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부세를 국내산 굴비로 내놔…대법원 “사기죄는 안 돼”
입력 2017.06.18 (09:58)
수정 2017.06.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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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 운영자 유 모(57)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남도음식 전문점을 운영한 유 씨는 칠레·미국산 고기와 말레이시아산 낙지 등을 사용하면서 식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기했다.
특히 1마리에 5천 원에서 7천 원인 중국산 부세를 1마리에 20만 원 수준인 국내산 굴비라고 써놓고, 2만 원 짜리 점심이나 2만 5천∼5만 5천 원 짜리 저녁 코스 요리에 내놨다.
검찰은 굴비가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유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유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과 사회봉사 2백 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부당하게 이용해 개인의 영리적 이익을 꾀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유씨가 굴비 원산지를 속인 행위와 손님들이 이 음식점을 이용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유 씨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유 씨는 손님들로부터 '이렇게 값이 싼 데 영광 굴비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을 경우 '중국산 부세를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가공한 것'이라고 대답했다"며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남도음식 전문점을 운영한 유 씨는 칠레·미국산 고기와 말레이시아산 낙지 등을 사용하면서 식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기했다.
특히 1마리에 5천 원에서 7천 원인 중국산 부세를 1마리에 20만 원 수준인 국내산 굴비라고 써놓고, 2만 원 짜리 점심이나 2만 5천∼5만 5천 원 짜리 저녁 코스 요리에 내놨다.
검찰은 굴비가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유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유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과 사회봉사 2백 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부당하게 이용해 개인의 영리적 이익을 꾀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유씨가 굴비 원산지를 속인 행위와 손님들이 이 음식점을 이용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유 씨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유 씨는 손님들로부터 '이렇게 값이 싼 데 영광 굴비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을 경우 '중국산 부세를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가공한 것'이라고 대답했다"며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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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 굴비로 내놔…대법원 “사기죄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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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18 09:58:11
- 수정2017-06-18 10:01:35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 운영자 유 모(57)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남도음식 전문점을 운영한 유 씨는 칠레·미국산 고기와 말레이시아산 낙지 등을 사용하면서 식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기했다.
특히 1마리에 5천 원에서 7천 원인 중국산 부세를 1마리에 20만 원 수준인 국내산 굴비라고 써놓고, 2만 원 짜리 점심이나 2만 5천∼5만 5천 원 짜리 저녁 코스 요리에 내놨다.
검찰은 굴비가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유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유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과 사회봉사 2백 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부당하게 이용해 개인의 영리적 이익을 꾀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유씨가 굴비 원산지를 속인 행위와 손님들이 이 음식점을 이용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유 씨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유 씨는 손님들로부터 '이렇게 값이 싼 데 영광 굴비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을 경우 '중국산 부세를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가공한 것'이라고 대답했다"며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남도음식 전문점을 운영한 유 씨는 칠레·미국산 고기와 말레이시아산 낙지 등을 사용하면서 식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기했다.
특히 1마리에 5천 원에서 7천 원인 중국산 부세를 1마리에 20만 원 수준인 국내산 굴비라고 써놓고, 2만 원 짜리 점심이나 2만 5천∼5만 5천 원 짜리 저녁 코스 요리에 내놨다.
검찰은 굴비가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유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유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과 사회봉사 2백 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부당하게 이용해 개인의 영리적 이익을 꾀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유씨가 굴비 원산지를 속인 행위와 손님들이 이 음식점을 이용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유 씨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유 씨는 손님들로부터 '이렇게 값이 싼 데 영광 굴비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을 경우 '중국산 부세를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가공한 것'이라고 대답했다"며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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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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