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우병우 첫 공판…이영렬·안태근 면직 확정

입력 2017.06.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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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이 공개법정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 전 수석은 법원 청사에서 "아직도 국정농단 사태를 몰랐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직후 벌어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법무부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을 의결했다.

면직 징계가 확정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2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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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우병우 첫 공판…이영렬·안태근 면직 확정
    • 입력 2017-06-16 16:12:15
    사회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이 공개법정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 전 수석은 법원 청사에서 "아직도 국정농단 사태를 몰랐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직후 벌어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법무부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을 의결했다.

면직 징계가 확정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2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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