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개결정 내린 “박근혜 5촌간 살인사건 수사기록” 무엇?

입력 2017.06.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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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사이에 벌어진 살인사건을 조사했던 검찰의 수사기록 정보를 유가족에게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박 전 대통령 5촌인 박용철씨의 유족이 "비공개 사건기록 정보를 등사하게 해달라"며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검찰은 유족에 사건기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비밀로 보존해야 할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족이 요구한 비공개 정보는 박씨와 그의 사촌 등이 사망 전 한달 간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주소 등에 불과하다"며 "수사방법이나 절차상의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용철 씨 살인사건은 이미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해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5촌 간 살인사건은 2011년 9월 박 전 대통령의 5촌인 박용철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5촌 박용수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박 씨 또한 북한산 중턱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박용수씨를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서울북부지검은 박용수씨가 사망했다는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박근혜, 근령, 지만 형제 자매 간의 육영재단 소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벌어졌다며 신동욱 씨(박근령 씨 남편)가 사건 배후설을 주장하면서 살인사건의 논란은 계속돼왔다. 특히 18대 대선이 있던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일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박 모 씨가 또다른 사촌인 박 모 씨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은 육영재단을 둘러싼 재산 다툼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의자가 숨져 내사종결됐다며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특히, 신동욱 씨가 처남인 박지만 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고발한 재판에서, 숨진 박용철 씨가 지만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피살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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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개결정 내린 “박근혜 5촌간 살인사건 수사기록” 무엇?
    • 입력 2017-06-18 11:14:23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사이에 벌어진 살인사건을 조사했던 검찰의 수사기록 정보를 유가족에게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박 전 대통령 5촌인 박용철씨의 유족이 "비공개 사건기록 정보를 등사하게 해달라"며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검찰은 유족에 사건기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비밀로 보존해야 할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족이 요구한 비공개 정보는 박씨와 그의 사촌 등이 사망 전 한달 간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주소 등에 불과하다"며 "수사방법이나 절차상의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용철 씨 살인사건은 이미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해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5촌 간 살인사건은 2011년 9월 박 전 대통령의 5촌인 박용철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5촌 박용수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박 씨 또한 북한산 중턱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박용수씨를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서울북부지검은 박용수씨가 사망했다는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박근혜, 근령, 지만 형제 자매 간의 육영재단 소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벌어졌다며 신동욱 씨(박근령 씨 남편)가 사건 배후설을 주장하면서 살인사건의 논란은 계속돼왔다. 특히 18대 대선이 있던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일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박 모 씨가 또다른 사촌인 박 모 씨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은 육영재단을 둘러싼 재산 다툼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의자가 숨져 내사종결됐다며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특히, 신동욱 씨가 처남인 박지만 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고발한 재판에서, 숨진 박용철 씨가 지만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피살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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