를 구속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오늘(16일) B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한편,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혼한 배우자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사체를 손괴하는 등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족에게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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