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허용’ 반발…문화재위원 추가 사퇴

입력 2017.06.19 (17:33) 수정 2017.06.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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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 거부는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근 결정에 반발해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2명의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사퇴서를 제출한 데 이어 위원 1명이 추가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청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 산하 천연기념물분과 이상석 위원이 19일 이메일로 사퇴의사를 알려왔다" 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전영우 위원장과 김용준 위원이 사퇴서를 냈다.

양양군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남설악지역 오색약수터부터 끝청 아래까지 3.5㎞ 구간 중 3.4㎞가 문화재 구역이다.

양양군은 지난해 7월 문화재청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같은 해 12월 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양양군은 올해 3월 중앙행심위에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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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케이블카 허용’ 반발…문화재위원 추가 사퇴
    • 입력 2017-06-19 17:33:05
    • 수정2017-06-19 17:42:23
    문화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 거부는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근 결정에 반발해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2명의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사퇴서를 제출한 데 이어 위원 1명이 추가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청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 산하 천연기념물분과 이상석 위원이 19일 이메일로 사퇴의사를 알려왔다" 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전영우 위원장과 김용준 위원이 사퇴서를 냈다.

양양군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남설악지역 오색약수터부터 끝청 아래까지 3.5㎞ 구간 중 3.4㎞가 문화재 구역이다.

양양군은 지난해 7월 문화재청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같은 해 12월 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양양군은 올해 3월 중앙행심위에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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