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 서울 전체로 확대…부동산 대책 발표

입력 2017.06.19 (09:30) 수정 2017.06.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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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12] 서울 전지역 분양권 전매 금지…대출 규제 강화

앞으로 서울 전 지역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또 전국 40곳의 과열 지역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이 10% 포인트씩 강화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오늘(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세종, 부산 등에서 집값이 들썩이면서 부동산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며, 선별적,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민간 택지 전매 제한을 서울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강남과 서초, 송파와 강동 등 강남 4개구와 공공택지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제한됐고, 나머지 21개구는 전매 제한 기간이 1년 6개월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서울 전 지역의 공공 택지와 민간 택지 모두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을 사실상 거래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내일부터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전매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1월 3일, 이른바 11·3 대책으로 지정한 37개 주택시장 조정 대상 지역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 등 3개 과열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 앞으로 40개 지역에서는 청약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기간 강화,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 등을 청약과 거래에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청약조정대상으로 지정된 40개 지역에선 앞으로 대출 규제도 받게 된다. 이 지역에서 우선 LTV와 DTI가 10% 포인트씩 강화된다. 현재 LTV는 전 지역에서 70%, DTI는 수도권 전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60% 수준이다. 정부는 40개 조정 지역 대상 지역에서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집단 대출의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50% 수준으로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 규제는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조정 대상 지역에선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이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해 하반기부터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시장 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 민간 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신규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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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매 제한 서울 전체로 확대…부동산 대책 발표
    • 입력 2017-06-19 09:30:25
    • 수정2017-06-19 13:05:36
    경제
[연관 기사] [뉴스12] 서울 전지역 분양권 전매 금지…대출 규제 강화 앞으로 서울 전 지역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또 전국 40곳의 과열 지역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이 10% 포인트씩 강화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오늘(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세종, 부산 등에서 집값이 들썩이면서 부동산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며, 선별적,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민간 택지 전매 제한을 서울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강남과 서초, 송파와 강동 등 강남 4개구와 공공택지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제한됐고, 나머지 21개구는 전매 제한 기간이 1년 6개월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서울 전 지역의 공공 택지와 민간 택지 모두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을 사실상 거래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내일부터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전매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1월 3일, 이른바 11·3 대책으로 지정한 37개 주택시장 조정 대상 지역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 등 3개 과열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 앞으로 40개 지역에서는 청약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기간 강화,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 등을 청약과 거래에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청약조정대상으로 지정된 40개 지역에선 앞으로 대출 규제도 받게 된다. 이 지역에서 우선 LTV와 DTI가 10% 포인트씩 강화된다. 현재 LTV는 전 지역에서 70%, DTI는 수도권 전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60% 수준이다. 정부는 40개 조정 지역 대상 지역에서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집단 대출의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50% 수준으로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 규제는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조정 대상 지역에선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이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해 하반기부터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시장 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 민간 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신규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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