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분석”

입력 2017.06.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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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김용하 교수 :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이상이 교수 :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정형선 교수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이기효 교수 : 인제대 보건대학원



□ 한상덕 / 진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고 있는 백운기 앵커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돼 오늘 제가 대신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KBS 한상덕 기자입니다. 새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과연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를 '전면 급여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었는데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서 민간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3년쯤이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이 공약의 현실성을 두고 지금 각기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전망해 보고,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관련 쟁점과 의료비 경감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역임한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하
네, 안녕하십니까?

□ 한상덕 / 진행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캠프 '복지특보단장'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라는 시민단체 대표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이
네, 안녕하세요.

□ 한상덕 / 진행
네.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형선
네, 안녕하십니까?

□ 한상덕 / 진행
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을 지낸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기효
네, 안녕하십니까?

□ 한상덕 / 진행
네, 부산에서 올라오시는 길이세요?

□ 이기효
네.

□ 한상덕 / 진행
네, 먼 길 오셨습니다. 네 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 패널 분들께서도 함께 인사나누고 토론 들어가죠.

□ 패널
안녕하세요.

□ 한상덕 / 진행
네.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문 대통령 공약집에는 "의료의 영리화를 막겠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민간 의료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 "본인부담 상한제를 더욱 확대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네 분께서는 이러한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분의 의견을 차례대로 한 번 들어보고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이 말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상이 교수님.

□ 이상이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문재인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의 큰 방향은 의료영리화 정책의 저지, 그리고 의료공공성 강화, 아마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의료영리화정책의 저지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느냐 하면 결국은 만약에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의료영리화를 강화하는 그런 의료민영화체제 쪽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이게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의료이용이 양극화된다든지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심해져서 국민의료비가 폭등하게 되고 이런 사태가 빚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영리병원정책을 하지 않겠다, 주식회사 방식의 돈벌이에 치중하는 병원정책은 지양하고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간의료보험이 지나치게 활성화 된 상태에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겠다, 그래서 건강보험 하나로 이 의료비 문제를 만약에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이중으로 가입을 해 가지고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게다가 또 가난한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함으로써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이 국민들 사이의 양극화와 불평등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님께서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하
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외국의 건강보험이라든지 보건의료제도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그래도 비용 대비해서 서비스라든지 의료의 질이 높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보건의료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것이 실제로 보통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의료비가 집중적으로 과다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집중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라든지 그다음에 간병 같은 것에 있어서 서비스가 불충분해서 생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의료에 있어서 굉장히 고비용, 그다음에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간병과 관련된 부담,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역대 정부가 계속 해 왔긴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눈에 띄는 그런 효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든지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사회적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께서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 정형선
대통령 공약이라고 그러는 것은 큰 방향에 대한 얘기니까 대체로 그 자체를 반대하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요. 다만, 그동안에 대부분의 대통령후보들이 과거에 보면 굉장히 장밋빛, 그런 것을 제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특히 우리가 그것을 보장성 강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그 돈의 비중을 높인다, 즉, 개인이 내는 부담을 낮춘다고 하는 것을 보장성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게 지금 한 63% 정도라고 그러면 이것을 과거에는 90%까지 하겠다, 80%까지 하겠다, 사실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이런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이번에 보면 그게 정권을 잡을 때 가시화돼서 그런지 마지막에 그런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100만 원 본인부담 상한을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저희 같이 전문적으로 이쪽을 실행방향에 대한 실행타당성을 주로 논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좀 이따 아마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00만 원 상한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실제 그 내용에 따라서 좀 쟁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더 진전시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기효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이기효
네.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정책이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급속도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맞춰볼 때 굉장히 체계적이고 잘돼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보장성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사실은 질병에 걸리면 가계가 가난해지고 그래서 가난해져서 또 질병에 다시 걸리는 이런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이 사실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의료체계를 좀 더 효율화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것을 반대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실행방안에 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국민적 지혜를 모으고 그다음에 현실성을 덧붙이고 뭔가 타당한 방식을 도출해 내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어쨌든 새 정부가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책을 앞으로 펴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의료비 부담이 지금 현재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실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번 들어보고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인터뷰)

□ 한상덕 / 진행
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모두가 중병에 걸려도 치료비가 부담이 돼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 부담이 크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가 무엇인지부터 한 번 짚어보고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이 교수님께서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 복지특보단장으로 공약 수립에 직접 관여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 이상이
네. 현재도 우리나라에 지금 본인부담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본인부담 상한제는 우리 국민들이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두 책임을 져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2017년 올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개인별 상한액은 이게 7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소득 10분위를 가지고 7개의 구간별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최하위 10% 국민들이죠. 이분들은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22만 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소득 2분위와 3분위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상한액이 153만 원이고요.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다가 7번째 구간, 이게 상위소득 10%인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514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소득계층에 따라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구분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비급여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보험급여만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 제가 사례를 하나 간단히 들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한상덕 / 진행
네.

□ 이상이
네. 제 장인어른께서 사실은 지난 1년 사이에 심각한 중풍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지금은 조금 회복되셨는데 대학병원에 5개월 입원해 계셨거든요. 그리고 일반병원에 2개월을 입원해 계셨고 그리고 요양병원에 5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을 채우면 1년 동안에 대충 한 9천만 원 정도 총 의료비가 발생했어요. 이중에서 간병비가 2,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하루 10만 원씩 30일이면 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은 한 달에 보통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쳐보니까 한 2,500만 원이 돼요. 그다음에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가 한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천만 원은 환자 쪽에서 직접 다 낸 거죠. 건강보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진료비가 한 5천만 원 나왔습니다. 이 5천만 원이 의료비 상한제에 드는 거죠.

□ 한상덕 / 진행
상한제에 해당되는 거죠.

□ 이상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최상위 10%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514만 원 이상 아니겠습니까? 5천만 원 중에서 51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 4,500만 원 되죠. 이것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책임을 져주는,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소득 최하위 10%에 속한다면 122만 원을 제외한 5천만 원 중에서 나머지 금액을, 한 4,9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져주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병비라든지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되는 이 막대한 부분은 아예 빠져있다고 하는 게 지금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패널
그렇죠. 그것은 전액 본인부담해야 되는 거죠.

□ 이상이
그렇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좀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이상이
그렇습니다.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그 방침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대토론의 과정이 필요하고 오늘 이 <공감토론>이 그 첫 번째 테이프를 끊은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좀 더 확대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가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형선 교수님께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정형선
네. 지금 이상이 교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다만, 아까 소득하위 10%가 상한기준이 12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것을 만약에 100만 원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기존에 있는 제도를 좀 더 확대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겠죠. 다만,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보면 실질적인 100만 원 상한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실질적인’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아까 우리 이상이 교수님께서 얘기한 대로 간병비라든지 비급여를 포함해 가지고 그것을 100만 원 상한제로 하겠다는 의미라면, 그것이 실제로 돈을 내는 것을 100만 원밖에 안 내겠다고 하는 걸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의미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 한상덕 / 진행
어마어마하게 큰 범위가 되는 거죠.

□ 정형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공약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실현 가능하지는 않아요. 실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대선공약을 내세우는 입장에서는 뭔가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뭔가 해 줄 것처럼 들어주길 바라는 공약을 내세웠을 것이고 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십수조, 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료가 되는 순간,

□ 한상덕 / 진행
그러니까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라고 해도 보험 비급여 부분은 빼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 정형선
그렇죠. 비급여를 넣는다는 것이 어디까지 넣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를 넣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

□ 이상이
그게 오늘 지금 토론할 주제죠.

□ 한상덕 / 진행
네. 그래서 지금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가 현재 소득 하위 10% 계층의 본인부담액이 지금 122만 원이니까,

□ 정형선
네, 120만 원 정도.

□ 한상덕 / 진행
거의 22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폭이 상당히 크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상당히 큰 것입니까? 네, 인제대학교 이기효 교수님.

□ 이기효
네, 지금에 비하면, 지금은 사실 소득 10분위, 20분위,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공약에 보면 하위 50%에 한해서, 그러니까 하위 50%까지는 똑같이 100만 원 상한제로 하겠다, 더구나 비급여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결국 재원 문제죠.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방향성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료가 사실은 국민의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사회적인 보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의료보장이 하나고, 이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국민들이 노후생활도 설계할 수 있고 경제외적 또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실행할 때는 과연 재정부담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돈의 가치를 어떻게 더 높일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심사숙고 해 가면서 논의해 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사실 새 정부의 임기 안에 이것을 다 끝내겠다고 과도하게 욕심 부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 나가면 저는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재정이 문제다, 이 말씀이신데 이상이 교수님 더 보태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이상이
그런데 사실은 이 이슈를 여야 정치권에서 지난 수년동안 논의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 김용하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시민사회운동 진영에서는 줄기차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고 요구해 왔죠. 그게 본인부담금 상한을 100만 원으로 하자, 그리고 비급여 항목 간병비까지 포함해서 다 집어넣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우리가 유럽 복지국가들처럼 이제 그렇게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다른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게 또 우리 사회에 엄연하게 존재하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 주장 어느 쯤에서 사회적 공론을 모아내야 될 텐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하 교수님이 합리적인 제안을 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님.

□ 김용하
어쨌든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것, 그 내용 중에서 특히 50% 계층까지 100만 원으로 하겠다, 그게 현행 제도 틀에서 상한을 1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비급여를 포함한다, 비급여를 포함해서 100만 원까지 하겠다, 이게 사실은 엄청난 문제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본인부담 상한제가 소득구간별로 차등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상위계층에 대해서도 비급여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비급여 부분을 해결하면서 상한제 금액만 차등하는 것이 실제로 비급여 부분은 같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보장률이 63%라는 이야기는 그중에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보통 한 17%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7%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것은 또 비급여 범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다른데 간병비 이런 것 특별한 것 일부 빼놓고 해도 한 18조 원은 더 소요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한 가구 당 한 월 3만 원 정도 더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느냐 하면 사실은 많은 일반 국민 중에서 한 3천만 명 정도가 민영보험에 가입해서 이 비급여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3천만 명은 본인이 보험에 민영보험에 가입해서 해결했는데 나머지 2천만 명이 해결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계층이고. 그래서 사실 초점은 2천만 명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 50%라고 이야기가 돼 있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비급여라고 했을 때 그 비급여 항목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이 사실은 핵심 포인트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급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항목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본인부담 상한금을 100만 원으로 인하하겠다고 하면 진료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일정액 이상은 환자 측에서는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좀 불필요한 진료를 받거나 또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정형선 교수님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정형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지금 일단 1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거기부터는 본인이 안 낸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돈이 비싸서 못 찍던 MRI도 찍고 싶고 더군다나 지금 비급여를 모두 하겠다는 것은 비급여라고 하는 것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3대 비급여라고 그래서 선택진료비라는 게 있어요. 의사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그 의료비의,

□ 한상덕 / 진행
특진이죠?

□ 정형선
네, 특진료로 알고 계시죠? 그것의 50%를 더 내거나 100%를 더 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많이 지금 없애고 있는데 그것, 그다음에 아까 나온 간병비 얘기도 있고 상급병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2인실, 1인실, 이런 것 이용할 때 더 들어가는 것, 그런 비용까지도 사실 비급여의 핵심인데 만약에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그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누구나 다 100만 원 넘어가면,

□ 한상덕 / 진행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형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아까 18조도 말씀하셨지만 18조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것이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순간 그 18조는 18조가 아니고 이미 움직이는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20조가 될지 25조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 이상이 교수님께서 비급여를 포함한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는 그런 무리한 얘기는 물론 아니고 비급여 중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부담이 되지만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돈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로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넣어서 할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좀 더 치열하게 논의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환자의 양심과 또 의료기관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 정형선
아니, 이것은 양심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전문용어로 모럴헤저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럴헤저드라는 것은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도록 최소화 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 김용하
예를 들면 우리나라,

□ 한상덕 / 진행
네,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님.

□ 김용하
진료비 체계가 만약에 포괄수가제라든지 계약제로 해 가지고 급여가 더 증가되지 않는 형태로 돼 있으면 실제로 의사라든지 환자가 원하면 예를 들면 의료의 양을 조절을 할 수 없는 체계로 돼 있다면 이렇게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히 보험료를 좀 올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행위별수가제도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병원이 또 환자가 원할 경우에 의료량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아까 예를 들어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경제이론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이죠.

□ 이상이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 한상덕 / 진행
제주대학교 이상이 교수님.

□ 이상이
네. 지금 두 분 말씀에서 청취자들이 잘못하면 크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바로 잡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인데 지금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급여를 확대했을 때 건강보험제도의 틀 속으로 비급여를 급여화 했을 때 이 행위 자체가 늘어나서 의료비가 폭증할 것 아닌가, 소위 말하는 도덕적 해이가 의료이용자와 의료공급자 양측에서 다 일어날 것 아닌가 라고 하는 합리적인 우려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지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지점은요. 지금 이미 그런 비급여 의료가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을 우리 가구의 한 88% 정도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민간의료보험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구입하는가, 민간의료보험을 통해서 구입하는가,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면 민간의료보험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을 때는 그야말로 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무제한으로 지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게 되면 정부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생기고 최소한 시장에 방치된 게 아니라 정부의 관리 틀 속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행위가 제도의 틀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비급여를 민간의료보험에 방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적 틀 속으로 끌어들이자고 하는 주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비급여를 끌어안고 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하위 50%에게는 100만 원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의 절반에게는 굉장히 큰 이득이 가는 겁니다. 실제로 의료비가 만약에 5천만 원이 발생하더라도 100만 원 정도까지만 내면 나머지는 국가가 다 해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50% 국민이 아닌 나머지 50% 국민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사회가 소득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국민들 중에서 한 6~70% 정도는 여전히 시민이고 살림살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적용 구간을 소득하위 50%가 아니라 한 60% 정도까지 넓혀서 기본적으로 보편성을 해 주고 그리고 그 이상 상위 40%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10% 소득계층 올라갈 때마다 한 100만 원씩을 덧붙이면 최상위 10% 소득계층은 그럼 500만 원 상한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100만 원 상한제가 관철되는 거고 나머지 상위소득 계층에서는 조금씩 더 내 달라고 국가가 국민에게 부탁하는 형식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 공약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재원조달대책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환자들이 불필요한 진료를 받거나 또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도적 관리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제대학교 이기효 교수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 이기효
네, 이상이 교수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비급여 부문이 거의 민간의 자율에 방임돼 있다 보니까 이게 민간의료보험에서 커버해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회적 낭비가 굉장히 극심했거든요. 그다음 민간보험이 이 급여, 비급여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공적인 또는 정부부문에서 서포트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급여화 시켜주면 상당히 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공익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것은 당연히 확실하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단순히 비급여한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관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한다든지 다른 방식의 인센티브제를 바꿔서 포괄수가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지 않으면 사실은 재원조달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시간을 갖고 비용도 절감하는 시스템을 갖춰가면서 보장성도 강화시키는 방안, 그러니까 일거에 이것을 다 하겠다고 욕심내기보다는 차근차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한상덕 / 진행
어쨌든 지금 본인부담 상한제 효과를 높이려면 비급여 진료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병원 진료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CT 촬영, 또 MRI 또 선택진료비, 아까 특진이라고 했던 거요. 상급병실료,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급여 진료가 5년 새 한 2배나 늘었다고 그래요. 현재 11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비급여 진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김용하 교수님.

□ 김용하
일단 지금 사실은 실제로 비급여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것을 일반적으로 또 의료기관이 비도덕적이라든지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보험 수가가 굉장히 억제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료보험 수가가 낮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라든지 의료인들이 의료의 양으로서 사실은 비용을 충당하는 거죠. 의료 양이라는 것은 더 많이 일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우리 모든 근로자들이 다 장시간 근로하시지만 의사선생님들도 세계적으로 가장 장시간 근로하는 그런 경우일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의료시간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의료량도 늘리고 또 의료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급여되는 항목에 있어서는 수가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들을 계속 늘려 가지고 부족한 비용을 충당해 가는 그런 행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비급여 문제라든지 본인부담률 낮추는 문제가 단순히 그런 의료의 혜택을 높인다든지 이런 측면보다도 전반적인 의료체계에 있어서 새로운 균형점을 위해서 한 번 크게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큰 논의가 그동안은 충분히 있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크게 한 번 본인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낮추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항목, 그 제목이 예를 들면 공약에 너무 제한 받지 말고 큰 폭에서 어떻게 하면 환자도 그리고 의료인들도 그리고 병원들도 다 합리적인 균형점으로 다시 이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정형선 교수님.

□ 정형선
네. 지금 비급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비급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박근혜, 이명박 모든 정부에서 같은 이슈였어요. 이게 보장성 강화의 이슈기도 하고. 그래서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전에 건강보험이 안 해 주던 것을 해 주니까 우선 건강보험에서 돈을 많이 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재정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급여가 본인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만큼 과거에 이용하지 않았던 것 더 이용해서 양도 늘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급여화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 정부 때 이것을 급여화 하기 위해서 일단 급여화 되면 이번의 경우는 20%밖에 본인이 안 내거든요. 외래의 경우는 한 30%에서 60%까지 이렇게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항목을 급여화한다고 그러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거의 80%를 대줘야 되기 때문에 재정문제 때문에 이것을 급여화하기가 쉽지 않아 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온 방안이 어떤 것은 아예 안 해 줄 바에는 급여를 해 주자, 급여를 해 주되, 본인부담을 50% 내게 하고 80% 내게 하자,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선별급여제도라는 겁니다. 그게 장점이 뭐냐면 기존에 재정 문제 때문에 급여화하기 어려웠던 것을 급여권으로 끌어들이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급여권으로 끌어들이면 무슨 장점이 있느냐면 일단 과거에 시장에서 마음껏 받던 비용을 아까 심평원 얘기도 나왔지만 공단심평원이 어느 정도 공적섹터가 조절한 그 비용으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급여가 된 건지 아니면 불필요한 게 됐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항목들을 급여권 내로 끌어들이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본인부담도 차등화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렇게 해서 50%, 80%를 본인이 내게 하면서라도 끌어들였는데 이것이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와 같이 겹쳐질 때는 그 비용이 한순간에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급여권을 끌어들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문제를 동시에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진정으로 그것이 필요한 급여라면 급여권으로 끌어들여서 본인부담을 높이더라도 들여오는데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것의 적용을 좀 더 유연성 있게 해 가지고 우선 급여권에 많이 끌어들여 옴으로써 실질적인 본인부담, 아까 1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본인부담을 낮추는 데는 오히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유연성 있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문가들이나 돈을 내는 공단이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대선공약이라는 것은 거칠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실무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같이 조절한 방안을 내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보면 "환자간병이라든가 특진비, 상급병실료와 같은 3대 비급여는 물론이고 고가의 검사, 수술재료, 이런 의료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이상인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상이
네, 우리나라의 비급여 진료비가 2009년에는 6조 2천억 원이었는데 그게 작년에는 한 12조 원 정도로 갔으니까 한 5년 만에 거의 한 2배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2배로 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꼭 필요한 비급여항목,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했던 거냐,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1인실을 이용하는데 그것은 조금 더 편하려고 하는 거죠. 의학적인 필요가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한 고가의 의료비 발생 같은 경우를 어메너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 다 빼고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행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최대한 전부다 건강보험 급여로 끌어넣어야 되는데 사실 제일 쟁점이 되는 게 신의료기술입니다. 최신검사, 최신의료, 그리고 최신의약품, 그런데 이게 대부분 다 고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건강보험에서 적용해 주지 않으니까 환자들이 자기 돈 내고 이것을 알아서 구입하는데 여기에 민간보험회사들이 신속하게 줄을 대 가지고 돈을 대주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다 보니까 돈이 없는 보통 서민들은 이용을 못하게 되고 건강보험은 점점 위축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정형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의학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인제대 이기효 교수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 이기효
네, 비급여 문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성 있는 게 결국 비급여를 방치하게 되면 이게 국민의료의 폭증을 일으키는 주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사실은 우리가 보장성을 강화하는 측면 외에도 여러 사회경제 고려를 위해서 또 이 비급여는 반드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비급여도 급여화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난점에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선진국 사례를 보면 아까 고가의료, 또 신의료기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급여해 주는 나라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그 재원을 소수의 사람에게 쓰게 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신의료기술에 대해서 공공부문에서 급여를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료선진국을 가 봐도 공공부담률이 한 80% 정도라고 봐요. 우리가 20%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개인이 해결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영원히 비급여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비급여가 이게 이를 테면 민간에 맡겨지는 셈인데 이 비급여 조차도 우리가 사실은 정부가 의료의 특성, 의료가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급자들이 일단 일종에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입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게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제는 마찬가지로 또 재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따져서 우리가 급한 것부터 차곡차곡 해 나가서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것을 비급여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방지해야 실질적으로 재원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가치 있게 쓰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이
제가,

□ 한상덕 / 진행
네, 이상이 교수님.

□ 이상이
제가 의사 아닙니까? 제가 한 사례를 한 번 예를 들어볼게요. 과거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요. 위암이 생기면 전부다 위를 다 열었습니다. 칼로 크게 열고 그리고 위를 직접 90%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은 배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내시경을 집어넣어 가지고 수술하거든요. 과거 방식에 비해서 내시경수술은 이게 신의료기술이었거든요. 지금은 내시경 수술을 전부다 건강보험에서 급여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로봇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또 겨드랑이 밑으로 해 가지고 갑상선에 있는 여기까지 도달해 가지고 피부를 열지 않고도 또 내시경으로 수술하거든요. 이게 요즘 한 천만 원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전통적인 방법으로 갑상선을 칼로 째서 수술하는 것은 수술비가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배가 더 비싸잖아요. 그러면 신의료기술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인데 이것을 건강보험에서 안 받아들이게 되느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이게 민간의료보험의 사업영역이 돼 가지고 이게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처음에 한꺼번에 먼저 다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이게 만약에 비과학적인 것으로 판별이 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용효과성이 없다고 판별난다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신속하게 건강보험이 적용을 하되, 조건부로 적용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예비적인 혹은 선별적인 급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환자 본인에게 좀 더 많은 부담을 한 7~80% 지우고 이렇게 해서라도 건강보험 틀 속에서 관리하는 것, 이것을 시장에 방치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공적영역에서 관리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안 해 주니까 이게 하나의 비즈니스가 돼 가지고 의사하고 환자가 이것을 갖고 상품을 사고팔 듯이 막 이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또 민간보험회사도 돈벌이를 하려고 끼어들어와 있고, 이 아수라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 이기효
네, 옳으신 말씀이에요.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가 여기서 중요한 거죠. 어차피 재원은 한정돼 있는 만큼.

□ 한상덕 / 진행
네, 그런데 또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을 시키면, 비급여 항목이 급여항목으로 바뀌면 진료수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정형선
네, 그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 한상덕 / 진행
네, 정형선 교수님.

□ 정형선
일단 지금 현재 비급여가 됐다가 급여로 되는 순간 가격이 낮아지는 현상은 대체로 비급여 시장에 있을 때는 의사들이 가격을 정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급여권으로 들어올 때는 공적기관이 공단이라든지 심평원이 나서서 가격을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가격이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음파를 개인적으로 전에 찍을 때는 15만 원이 나왔던 것을 가격 설정할 때는 한 7만 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질을 떨어뜨린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한 가지 조금 전에 논의 관련해 가지고 추가하고 싶은 것은 두 분이 신의료기술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신의료기술도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갈등의 요소가 제가 한 가지 소개할 것은 제가 올해 초에 OECD에서 보건장관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 OECD의, 거기 영국 장관이 전체 주재를 하고 이태리 장관도 나와 가지고, 여성 장관인데 막 흥분을 하고 얘기하고, 우리 복지부장관도 제가 옆에서 수행을 해 가지고 같이 회의를 그렇게 서포트를 하면서 봤었는데요. 지금 이슈가 뭐냐면 약이에요. 약에서 특히 항암제인데 면역항암제라고 하는 것이, 각 질병에 따라서 맞춰진 어떤 항암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개발비용이 비싸니까 고가거든요. 그것과 C형간염이라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들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게 되는데, 그런데 이 비용을 과연 건강보험에서 아니면 제도가 다른 나라들은 국가서비스를 가진 영국 같은 나라는 국가가 세금으로 이것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굉장히 이슈인데 그러나 현장은 안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약을 쓰지 않으면 당장 죽어가는 환자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고 정치인들은 그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데 이 약들은 계속 효과가 있는 약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과연 공적섹터가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가 바로 지금 우리 비급여가 급여로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갈등이죠. 왜냐하면 이 고가항암제를 해 주는 순간 사실 그 효과가 1년, 2년 생명을 좀 연장하는 건데 그 하나를 위해서는 많은 필수적인 의료들을 못해 주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갈등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는 굉장히 쉽게 급여를 해 주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현장은 굉장히 그 스펙트럼 안에서 어느 지점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그 갈등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야말로 우리가 현실 정책으로 들어갈 때는 일괄해서 다 해 줘야 된다든지 안 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사안별로 판단해서 경쟁성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준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아까 선별급여라고 해서 본인부담 50%니 80%니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책적으로는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결국 재원이 문제라는 말씀을 아까 이기효 교수님이 몇 차례 걸쳐서 강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건강보험 재정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또 비급여 건강보험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면 재정상황이 앞으로 더 많이 나빠질 텐데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 정형선
네, 제가 지금 그것을 건정심 부위원장도 하고 공단 재정운영장도 하고 해 가지고 좀 재정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건강보험에서 이게 누적된 흑자가 한 20조 원 이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일단, 언뜻 보기에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많이 쌓여 있죠. 1년에 보험료 걷히는 게 한 50조 정도 되니까 1년에 한 네다섯 달 치고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쌓여 있는데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네다섯 달 치라고 얘기했듯이 사실은 사안에 따라서는 금세 소진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 상한가 기존에 제도를 50% 소득계층까지 좀 더 넓히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만 확대돼서 간다고 그러면 1, 2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감당이 되겠지만 만약에 아까 얘기 나온 대로 비급여권에 있는 것을 필수적인 것은 급여권으로 다 끌어들이면서 급여로 하는, 흔히 말하는 건강보험하나로 라는 그런 경우에서 필요로 하는 돈으로 하게 된다면 이렇게 쌓여 있는 돈 자체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한 건강보험하나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급여권에 대부분 끌어들이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해서 본인부담을 대폭 낮추게 하려면 이것은 쌓인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매년 들어올 수 있는 돈, 즉, 보험료라고 하는 것을 높이는 이런 다른 방식을 건드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오는 2023년쯤이면 건강보험 재정이 소진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는데.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기효 교수님.

□ 이기효
네. 사실 우리 정형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얼마 정도 적립금이 쌓여있다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라서 매년 쓰는 걸 계산을 해서 그다음에 또 걷고,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장성을 지금처럼 100만 원 상한제 이런 식으로 해서 급여를 대폭 강화해 주면 당연히 보험재정도 그만큼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틀로써 이게 재정이 고갈된다 안 된다 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고요. 결국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하면 마련할 거냐가 이게 핵심적인 과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험료 부과체계도 우리가 개편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국고 지원하는 문제도 우리가 세금으로 좀 더 조달을 하는 문제, 그다음에 담배나 술 같은 유해물품에 대한 세금을 더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사실 부담을 가능한 한 덜 느끼도록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가 재원이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동안의 지출구조를 합리화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비급여도 굉장히 이게 비효율을 부추기는 원인이었지만 공급체계도 사실은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어떻게 보면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서 새어나가는 돈을 우리가 잘 관리를 못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결국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재원 마련에 대해서 더 의견 주시겠습니까? 이상이 교수님.

□ 이상이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201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한 54조 7천억 원 됩니다. 54조억 원이니까 이게 굉장히 큰돈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시는 건강보험요율이 소득의 6.12%입니다. 그러니까 3.06%를 근로자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또 고용주가 내는 이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보험료로 한 47조 6천억 원 정도가 걷히고 그리고 국고지원금으로 한 7조 1천억 원 정도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한 54조 원 남짓 되는 보험료가 들어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은 지금 시민운동가인데요.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를 저희들이 2010년도 7월 17일부로 발족을 시켰거든요. 벌써 7년 됐습니다. 7년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시민운동을 했는데 제가 시민회의의 상임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줄곧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지금 내시고 계신 건강보험료의 30%를 더 냅시다.”라고 하는 운동을 해왔거든요. 저는 몸으로 뛰면서 그렇게 캠페인을 해온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의 캠페인의 내용을 지금 문재인 후보가 취지를 받아들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공약으로 내건 건데, 그러면 저희들이 시민사회에서 주장했던 건강보험료 30% 올리자, 그래서 18조 원을 연간 더 조달해서 54조 원 더하기 18조 원, 72조 원으로 건강보험하나로정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확 덜어주자고 하는 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주실지, 아니면 기존에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디쯤에서 타협을 하실지 그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방금 이기효 교수님과 우리 정형선 교수님 말씀에 제가 완전하게 동의하는 건, 저희도 완전히 동의하는 겁니다. 그건 기존의 20조 원이 지금 누적돼 있는 것,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이건 약간 늘어나서 누적될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보험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 실제로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하나로를 하자, 그리고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하자고 한다면 이건 반드시 건강보험료를 국민들이 더 부담하셔야 될 일이고 국고에서도 세금으로 더 충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건강보험 재정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김용하 교수님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 김용하
사실은 우리 세 분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시고 그렇지만 어떻든 지금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30% 올린다 하더라도 한 번에 갈 수는 없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우선순위를 봐야 되는데, 특히 비급여와 관련해서 크게 네 항목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신기술,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인데 실제로 선택진료비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서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상급병실료는 사실은 이게 비급여인지 아닌지 이것은 또 다른 판단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또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신기술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적정한 수준에 따라서 맞춰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건 우리가 조절을 해나가는 부분이지 이것은 무조건 신기술 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가족구조가 1인, 2인 가구, 3인 가구, 그다음에 부부가 다 일하는, 그래서 부모를 모실 수도 없고 자녀가 아프더라도 자녀를 간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간병을 가족간병에 맡긴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병비는 심지어 우리가 비급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모든 비급여 문제 중에서 이 정부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간병비다, 그리고 간병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동간병간호서비스가 시험 운영되고 있고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이제 여건도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비급여도 있지만 가장 우선시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간병과 관련해서 급여화 시키고 이걸 공동간병화함으로써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가족이 직접 하는 것보다도 한 병실에 간병인 한 분이, 그리고 그것도 좀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좀 더 숙련된 분이 간병을 하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깨끗하고 그런 상황 하에서 간병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간병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비급여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결국 모든 게 돈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건강보험 재원 마련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결국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견들을 하는데, 예측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만일 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면 그 수준은 얼마 정도까지가 타당하다고, 국민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정형선 교수님.

□ 정형선
건강보험료는 한이 없죠. 그런데 지금 하나로 운동처럼 30% 얘기할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6.12%인데 일본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일본은 보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10% 되고 서구국가들이 한 14, 15%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30%가 아니라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그걸 높여서 건강보험 중심으로 해서 민영보험이, 지금 민영보험이 폐해가 많으니까 그 민영보험을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하는 건 적극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건데 이제 방법론의 문제가 되겠죠.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김용하 교수님께서 간병 얘기를 강조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저도 간병 문제, 공동간병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간호간병이라는 표현을 써서 옛날에,

□ 김용하
간호간병통합.

□ 정형선
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것은 간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퀄리티 있는 간병을 하자고 하는 건데, 사실 그걸 위해서 시범사업을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각 병원별로 병동 하나는 완전히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정책을 해 왔는데 지금 굉장히 봉착된 상황에 있는 것이 그것은 간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간호사 인력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지방병원에서는 간호사 없어서 지금 급성기병원조차도 잘 운영이 안 될 정도인데 그 간호사들이 간병까지 다 맡아서 하려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문재인 공약에도 있습니다마는, 단지 돈만의 문제, 물론 돈이 있어야 해결되지만 돈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인력의 공급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지금 간호사가 한 4~5명인데 OECD 평균이 한 9명 정도 돼요. 일본도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일본은 지금보다도 2배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일본도 가족이 간병을 하던 체제에서 그걸 금지시켜버리기로 한 게 1994년부터 6년, 7년 사이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처럼 간호사가 부족해 가지고 제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 그게 가장 사회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족간병을 금지시키려고 해도 금지시킬 수가 없었죠. 그런데 90년대 중반 넘어서면서 간호사가 2배로 늘고 하면서 이게 가능했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간호사가 확충이 되지 않는 한 이 간병 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은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 모든 것이 간병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다만, 방법론상에서 간호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사실 대소변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많은 요양보호사나 간병인들이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서비스 제공의 주체를 좀 더 폭을 넓게 하고 제공인력들의 유연성을 좀 더 넓혀서라도 이 제도를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아무튼 핵심은 간호간병의 확대다, 비급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느끼는 가장 절실한 문제는 간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간호간병에 대해서 선진국들의 예를 들어서 저희 상황과 비교를 해 주셨는데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와 관련해서 외국의 상황과는 저희가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나눠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상이 교수님.

□ 이상이
네.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것 간호간병통합하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잠깐만 좀 언급을 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비급여를 급여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 특히 의학적으로 필요가 있는 것, 특히 신의료기술 같은 부분도 최대한 급여화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전문가 사회에 대체적으로 합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리고 어메너티, 편안함을 추구하는 서비스, 그게 주로 병실 문제인데, 1인실, 2인실 같은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김용하 교수님처럼 그것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게 지금 간병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까 제가 제 장인어른 경험을 이야기할 때 9천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이 사실은 이게 간병비였거든요. 하루에 10만 원이 듭니다. 제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1인 간병을 쓰면 하루에 10만 원인데 대학병원에서는 1인 간병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갔을 때 공동간병을 하는데요. 그래서 300만 원이 들고요. 그래서 공동간병을 하면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이것은 서민가구에서는 거의 견디기가 어려울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고 하는 걸 해 보니까 실제로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 42개가 있는데 그중에 3분의 2 정도에서 지금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개 병동을 통째로 비워서요. 1개 병동이 보통 한 40개 정도 병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하루 입원해 가지고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 비용이 한 10만 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환자 본인은 한 1만 5천 원에서 2만 원만 내는 거니까 10만 원에서 이게 2만 원으로 부담이 확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좀 빠르게 확산시켜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간호사에게 간병업무를 시킨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정형선 교수님이 사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좀 직접적으로 지적해 주시지 아마 간호사협회가 무서웠는지 직접적으로 지적을 못 해 주고 계신데 사실은 일본이라든지 다른 선진국에서는 간호사만 이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요양보호사라든지 개호보호사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정규직 일자리를 좋은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여기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좀 해 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 한상덕 / 진행
네. 처음 질문 드린 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예를 일본과 비교해 주셨는데 본인부담 의료비상한제를 도입한 다른 나라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기효 교수님.

□ 이기효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부담률이 사실 선진국들은 한 80% 수준 정도로, 우리가 지금 63%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외에도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실제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을 거의 20%만 부담하도록 그렇게 확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제가 그 전에 공단연구원장을 할 때 실제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0% 수준까지 우리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계획도 제가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국민소득이 지금 한 2만 7천 불, 3만 불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선진국들은 대부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소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지금 간호간병 통합간병제 이것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보건의료 부문은 앞으로 정부 부문에서 실제로 급여 지출이 굉장히 급증할 그런 부분이고 이게 사회적 …이 있다고 지금 서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고용도 굉장히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새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일자리 아닙니까? 일자리 부분에 이 보건의료 부문이 기여할 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 간호사, 요양보호사 이런 식으로 너무 직종이 우리가 1960대, 70년대 그 옛날 고루한 직종 그대로 있고 필요한 부분에 새로운 인력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을 좀 게을리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현장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쓰는 김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료비 수준을 봐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국민의료비를 늘려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도 좀 더 많이 쓰고 그러면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 부분을 창출하고 이렇게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하
그리고 약간,

□ 한상덕 / 진행
네, 김용하 교수님.

□ 김용하
네, 지금 비급여를 줄이는 것하고 또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하고는 개념이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과 관련해서 지금 낮추는 부분은 실제로 본인부담 상한 때문에 부작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본인부담 상한 때문에 실제로 그냥 입원하지 않아야 될,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어 있어서 요양서비스는 사실은 요양기관에서 있어야 되는데 요양병원의 상한제 때문에 요양병원에 다 몰려 있어요. 지금 요양병원이 엄청나게 팽창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요. 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체계를 행위별수가 체계로 있는 하에서는 이것 문제다, 포괄수가제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는 전제 하에서 이것이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본인부담 상한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나라들이 다 NHI라는, 우리나라 같이 사회보험 방식이 아니라 NHS, 사회의료서비스를 공공의료서비스로 지급하는, 그러니까 보험료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지출로 하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아예 애당초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행위를 통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나라와 외국의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를 도입한 나라들과 한 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공감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 분들의 의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끝자리 4196 쓰시는 분, “MRI나 CT 촬영은 꼭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비급여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의료비 부담이 참 큽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어렵다면 필수검사비라도 먼저 보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8957 쓰시는 분, "건강보험 재정으로 공약 이행이 가능할까요? 재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출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다고 하는데 미국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의료공공성이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끝자리 3067번 쓰시는 분, “의료나 복지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재정을 걱정하는데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합리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공감토론>, 이번에는 치매국가책임제와 어린이 지원 확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패널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보건의료정책 1호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매지원센터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또 치매 관련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10%로 낮추는 방안이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네 분께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방향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의견을 들어보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이 교수님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 이상이
네, 제가 먼저요. 그래도 제가 의사 아닙니까? 제가 치매가 어떤 병인지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자면 정말 치매는 이게 인간에게는 인간의 자존과 존엄함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인지기능 있지 않습니까? 인지기능이 이게 퇴행을 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건데 이 인지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 장애뿐만 아니라 언어능력, 그리고 시공간 파악, 판단능력, 이런 게 다 무뎌지고 없어지는 거고요. 또 이게 많은 경우에는 정신행동증상을 수반하는데 치매에 걸리신 분들 중에서 성격이 변한다든지 우울과 불안, 망상, 환각, 또 심지어는 공격적인 행동도 하시고 이상한 행동, 수면장애, 이렇게 정신행동장애까지 유발되게 되면 가족들이 돌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족들이 돌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돌보겠으니까 이제 살인 같은 간병범죄가 벌어지고 되고, 또 이게 지금 비용부담이 많이 생기는데요. 사실 이게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는 크게 들지 않지만 요양 관련 비용이, 이게 발생하면 10년, 20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 질병을 과도하게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질병 간에 무슨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국민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서 최고로 인기가 많았던 베스트 공약으로 이게 선정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국민들에게는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던 문재인표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제가 전에 어느 글에서 보니까 치매하고 건망증하고 판단하는 구별이 자기가 자동차 키를 손에 들고 자동차 키를 찾으면 건망증이고, 자동차 키를 들고 차를 탔는데 시동을 어떻게 거는지를 모르면 그게 치매라고 하더군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형선 교수께서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형선
네, 당연히 인기가 있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주변에 치매를 직간접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구고령화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나오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노인인구 65세 이상 10명 당 1명이 치매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죠. 그만큼 대상자가 많고 옆에서 심각하게 느끼는 만큼 그만큼 인기 있는 정책이 됐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들이 물론 이렇게 공약은 그런 포퓰리즘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돈을 실제로 지불하고 제도로서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많은 현실로의 적응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90%를 국가가 대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치매환자 1명당 연간 한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나오고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치매환자가 72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걸 90% 해 준다면 1년에 한 12조가 든다, 이런 얘기까지도 그냥 목산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치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상이 의사선생님께서 의학적인 걸 얘기해 주셨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어차피 이것이 낫는 질병이 아니고 퇴행성 질병이고 누구나 노령이 되면 걸리는 그런 질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돌봄,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에서, 오히려 장기요양보험 쪽이 더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서비스의 하나로 여러 가지 대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너무 의료적인 것으로 간주돼서 그것을 90% 해 준다고 하는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 최근에 치매안심센터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무튼 뭐가 어찌 됐든 이와 같이 대선공약이라고 하는 큰 이슈로 우리 사회에 이 문제가 던져지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게 되는 분위기를 만든 점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치매국가제 시행방향에 대해서 우리 김용하 교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용하
사실은 아까 우리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치매문제는 건강보험 문제보다는 장기요양보험 문제가 더 중점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비용도 그쪽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꽤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하면서 사실은 치매, 중풍,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중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률이 상당히 높은 데 비해서 치매 부분은 사실 초창기에는 등급부터 낮게 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치매에 대해서도 좀 더 등급을 높이고 이런 방향, 왜냐하면 겉보기는 멀쩡하거든요. 그리고 또 치매의 특징이라는 것이 항상 치매상태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판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고, 그런 과정에서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나 또 치매환자 본인이 그런 불만을 상당히 가졌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책방향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단순히 비용부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치매 관리를 위한 특별한 장기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냥 요양환자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치매환자들은 대부분은 괜찮으시지만 어떤 치매환자들은 또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방황을 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한 특별한 시설, 특별한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국가책임제의 핵심이 단순한 비용부담 측면보다는 시설이라든지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해서 더 나은 서비스와 더 편안한 더 높은 기술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인제대 이기효 교수님께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정책방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이기효
네, 세 분 말씀이 모두 다, 근본적으로 치매가 사회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당연히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분 다 옳으시지만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몇 가지 문제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하반신 마비라든지 내혈관질환, 중풍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른 질환들도 사실은 국가, 사회, 가족, 개인의 부담이 굉장히 큰데 꼭 치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 주느냐, 물론 넓게 이해하면 치매부터 하고 이런 부담이 큰 부분도 차근차근 해 나가자는 식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도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치매가 국가책임제고 10%만 부담한다고 하면 급격하게 치매환자들이 다 시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치매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이게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 부분은 사실은 활동의 제약이 된다든지 가정을 떠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거냐, 단순히 비용부담을 줄여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김용하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인프라를 이 기회에 좀 촘촘하게 깔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지역사회나 가정에서 치매환자들을 얼마든지 돌보고 또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역과 사회에서 뭔가 할 수 있도록, 꼭 시설에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프라를 촘촘하게 까는 그런 부분에 사실은 우리가 재원을 투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이기효 교수님께서 지금 다른 중증질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복지부가 치매환자 부담을 10%로 줄이기 위해서 치매를 의료비 특례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이기효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중증질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상이 교수님.

□ 이상이
제가 갑자기 노무현 정부를 조금 변호를 해야 될 상황이 지금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 분 전문가님들께서 지금 약간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 한상덕 / 진행
노무현 정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이상이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 죄송합니다.

□ 한상덕 / 진행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 이상이
제가 지금 온통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제가 약간 변호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아까 세 분의 공통적인 말씀이 지금 치매 문제를 접근할 때는 의료적 접근보다는 요양 측면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이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 동의하는 거고요. 다만, 치매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 치료방법은 없지만 이게 발병의 진행을 상당히 늦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늦게 문제가 심각해지면 살아계시는 동안에 문제의 크기가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필요한데 비용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은 크게 안 듭니다. 이게,

□ 한상덕 / 진행
치료보다는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를 늦춘다는 것이죠?

□ 이상이
그게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인데 그러려면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치매전문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치매전문의사 숫자가 굉장히 부족해요. 치매전문병원도 지금 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겠다, 그리고 지금 안심병원이 안 들어가는 자리에는 치매책임병원을 지정해서 육성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치매가 의심이 되면 바로 의사를 찾아가서 조기검진과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상징적 차원에서, 이거 한 달에 약값 한 6만 원 들어갑니다. 큰돈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징적 차원에서 건강보험에 본인부담을 지금 20% 하는데 10% 정도로 낮춰주겠다, 예를 들면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오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요양 측면에서 치매환자를 잘 돌봐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노인장기요양시설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왜 요양원에 안 가고 요양병원에 가있는가 하면 요양병원이 오히려 더 비용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상한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양원에는 상한제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 요양원에서도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지금 공약했거든요. 여기에 좀 포인트를 둬서 봐야 된다.

□ 한상덕 / 진행
네, 그래서 결국 또 돈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치매로 인한 재정지출이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기효 교수님.

□ 이기효
확인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를 국가책임으로 하겠다는 게 건강보험의 부담을 10%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간병부담, 이런 건 급여하지 않고요?

□ 이상이
지금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이 입원의 경우는 20%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례로 해서 입원하면 이제 10%로 낮춰준다는 거죠. 주로 대학병원이라든지 급성기 상태에서 입원하니까.

□ 이기효
그러면 이것은 일반 국민들 인식하고 약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치매로 일단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시설에 가면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치료비에 대해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10% 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양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10% 본인부담보다 더 강력한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겁니다.

□ 이기효
아니, 그것은 확실하게 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치매환자가 병원에만 입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진국에서 보듯이 앞으로 중간시설도 필요할 거고 기존의 요양시설에 갈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예컨대 건강보험에서만 그걸 하겠다고 하면 요양시설이나 중간시설에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비어있는 거거든요.

□ 이상이
아니죠. 요양시설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니까요.

□ 이기효
그렇죠.

□ 이상이
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지금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보통 한 달에 한 60만 원을 내고 계시거든요. 이게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버리면 연간 100만 원까지만 내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 이기효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요양보험에서 보장하는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이상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공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기효
공약이요.

□ 이상이
네.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김용하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상한제 실시하는 건 좋은 정책 같고요.

□ 이상이
맞죠.

□ 김용하
다만, 요양병원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이상이
지금 그 부분은 사회적 전문가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 김용하
이 부분을 치매병원으로 이렇게 이원화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회정책적 방향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이
네, 맞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매로 인한 재정지출 문제에 대해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형선 교수님.

□ 정형선
아니, 조금 전에 이상이 교수님이 정책 공약을 책임 있게 “이건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에 지금 있으신가요?

□ 이상이
아니, 저는 이걸 이해를 하고 있죠.

□ 정형선
그렇게 이해한다? 오케이.

□ 이상이
이해를 하고 있고, 저는 이걸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약간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이 공약의 틀을 보십시오. 치매지원센터를 지금 47개 있던 것을 205개로 더 늘려서 전국의 252개 시·군·구마다 하나씩 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치매지원센터가 뭘 하는 곳인가 하면, 이건 제가 잘 알고 있죠. 이게 뭔가 하면요. 기본적으로 치매하고 관련된 모든 분이 상담을 다 받아서 맞춤형 처방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일단 상담하고요. 조기진단이 필요하면 조기진단과 조기치료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하고 연계해 주고 그리고 만약에 입원이 필요하면 이분은 어디로 입원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판단까지 다 내려서 도와주는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하거든요.

□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잠깐 했더니 그냥 막 이어서 또, 아무튼 지금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재원조달이 되겠느냐고 하는 것은, 1인당 2천만 원이 드는데 그게 72만 명이니까 그걸 90% 해 주려면 12조가 13조가 든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상이 교수님 말씀대로 치매병원 건강보험의 경우는 본인부담을 적용하고 장기요양보험의 경우는 상한제도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좁혀서 들어가면 아마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건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현실 정책적으로 끌어 들여와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재정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 선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이 아까 기존의 시설과 이런 걸 얘기를 하셨는데 장기요양보험의 경우는 등급판정이라는 것을 해서 그 등급에 들어간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로 1등급, 2등급인 사람이 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등급, 2등급은 거의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상당히 중증 상태에 있는 그런 허약한 노인들이 대상이니까, 다만, 치매가 있는 경우는 등급 외라도 일정하게 지금 장기요양보험에서 조금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치매가 이런 공식적인 정책의 대상이고 본인부담 상한까지 적용되는 걸로 만약에 이게 정책으로 흡수가 된다고 하면 아마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를 대상으로 한 비용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지금 장기요양보험을 위해서 자기 소득에서는, 아까 건강보험은 6.12% 내지만 그것의,

□ 패널
6.55.

□ 정형선
6.55%를 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 소득의 한 0.5% 정도 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여지는 있죠. 왜냐하면 일본만 해도 처음 시작할 때 1%였는데 지금 거의 한 1.67까지 올라갔고 독일은 지금 원래부터 한 1.67이니까 소득 대비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장기요양보험에서도 앞으로 한 3배 정도, 소득 수준도 다르지만 그 3배 정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치매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고령 어르신들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아마 그 정도의 돈을 늘려서라도 치매 해결을 위해서 해결하는 방안은 가능하지 않을까. 대상을 좀 더 확실하게 좁히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판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드는 걸 예를 들어서 보험적용을 해 주면서 판정을 해 내고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실한 질환인 것이 확진된 상황에서의 재원의 투입이라고 하는 그런 체계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 충분히 매니저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한상덕 / 진행
김용하 교수님.

□ 김용하
그리고 잠깐 이야기하면,

□ 한상덕 / 진행
네, 김용하 교수님.

□ 김용하
아까 치매환자가 200만 명이고 72만 원씩 들면,

□ 정형선
72만 명이고 2천만 원.

□ 김용하
네, 72만 명이고 2천만 원이라고 한다는 그것, 지금 그래서 12조 원이라는 것은 우리 이상이 교수님이 아주 최상으로 잡은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너무 불안하게 치매국가책임제를 갖다가 그렇게 부담되게 하면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정형선 교수님께서는 앞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가 한참 앞서 시작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일본의 경우 노인요양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정형선
사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그렇고 장기요양보험도 그렇고 일본이 먼저 고령화되고 대륙법체계도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자문화라든지 이런 거나 컬처도 비슷하고 거기다가 고령화가 먼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사실은 그대로 벤치마킹 해 왔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자체도 일본은 개호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이 2000년도에 시행이 됐고 그런 진행과정을 위해서 10년간 골드플랜이라는 걸 가지고 90년대에 준비를 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것을 노무현 대통령 당시 후보가 2002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도 다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가는 걸 지금 봐오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굉장히 경증인,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증인 경우만 지금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고 하는 걸 그 전 단계부터 아예 예방 단계부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개호보험에서 급여를 해 주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매에 대한 대응도 우리보다 먼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을 뭘 벤치마킹한다고 그것을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실제 일본이 예를 들어서 시설 안에서도 치매유니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치매환자들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봐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을 일부 했고요. 진행을 해 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치매국가책임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 이상이
제가 한마디만,

□ 한상덕 / 진행
한마디 더 하시겠습니까? 이상이 교수님.

□ 이상이
네. 우리나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서울요양원이라고요. 거기에 요양보호사라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한 달에 월급이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정규직입니다. 150만 원 받거든요. 그런데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14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실제로 그것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라고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한 달에 지금 1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한 95만 원 정도 법니다. 참 이게 지금 심각한데요. 아까 일본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본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 일본에 가보면 굉장히 새로운 직종이 잘 개발되고 새로운 직능이 개발됩니다. 아까 우리 이기효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은 일자리,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들이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가고 싶어 하는 전문적 일자리, 의사나 간호사뿐만 아니라 요양 분야의 종사자들도 전문적 일자리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학과나 직능의 개발, 2년짜리 전문대학이라든지 이런 것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일자리대통령 시대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대통령 표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까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보고로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공감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신 청취자 분들의 의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자리 2140 쓰시는 분 “치매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삶까지 어렵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치매 때문에 자살,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치매를 오롯이 가정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정말 바람직합니다.” 하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1000번 쓰시는 분 “요양병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치매 의료비 지원이 요양병원 수익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하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또 0788번 쓰시는 분 “저희 부모님은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이십니다. 토론 중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관한 언급이 나왔는데 현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문자를 보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골절수술과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하시게 됐는데 병원에 문의를 해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병원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KBS <공감토론> 오늘 함께하시는 패널 분들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님,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님,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님,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분 모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또 국민의료비 경감 방안과 관련해서 제언할 내용이 있으시거나 토론을 정리하면서 꼭 이 부분은 강조하고 싶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정리말씀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기효 교수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 이기효
네. 전반적으로 새 정부의 건강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다들 전문가들이 찬성하는, 오늘 토론에서도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만,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국민들에게, 우리가 국민들의 그 귀중한 자원, 쉽게 돈을 써서 급여를 강화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이 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세밀하게 촘촘하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치매도 마찬가지고 의료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급성질환시대에 입원을 위주로 진료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현재도 우리가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비용 구조로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가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성질환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급성질환시대의 그 패러다임 그대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지역사회나 또는 가정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시설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아직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을 지금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수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러한 의료복지증진은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증진이나 건강관리서비스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너싱홈이라든지 홈케어라든지 국민들에게 실제로 비용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급체계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찾아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정형선 교수님.

□ 정형선
네. 보장성 강화라든지 전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마무리해서 정책으로 이행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공약에 나왔는데 오늘 논의가 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공약에 보면 원격의료를 금한다,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것만 허용이 되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안 된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공약이라는 큰 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격의료가 영리화라고 해서 이렇게 일체화시켜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4차 산업을 ICT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포텐셜을 넓히고 의료현장의 파괴적 혁신을 해 나가야 되는데 대선공약이라는 이런 큰 것에서 그렇게 정책현장의 모든 것을 블록 시키는 이런 것이 나와 있어서 의료현장에서는 많은 발전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김용하 교수님.

□ 김용하
네. 사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성공적이냐, 좀 실패한 거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는 성공적인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건강보험체계가 가지고 있는 비용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데 그동안 그 과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정부의 의지보다도 이해관계, 이 보건의료 부분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조정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합의 하에서 이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끝으로 이상이 교수님.

□ 이상이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63%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의료비가 불안하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십니다. 전체 가구의 88%가 가입해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씩 민간의료보험료를 내고 계시는데요. 국민건강보험료는 가구당 10만 원만 내고 계십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30% 정도를 더 낼 수 있다면, 지금 10만 원을 내고 계시는데 매년 10%씩 인상하면 한 1만 원씩 매년 더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럼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민간의료보험의 폐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도 실시할 수가 있단 말이죠.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여러분께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비롯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방안과 관련한 쟁점들을 짚어보고 새 정부의 의료비 경감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님,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님,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님,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님, 네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에 한상덕이었습니다. 내일은 백운기 앵커가 돌아와서 다시 <공감토론>을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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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분석”
    • 입력 2017-06-19 17:45:34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용하 교수 :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이상이 교수 :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정형선 교수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이기효 교수 : 인제대 보건대학원



□ 한상덕 / 진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고 있는 백운기 앵커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돼 오늘 제가 대신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KBS 한상덕 기자입니다. 새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과연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를 '전면 급여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었는데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서 민간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3년쯤이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이 공약의 현실성을 두고 지금 각기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전망해 보고,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관련 쟁점과 의료비 경감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역임한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하
네, 안녕하십니까?

□ 한상덕 / 진행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캠프 '복지특보단장'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라는 시민단체 대표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이
네, 안녕하세요.

□ 한상덕 / 진행
네.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형선
네, 안녕하십니까?

□ 한상덕 / 진행
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을 지낸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기효
네, 안녕하십니까?

□ 한상덕 / 진행
네, 부산에서 올라오시는 길이세요?

□ 이기효
네.

□ 한상덕 / 진행
네, 먼 길 오셨습니다. 네 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 패널 분들께서도 함께 인사나누고 토론 들어가죠.

□ 패널
안녕하세요.

□ 한상덕 / 진행
네.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문 대통령 공약집에는 "의료의 영리화를 막겠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민간 의료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 "본인부담 상한제를 더욱 확대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네 분께서는 이러한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분의 의견을 차례대로 한 번 들어보고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이 말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상이 교수님.

□ 이상이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문재인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의 큰 방향은 의료영리화 정책의 저지, 그리고 의료공공성 강화, 아마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의료영리화정책의 저지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느냐 하면 결국은 만약에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의료영리화를 강화하는 그런 의료민영화체제 쪽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이게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의료이용이 양극화된다든지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심해져서 국민의료비가 폭등하게 되고 이런 사태가 빚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영리병원정책을 하지 않겠다, 주식회사 방식의 돈벌이에 치중하는 병원정책은 지양하고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간의료보험이 지나치게 활성화 된 상태에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겠다, 그래서 건강보험 하나로 이 의료비 문제를 만약에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이중으로 가입을 해 가지고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게다가 또 가난한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함으로써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이 국민들 사이의 양극화와 불평등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님께서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하
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외국의 건강보험이라든지 보건의료제도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그래도 비용 대비해서 서비스라든지 의료의 질이 높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보건의료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것이 실제로 보통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의료비가 집중적으로 과다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집중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라든지 그다음에 간병 같은 것에 있어서 서비스가 불충분해서 생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의료에 있어서 굉장히 고비용, 그다음에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간병과 관련된 부담,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역대 정부가 계속 해 왔긴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눈에 띄는 그런 효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든지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사회적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께서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 정형선
대통령 공약이라고 그러는 것은 큰 방향에 대한 얘기니까 대체로 그 자체를 반대하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요. 다만, 그동안에 대부분의 대통령후보들이 과거에 보면 굉장히 장밋빛, 그런 것을 제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특히 우리가 그것을 보장성 강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그 돈의 비중을 높인다, 즉, 개인이 내는 부담을 낮춘다고 하는 것을 보장성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게 지금 한 63% 정도라고 그러면 이것을 과거에는 90%까지 하겠다, 80%까지 하겠다, 사실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이런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이번에 보면 그게 정권을 잡을 때 가시화돼서 그런지 마지막에 그런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100만 원 본인부담 상한을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저희 같이 전문적으로 이쪽을 실행방향에 대한 실행타당성을 주로 논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좀 이따 아마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00만 원 상한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실제 그 내용에 따라서 좀 쟁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더 진전시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기효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이기효
네.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정책이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급속도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맞춰볼 때 굉장히 체계적이고 잘돼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보장성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사실은 질병에 걸리면 가계가 가난해지고 그래서 가난해져서 또 질병에 다시 걸리는 이런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이 사실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의료체계를 좀 더 효율화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것을 반대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실행방안에 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국민적 지혜를 모으고 그다음에 현실성을 덧붙이고 뭔가 타당한 방식을 도출해 내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어쨌든 새 정부가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책을 앞으로 펴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의료비 부담이 지금 현재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실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번 들어보고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인터뷰)

□ 한상덕 / 진행
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모두가 중병에 걸려도 치료비가 부담이 돼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 부담이 크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가 무엇인지부터 한 번 짚어보고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이 교수님께서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 복지특보단장으로 공약 수립에 직접 관여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 이상이
네. 현재도 우리나라에 지금 본인부담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본인부담 상한제는 우리 국민들이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두 책임을 져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2017년 올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개인별 상한액은 이게 7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소득 10분위를 가지고 7개의 구간별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최하위 10% 국민들이죠. 이분들은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22만 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소득 2분위와 3분위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상한액이 153만 원이고요.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다가 7번째 구간, 이게 상위소득 10%인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514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소득계층에 따라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구분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비급여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보험급여만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 제가 사례를 하나 간단히 들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한상덕 / 진행
네.

□ 이상이
네. 제 장인어른께서 사실은 지난 1년 사이에 심각한 중풍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지금은 조금 회복되셨는데 대학병원에 5개월 입원해 계셨거든요. 그리고 일반병원에 2개월을 입원해 계셨고 그리고 요양병원에 5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을 채우면 1년 동안에 대충 한 9천만 원 정도 총 의료비가 발생했어요. 이중에서 간병비가 2,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하루 10만 원씩 30일이면 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은 한 달에 보통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쳐보니까 한 2,500만 원이 돼요. 그다음에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가 한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천만 원은 환자 쪽에서 직접 다 낸 거죠. 건강보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진료비가 한 5천만 원 나왔습니다. 이 5천만 원이 의료비 상한제에 드는 거죠.

□ 한상덕 / 진행
상한제에 해당되는 거죠.

□ 이상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최상위 10%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514만 원 이상 아니겠습니까? 5천만 원 중에서 51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 4,500만 원 되죠. 이것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책임을 져주는,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소득 최하위 10%에 속한다면 122만 원을 제외한 5천만 원 중에서 나머지 금액을, 한 4,9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져주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병비라든지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되는 이 막대한 부분은 아예 빠져있다고 하는 게 지금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패널
그렇죠. 그것은 전액 본인부담해야 되는 거죠.

□ 이상이
그렇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좀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이상이
그렇습니다.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그 방침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대토론의 과정이 필요하고 오늘 이 <공감토론>이 그 첫 번째 테이프를 끊은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좀 더 확대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가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형선 교수님께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정형선
네. 지금 이상이 교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다만, 아까 소득하위 10%가 상한기준이 12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것을 만약에 100만 원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기존에 있는 제도를 좀 더 확대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겠죠. 다만,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보면 실질적인 100만 원 상한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실질적인’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아까 우리 이상이 교수님께서 얘기한 대로 간병비라든지 비급여를 포함해 가지고 그것을 100만 원 상한제로 하겠다는 의미라면, 그것이 실제로 돈을 내는 것을 100만 원밖에 안 내겠다고 하는 걸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의미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 한상덕 / 진행
어마어마하게 큰 범위가 되는 거죠.

□ 정형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공약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실현 가능하지는 않아요. 실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대선공약을 내세우는 입장에서는 뭔가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뭔가 해 줄 것처럼 들어주길 바라는 공약을 내세웠을 것이고 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십수조, 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료가 되는 순간,

□ 한상덕 / 진행
그러니까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라고 해도 보험 비급여 부분은 빼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 정형선
그렇죠. 비급여를 넣는다는 것이 어디까지 넣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를 넣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

□ 이상이
그게 오늘 지금 토론할 주제죠.

□ 한상덕 / 진행
네. 그래서 지금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가 현재 소득 하위 10% 계층의 본인부담액이 지금 122만 원이니까,

□ 정형선
네, 120만 원 정도.

□ 한상덕 / 진행
거의 22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폭이 상당히 크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상당히 큰 것입니까? 네, 인제대학교 이기효 교수님.

□ 이기효
네, 지금에 비하면, 지금은 사실 소득 10분위, 20분위,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공약에 보면 하위 50%에 한해서, 그러니까 하위 50%까지는 똑같이 100만 원 상한제로 하겠다, 더구나 비급여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결국 재원 문제죠.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방향성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료가 사실은 국민의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사회적인 보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의료보장이 하나고, 이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국민들이 노후생활도 설계할 수 있고 경제외적 또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실행할 때는 과연 재정부담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돈의 가치를 어떻게 더 높일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심사숙고 해 가면서 논의해 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사실 새 정부의 임기 안에 이것을 다 끝내겠다고 과도하게 욕심 부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 나가면 저는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재정이 문제다, 이 말씀이신데 이상이 교수님 더 보태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이상이
그런데 사실은 이 이슈를 여야 정치권에서 지난 수년동안 논의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 김용하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시민사회운동 진영에서는 줄기차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고 요구해 왔죠. 그게 본인부담금 상한을 100만 원으로 하자, 그리고 비급여 항목 간병비까지 포함해서 다 집어넣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우리가 유럽 복지국가들처럼 이제 그렇게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다른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게 또 우리 사회에 엄연하게 존재하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 주장 어느 쯤에서 사회적 공론을 모아내야 될 텐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하 교수님이 합리적인 제안을 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님.

□ 김용하
어쨌든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것, 그 내용 중에서 특히 50% 계층까지 100만 원으로 하겠다, 그게 현행 제도 틀에서 상한을 1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비급여를 포함한다, 비급여를 포함해서 100만 원까지 하겠다, 이게 사실은 엄청난 문제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본인부담 상한제가 소득구간별로 차등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상위계층에 대해서도 비급여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비급여 부분을 해결하면서 상한제 금액만 차등하는 것이 실제로 비급여 부분은 같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보장률이 63%라는 이야기는 그중에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보통 한 17%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7%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것은 또 비급여 범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다른데 간병비 이런 것 특별한 것 일부 빼놓고 해도 한 18조 원은 더 소요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한 가구 당 한 월 3만 원 정도 더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느냐 하면 사실은 많은 일반 국민 중에서 한 3천만 명 정도가 민영보험에 가입해서 이 비급여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3천만 명은 본인이 보험에 민영보험에 가입해서 해결했는데 나머지 2천만 명이 해결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계층이고. 그래서 사실 초점은 2천만 명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 50%라고 이야기가 돼 있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비급여라고 했을 때 그 비급여 항목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이 사실은 핵심 포인트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급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항목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본인부담 상한금을 100만 원으로 인하하겠다고 하면 진료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일정액 이상은 환자 측에서는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좀 불필요한 진료를 받거나 또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정형선 교수님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정형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지금 일단 1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거기부터는 본인이 안 낸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돈이 비싸서 못 찍던 MRI도 찍고 싶고 더군다나 지금 비급여를 모두 하겠다는 것은 비급여라고 하는 것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3대 비급여라고 그래서 선택진료비라는 게 있어요. 의사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그 의료비의,

□ 한상덕 / 진행
특진이죠?

□ 정형선
네, 특진료로 알고 계시죠? 그것의 50%를 더 내거나 100%를 더 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많이 지금 없애고 있는데 그것, 그다음에 아까 나온 간병비 얘기도 있고 상급병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2인실, 1인실, 이런 것 이용할 때 더 들어가는 것, 그런 비용까지도 사실 비급여의 핵심인데 만약에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그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누구나 다 100만 원 넘어가면,

□ 한상덕 / 진행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형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아까 18조도 말씀하셨지만 18조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것이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순간 그 18조는 18조가 아니고 이미 움직이는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20조가 될지 25조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 이상이 교수님께서 비급여를 포함한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는 그런 무리한 얘기는 물론 아니고 비급여 중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부담이 되지만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돈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로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넣어서 할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좀 더 치열하게 논의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환자의 양심과 또 의료기관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 정형선
아니, 이것은 양심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전문용어로 모럴헤저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럴헤저드라는 것은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도록 최소화 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 김용하
예를 들면 우리나라,

□ 한상덕 / 진행
네,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님.

□ 김용하
진료비 체계가 만약에 포괄수가제라든지 계약제로 해 가지고 급여가 더 증가되지 않는 형태로 돼 있으면 실제로 의사라든지 환자가 원하면 예를 들면 의료의 양을 조절을 할 수 없는 체계로 돼 있다면 이렇게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히 보험료를 좀 올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행위별수가제도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병원이 또 환자가 원할 경우에 의료량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아까 예를 들어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경제이론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이죠.

□ 이상이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 한상덕 / 진행
제주대학교 이상이 교수님.

□ 이상이
네. 지금 두 분 말씀에서 청취자들이 잘못하면 크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바로 잡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인데 지금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급여를 확대했을 때 건강보험제도의 틀 속으로 비급여를 급여화 했을 때 이 행위 자체가 늘어나서 의료비가 폭증할 것 아닌가, 소위 말하는 도덕적 해이가 의료이용자와 의료공급자 양측에서 다 일어날 것 아닌가 라고 하는 합리적인 우려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지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지점은요. 지금 이미 그런 비급여 의료가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을 우리 가구의 한 88% 정도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민간의료보험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구입하는가, 민간의료보험을 통해서 구입하는가,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면 민간의료보험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을 때는 그야말로 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무제한으로 지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게 되면 정부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생기고 최소한 시장에 방치된 게 아니라 정부의 관리 틀 속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행위가 제도의 틀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비급여를 민간의료보험에 방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적 틀 속으로 끌어들이자고 하는 주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비급여를 끌어안고 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하위 50%에게는 100만 원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의 절반에게는 굉장히 큰 이득이 가는 겁니다. 실제로 의료비가 만약에 5천만 원이 발생하더라도 100만 원 정도까지만 내면 나머지는 국가가 다 해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50% 국민이 아닌 나머지 50% 국민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사회가 소득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국민들 중에서 한 6~70% 정도는 여전히 시민이고 살림살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적용 구간을 소득하위 50%가 아니라 한 60% 정도까지 넓혀서 기본적으로 보편성을 해 주고 그리고 그 이상 상위 40%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10% 소득계층 올라갈 때마다 한 100만 원씩을 덧붙이면 최상위 10% 소득계층은 그럼 500만 원 상한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100만 원 상한제가 관철되는 거고 나머지 상위소득 계층에서는 조금씩 더 내 달라고 국가가 국민에게 부탁하는 형식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 공약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재원조달대책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환자들이 불필요한 진료를 받거나 또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도적 관리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제대학교 이기효 교수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 이기효
네, 이상이 교수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비급여 부문이 거의 민간의 자율에 방임돼 있다 보니까 이게 민간의료보험에서 커버해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회적 낭비가 굉장히 극심했거든요. 그다음 민간보험이 이 급여, 비급여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공적인 또는 정부부문에서 서포트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급여화 시켜주면 상당히 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공익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것은 당연히 확실하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단순히 비급여한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관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한다든지 다른 방식의 인센티브제를 바꿔서 포괄수가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지 않으면 사실은 재원조달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시간을 갖고 비용도 절감하는 시스템을 갖춰가면서 보장성도 강화시키는 방안, 그러니까 일거에 이것을 다 하겠다고 욕심내기보다는 차근차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한상덕 / 진행
어쨌든 지금 본인부담 상한제 효과를 높이려면 비급여 진료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병원 진료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CT 촬영, 또 MRI 또 선택진료비, 아까 특진이라고 했던 거요. 상급병실료,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급여 진료가 5년 새 한 2배나 늘었다고 그래요. 현재 11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비급여 진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김용하 교수님.

□ 김용하
일단 지금 사실은 실제로 비급여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것을 일반적으로 또 의료기관이 비도덕적이라든지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보험 수가가 굉장히 억제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료보험 수가가 낮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라든지 의료인들이 의료의 양으로서 사실은 비용을 충당하는 거죠. 의료 양이라는 것은 더 많이 일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우리 모든 근로자들이 다 장시간 근로하시지만 의사선생님들도 세계적으로 가장 장시간 근로하는 그런 경우일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의료시간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의료량도 늘리고 또 의료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급여되는 항목에 있어서는 수가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들을 계속 늘려 가지고 부족한 비용을 충당해 가는 그런 행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비급여 문제라든지 본인부담률 낮추는 문제가 단순히 그런 의료의 혜택을 높인다든지 이런 측면보다도 전반적인 의료체계에 있어서 새로운 균형점을 위해서 한 번 크게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큰 논의가 그동안은 충분히 있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크게 한 번 본인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낮추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항목, 그 제목이 예를 들면 공약에 너무 제한 받지 말고 큰 폭에서 어떻게 하면 환자도 그리고 의료인들도 그리고 병원들도 다 합리적인 균형점으로 다시 이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정형선 교수님.

□ 정형선
네. 지금 비급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비급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박근혜, 이명박 모든 정부에서 같은 이슈였어요. 이게 보장성 강화의 이슈기도 하고. 그래서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전에 건강보험이 안 해 주던 것을 해 주니까 우선 건강보험에서 돈을 많이 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재정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급여가 본인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만큼 과거에 이용하지 않았던 것 더 이용해서 양도 늘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급여화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 정부 때 이것을 급여화 하기 위해서 일단 급여화 되면 이번의 경우는 20%밖에 본인이 안 내거든요. 외래의 경우는 한 30%에서 60%까지 이렇게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항목을 급여화한다고 그러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거의 80%를 대줘야 되기 때문에 재정문제 때문에 이것을 급여화하기가 쉽지 않아 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온 방안이 어떤 것은 아예 안 해 줄 바에는 급여를 해 주자, 급여를 해 주되, 본인부담을 50% 내게 하고 80% 내게 하자,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선별급여제도라는 겁니다. 그게 장점이 뭐냐면 기존에 재정 문제 때문에 급여화하기 어려웠던 것을 급여권으로 끌어들이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급여권으로 끌어들이면 무슨 장점이 있느냐면 일단 과거에 시장에서 마음껏 받던 비용을 아까 심평원 얘기도 나왔지만 공단심평원이 어느 정도 공적섹터가 조절한 그 비용으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급여가 된 건지 아니면 불필요한 게 됐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항목들을 급여권 내로 끌어들이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본인부담도 차등화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렇게 해서 50%, 80%를 본인이 내게 하면서라도 끌어들였는데 이것이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와 같이 겹쳐질 때는 그 비용이 한순간에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급여권을 끌어들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문제를 동시에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진정으로 그것이 필요한 급여라면 급여권으로 끌어들여서 본인부담을 높이더라도 들여오는데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것의 적용을 좀 더 유연성 있게 해 가지고 우선 급여권에 많이 끌어들여 옴으로써 실질적인 본인부담, 아까 1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본인부담을 낮추는 데는 오히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유연성 있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문가들이나 돈을 내는 공단이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대선공약이라는 것은 거칠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실무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같이 조절한 방안을 내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보면 "환자간병이라든가 특진비, 상급병실료와 같은 3대 비급여는 물론이고 고가의 검사, 수술재료, 이런 의료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이상인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상이
네, 우리나라의 비급여 진료비가 2009년에는 6조 2천억 원이었는데 그게 작년에는 한 12조 원 정도로 갔으니까 한 5년 만에 거의 한 2배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2배로 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꼭 필요한 비급여항목,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했던 거냐,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1인실을 이용하는데 그것은 조금 더 편하려고 하는 거죠. 의학적인 필요가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한 고가의 의료비 발생 같은 경우를 어메너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 다 빼고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행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최대한 전부다 건강보험 급여로 끌어넣어야 되는데 사실 제일 쟁점이 되는 게 신의료기술입니다. 최신검사, 최신의료, 그리고 최신의약품, 그런데 이게 대부분 다 고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건강보험에서 적용해 주지 않으니까 환자들이 자기 돈 내고 이것을 알아서 구입하는데 여기에 민간보험회사들이 신속하게 줄을 대 가지고 돈을 대주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다 보니까 돈이 없는 보통 서민들은 이용을 못하게 되고 건강보험은 점점 위축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정형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의학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인제대 이기효 교수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 이기효
네, 비급여 문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성 있는 게 결국 비급여를 방치하게 되면 이게 국민의료의 폭증을 일으키는 주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사실은 우리가 보장성을 강화하는 측면 외에도 여러 사회경제 고려를 위해서 또 이 비급여는 반드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비급여도 급여화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난점에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선진국 사례를 보면 아까 고가의료, 또 신의료기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급여해 주는 나라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그 재원을 소수의 사람에게 쓰게 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신의료기술에 대해서 공공부문에서 급여를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료선진국을 가 봐도 공공부담률이 한 80% 정도라고 봐요. 우리가 20%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개인이 해결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영원히 비급여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비급여가 이게 이를 테면 민간에 맡겨지는 셈인데 이 비급여 조차도 우리가 사실은 정부가 의료의 특성, 의료가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급자들이 일단 일종에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입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게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제는 마찬가지로 또 재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따져서 우리가 급한 것부터 차곡차곡 해 나가서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것을 비급여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방지해야 실질적으로 재원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가치 있게 쓰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이
제가,

□ 한상덕 / 진행
네, 이상이 교수님.

□ 이상이
제가 의사 아닙니까? 제가 한 사례를 한 번 예를 들어볼게요. 과거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요. 위암이 생기면 전부다 위를 다 열었습니다. 칼로 크게 열고 그리고 위를 직접 90%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은 배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내시경을 집어넣어 가지고 수술하거든요. 과거 방식에 비해서 내시경수술은 이게 신의료기술이었거든요. 지금은 내시경 수술을 전부다 건강보험에서 급여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로봇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또 겨드랑이 밑으로 해 가지고 갑상선에 있는 여기까지 도달해 가지고 피부를 열지 않고도 또 내시경으로 수술하거든요. 이게 요즘 한 천만 원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전통적인 방법으로 갑상선을 칼로 째서 수술하는 것은 수술비가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배가 더 비싸잖아요. 그러면 신의료기술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인데 이것을 건강보험에서 안 받아들이게 되느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이게 민간의료보험의 사업영역이 돼 가지고 이게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처음에 한꺼번에 먼저 다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이게 만약에 비과학적인 것으로 판별이 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용효과성이 없다고 판별난다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신속하게 건강보험이 적용을 하되, 조건부로 적용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예비적인 혹은 선별적인 급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환자 본인에게 좀 더 많은 부담을 한 7~80% 지우고 이렇게 해서라도 건강보험 틀 속에서 관리하는 것, 이것을 시장에 방치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공적영역에서 관리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안 해 주니까 이게 하나의 비즈니스가 돼 가지고 의사하고 환자가 이것을 갖고 상품을 사고팔 듯이 막 이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또 민간보험회사도 돈벌이를 하려고 끼어들어와 있고, 이 아수라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 이기효
네, 옳으신 말씀이에요.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가 여기서 중요한 거죠. 어차피 재원은 한정돼 있는 만큼.

□ 한상덕 / 진행
네, 그런데 또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을 시키면, 비급여 항목이 급여항목으로 바뀌면 진료수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정형선
네, 그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 한상덕 / 진행
네, 정형선 교수님.

□ 정형선
일단 지금 현재 비급여가 됐다가 급여로 되는 순간 가격이 낮아지는 현상은 대체로 비급여 시장에 있을 때는 의사들이 가격을 정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급여권으로 들어올 때는 공적기관이 공단이라든지 심평원이 나서서 가격을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가격이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음파를 개인적으로 전에 찍을 때는 15만 원이 나왔던 것을 가격 설정할 때는 한 7만 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질을 떨어뜨린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한 가지 조금 전에 논의 관련해 가지고 추가하고 싶은 것은 두 분이 신의료기술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신의료기술도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갈등의 요소가 제가 한 가지 소개할 것은 제가 올해 초에 OECD에서 보건장관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 OECD의, 거기 영국 장관이 전체 주재를 하고 이태리 장관도 나와 가지고, 여성 장관인데 막 흥분을 하고 얘기하고, 우리 복지부장관도 제가 옆에서 수행을 해 가지고 같이 회의를 그렇게 서포트를 하면서 봤었는데요. 지금 이슈가 뭐냐면 약이에요. 약에서 특히 항암제인데 면역항암제라고 하는 것이, 각 질병에 따라서 맞춰진 어떤 항암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개발비용이 비싸니까 고가거든요. 그것과 C형간염이라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들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게 되는데, 그런데 이 비용을 과연 건강보험에서 아니면 제도가 다른 나라들은 국가서비스를 가진 영국 같은 나라는 국가가 세금으로 이것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굉장히 이슈인데 그러나 현장은 안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약을 쓰지 않으면 당장 죽어가는 환자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고 정치인들은 그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데 이 약들은 계속 효과가 있는 약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과연 공적섹터가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가 바로 지금 우리 비급여가 급여로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갈등이죠. 왜냐하면 이 고가항암제를 해 주는 순간 사실 그 효과가 1년, 2년 생명을 좀 연장하는 건데 그 하나를 위해서는 많은 필수적인 의료들을 못해 주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갈등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는 굉장히 쉽게 급여를 해 주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현장은 굉장히 그 스펙트럼 안에서 어느 지점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그 갈등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야말로 우리가 현실 정책으로 들어갈 때는 일괄해서 다 해 줘야 된다든지 안 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사안별로 판단해서 경쟁성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준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아까 선별급여라고 해서 본인부담 50%니 80%니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책적으로는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결국 재원이 문제라는 말씀을 아까 이기효 교수님이 몇 차례 걸쳐서 강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건강보험 재정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또 비급여 건강보험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면 재정상황이 앞으로 더 많이 나빠질 텐데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 정형선
네, 제가 지금 그것을 건정심 부위원장도 하고 공단 재정운영장도 하고 해 가지고 좀 재정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건강보험에서 이게 누적된 흑자가 한 20조 원 이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일단, 언뜻 보기에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많이 쌓여 있죠. 1년에 보험료 걷히는 게 한 50조 정도 되니까 1년에 한 네다섯 달 치고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쌓여 있는데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네다섯 달 치라고 얘기했듯이 사실은 사안에 따라서는 금세 소진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 상한가 기존에 제도를 50% 소득계층까지 좀 더 넓히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만 확대돼서 간다고 그러면 1, 2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감당이 되겠지만 만약에 아까 얘기 나온 대로 비급여권에 있는 것을 필수적인 것은 급여권으로 다 끌어들이면서 급여로 하는, 흔히 말하는 건강보험하나로 라는 그런 경우에서 필요로 하는 돈으로 하게 된다면 이렇게 쌓여 있는 돈 자체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한 건강보험하나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급여권에 대부분 끌어들이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해서 본인부담을 대폭 낮추게 하려면 이것은 쌓인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매년 들어올 수 있는 돈, 즉, 보험료라고 하는 것을 높이는 이런 다른 방식을 건드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오는 2023년쯤이면 건강보험 재정이 소진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는데.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기효 교수님.

□ 이기효
네. 사실 우리 정형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얼마 정도 적립금이 쌓여있다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라서 매년 쓰는 걸 계산을 해서 그다음에 또 걷고,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장성을 지금처럼 100만 원 상한제 이런 식으로 해서 급여를 대폭 강화해 주면 당연히 보험재정도 그만큼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틀로써 이게 재정이 고갈된다 안 된다 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고요. 결국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하면 마련할 거냐가 이게 핵심적인 과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험료 부과체계도 우리가 개편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국고 지원하는 문제도 우리가 세금으로 좀 더 조달을 하는 문제, 그다음에 담배나 술 같은 유해물품에 대한 세금을 더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사실 부담을 가능한 한 덜 느끼도록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가 재원이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동안의 지출구조를 합리화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비급여도 굉장히 이게 비효율을 부추기는 원인이었지만 공급체계도 사실은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어떻게 보면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서 새어나가는 돈을 우리가 잘 관리를 못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결국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재원 마련에 대해서 더 의견 주시겠습니까? 이상이 교수님.

□ 이상이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201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한 54조 7천억 원 됩니다. 54조억 원이니까 이게 굉장히 큰돈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시는 건강보험요율이 소득의 6.12%입니다. 그러니까 3.06%를 근로자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또 고용주가 내는 이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보험료로 한 47조 6천억 원 정도가 걷히고 그리고 국고지원금으로 한 7조 1천억 원 정도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한 54조 원 남짓 되는 보험료가 들어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은 지금 시민운동가인데요.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를 저희들이 2010년도 7월 17일부로 발족을 시켰거든요. 벌써 7년 됐습니다. 7년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시민운동을 했는데 제가 시민회의의 상임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줄곧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지금 내시고 계신 건강보험료의 30%를 더 냅시다.”라고 하는 운동을 해왔거든요. 저는 몸으로 뛰면서 그렇게 캠페인을 해온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의 캠페인의 내용을 지금 문재인 후보가 취지를 받아들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공약으로 내건 건데, 그러면 저희들이 시민사회에서 주장했던 건강보험료 30% 올리자, 그래서 18조 원을 연간 더 조달해서 54조 원 더하기 18조 원, 72조 원으로 건강보험하나로정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확 덜어주자고 하는 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주실지, 아니면 기존에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디쯤에서 타협을 하실지 그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방금 이기효 교수님과 우리 정형선 교수님 말씀에 제가 완전하게 동의하는 건, 저희도 완전히 동의하는 겁니다. 그건 기존의 20조 원이 지금 누적돼 있는 것,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이건 약간 늘어나서 누적될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보험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 실제로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하나로를 하자, 그리고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하자고 한다면 이건 반드시 건강보험료를 국민들이 더 부담하셔야 될 일이고 국고에서도 세금으로 더 충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건강보험 재정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김용하 교수님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 김용하
사실은 우리 세 분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시고 그렇지만 어떻든 지금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30% 올린다 하더라도 한 번에 갈 수는 없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우선순위를 봐야 되는데, 특히 비급여와 관련해서 크게 네 항목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신기술,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인데 실제로 선택진료비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서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상급병실료는 사실은 이게 비급여인지 아닌지 이것은 또 다른 판단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또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신기술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적정한 수준에 따라서 맞춰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건 우리가 조절을 해나가는 부분이지 이것은 무조건 신기술 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가족구조가 1인, 2인 가구, 3인 가구, 그다음에 부부가 다 일하는, 그래서 부모를 모실 수도 없고 자녀가 아프더라도 자녀를 간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간병을 가족간병에 맡긴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병비는 심지어 우리가 비급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모든 비급여 문제 중에서 이 정부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간병비다, 그리고 간병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동간병간호서비스가 시험 운영되고 있고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이제 여건도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비급여도 있지만 가장 우선시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간병과 관련해서 급여화 시키고 이걸 공동간병화함으로써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가족이 직접 하는 것보다도 한 병실에 간병인 한 분이, 그리고 그것도 좀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좀 더 숙련된 분이 간병을 하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깨끗하고 그런 상황 하에서 간병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간병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비급여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결국 모든 게 돈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건강보험 재원 마련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결국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견들을 하는데, 예측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만일 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면 그 수준은 얼마 정도까지가 타당하다고, 국민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정형선 교수님.

□ 정형선
건강보험료는 한이 없죠. 그런데 지금 하나로 운동처럼 30% 얘기할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6.12%인데 일본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일본은 보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10% 되고 서구국가들이 한 14, 15%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30%가 아니라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그걸 높여서 건강보험 중심으로 해서 민영보험이, 지금 민영보험이 폐해가 많으니까 그 민영보험을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하는 건 적극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건데 이제 방법론의 문제가 되겠죠.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김용하 교수님께서 간병 얘기를 강조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저도 간병 문제, 공동간병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간호간병이라는 표현을 써서 옛날에,

□ 김용하
간호간병통합.

□ 정형선
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것은 간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퀄리티 있는 간병을 하자고 하는 건데, 사실 그걸 위해서 시범사업을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각 병원별로 병동 하나는 완전히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정책을 해 왔는데 지금 굉장히 봉착된 상황에 있는 것이 그것은 간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간호사 인력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지방병원에서는 간호사 없어서 지금 급성기병원조차도 잘 운영이 안 될 정도인데 그 간호사들이 간병까지 다 맡아서 하려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문재인 공약에도 있습니다마는, 단지 돈만의 문제, 물론 돈이 있어야 해결되지만 돈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인력의 공급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지금 간호사가 한 4~5명인데 OECD 평균이 한 9명 정도 돼요. 일본도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일본은 지금보다도 2배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일본도 가족이 간병을 하던 체제에서 그걸 금지시켜버리기로 한 게 1994년부터 6년, 7년 사이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처럼 간호사가 부족해 가지고 제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 그게 가장 사회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족간병을 금지시키려고 해도 금지시킬 수가 없었죠. 그런데 90년대 중반 넘어서면서 간호사가 2배로 늘고 하면서 이게 가능했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간호사가 확충이 되지 않는 한 이 간병 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은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 모든 것이 간병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다만, 방법론상에서 간호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사실 대소변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많은 요양보호사나 간병인들이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서비스 제공의 주체를 좀 더 폭을 넓게 하고 제공인력들의 유연성을 좀 더 넓혀서라도 이 제도를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아무튼 핵심은 간호간병의 확대다, 비급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느끼는 가장 절실한 문제는 간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간호간병에 대해서 선진국들의 예를 들어서 저희 상황과 비교를 해 주셨는데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와 관련해서 외국의 상황과는 저희가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나눠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상이 교수님.

□ 이상이
네.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것 간호간병통합하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잠깐만 좀 언급을 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비급여를 급여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 특히 의학적으로 필요가 있는 것, 특히 신의료기술 같은 부분도 최대한 급여화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전문가 사회에 대체적으로 합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리고 어메너티, 편안함을 추구하는 서비스, 그게 주로 병실 문제인데, 1인실, 2인실 같은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김용하 교수님처럼 그것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게 지금 간병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까 제가 제 장인어른 경험을 이야기할 때 9천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이 사실은 이게 간병비였거든요. 하루에 10만 원이 듭니다. 제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1인 간병을 쓰면 하루에 10만 원인데 대학병원에서는 1인 간병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갔을 때 공동간병을 하는데요. 그래서 300만 원이 들고요. 그래서 공동간병을 하면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이것은 서민가구에서는 거의 견디기가 어려울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고 하는 걸 해 보니까 실제로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 42개가 있는데 그중에 3분의 2 정도에서 지금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개 병동을 통째로 비워서요. 1개 병동이 보통 한 40개 정도 병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하루 입원해 가지고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 비용이 한 10만 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환자 본인은 한 1만 5천 원에서 2만 원만 내는 거니까 10만 원에서 이게 2만 원으로 부담이 확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좀 빠르게 확산시켜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간호사에게 간병업무를 시킨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정형선 교수님이 사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좀 직접적으로 지적해 주시지 아마 간호사협회가 무서웠는지 직접적으로 지적을 못 해 주고 계신데 사실은 일본이라든지 다른 선진국에서는 간호사만 이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요양보호사라든지 개호보호사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정규직 일자리를 좋은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여기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좀 해 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 한상덕 / 진행
네. 처음 질문 드린 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예를 일본과 비교해 주셨는데 본인부담 의료비상한제를 도입한 다른 나라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기효 교수님.

□ 이기효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부담률이 사실 선진국들은 한 80% 수준 정도로, 우리가 지금 63%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외에도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실제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을 거의 20%만 부담하도록 그렇게 확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제가 그 전에 공단연구원장을 할 때 실제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0% 수준까지 우리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계획도 제가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국민소득이 지금 한 2만 7천 불, 3만 불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선진국들은 대부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소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지금 간호간병 통합간병제 이것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보건의료 부문은 앞으로 정부 부문에서 실제로 급여 지출이 굉장히 급증할 그런 부분이고 이게 사회적 …이 있다고 지금 서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고용도 굉장히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새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일자리 아닙니까? 일자리 부분에 이 보건의료 부문이 기여할 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 간호사, 요양보호사 이런 식으로 너무 직종이 우리가 1960대, 70년대 그 옛날 고루한 직종 그대로 있고 필요한 부분에 새로운 인력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을 좀 게을리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현장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쓰는 김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료비 수준을 봐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국민의료비를 늘려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도 좀 더 많이 쓰고 그러면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 부분을 창출하고 이렇게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하
그리고 약간,

□ 한상덕 / 진행
네, 김용하 교수님.

□ 김용하
네, 지금 비급여를 줄이는 것하고 또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하고는 개념이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과 관련해서 지금 낮추는 부분은 실제로 본인부담 상한 때문에 부작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본인부담 상한 때문에 실제로 그냥 입원하지 않아야 될,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어 있어서 요양서비스는 사실은 요양기관에서 있어야 되는데 요양병원의 상한제 때문에 요양병원에 다 몰려 있어요. 지금 요양병원이 엄청나게 팽창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요. 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체계를 행위별수가 체계로 있는 하에서는 이것 문제다, 포괄수가제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는 전제 하에서 이것이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본인부담 상한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나라들이 다 NHI라는, 우리나라 같이 사회보험 방식이 아니라 NHS, 사회의료서비스를 공공의료서비스로 지급하는, 그러니까 보험료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지출로 하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아예 애당초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행위를 통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나라와 외국의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를 도입한 나라들과 한 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공감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 분들의 의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끝자리 4196 쓰시는 분, “MRI나 CT 촬영은 꼭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비급여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의료비 부담이 참 큽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어렵다면 필수검사비라도 먼저 보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8957 쓰시는 분, "건강보험 재정으로 공약 이행이 가능할까요? 재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출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다고 하는데 미국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의료공공성이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끝자리 3067번 쓰시는 분, “의료나 복지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재정을 걱정하는데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합리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공감토론>, 이번에는 치매국가책임제와 어린이 지원 확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패널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보건의료정책 1호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매지원센터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또 치매 관련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10%로 낮추는 방안이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네 분께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방향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의견을 들어보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이 교수님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 이상이
네, 제가 먼저요. 그래도 제가 의사 아닙니까? 제가 치매가 어떤 병인지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자면 정말 치매는 이게 인간에게는 인간의 자존과 존엄함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인지기능 있지 않습니까? 인지기능이 이게 퇴행을 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건데 이 인지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 장애뿐만 아니라 언어능력, 그리고 시공간 파악, 판단능력, 이런 게 다 무뎌지고 없어지는 거고요. 또 이게 많은 경우에는 정신행동증상을 수반하는데 치매에 걸리신 분들 중에서 성격이 변한다든지 우울과 불안, 망상, 환각, 또 심지어는 공격적인 행동도 하시고 이상한 행동, 수면장애, 이렇게 정신행동장애까지 유발되게 되면 가족들이 돌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족들이 돌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돌보겠으니까 이제 살인 같은 간병범죄가 벌어지고 되고, 또 이게 지금 비용부담이 많이 생기는데요. 사실 이게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는 크게 들지 않지만 요양 관련 비용이, 이게 발생하면 10년, 20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 질병을 과도하게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질병 간에 무슨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국민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서 최고로 인기가 많았던 베스트 공약으로 이게 선정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국민들에게는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던 문재인표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제가 전에 어느 글에서 보니까 치매하고 건망증하고 판단하는 구별이 자기가 자동차 키를 손에 들고 자동차 키를 찾으면 건망증이고, 자동차 키를 들고 차를 탔는데 시동을 어떻게 거는지를 모르면 그게 치매라고 하더군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형선 교수께서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형선
네, 당연히 인기가 있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주변에 치매를 직간접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구고령화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나오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노인인구 65세 이상 10명 당 1명이 치매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죠. 그만큼 대상자가 많고 옆에서 심각하게 느끼는 만큼 그만큼 인기 있는 정책이 됐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들이 물론 이렇게 공약은 그런 포퓰리즘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돈을 실제로 지불하고 제도로서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많은 현실로의 적응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90%를 국가가 대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치매환자 1명당 연간 한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나오고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치매환자가 72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걸 90% 해 준다면 1년에 한 12조가 든다, 이런 얘기까지도 그냥 목산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치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상이 의사선생님께서 의학적인 걸 얘기해 주셨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어차피 이것이 낫는 질병이 아니고 퇴행성 질병이고 누구나 노령이 되면 걸리는 그런 질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돌봄,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에서, 오히려 장기요양보험 쪽이 더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서비스의 하나로 여러 가지 대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너무 의료적인 것으로 간주돼서 그것을 90% 해 준다고 하는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 최근에 치매안심센터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무튼 뭐가 어찌 됐든 이와 같이 대선공약이라고 하는 큰 이슈로 우리 사회에 이 문제가 던져지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게 되는 분위기를 만든 점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치매국가제 시행방향에 대해서 우리 김용하 교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용하
사실은 아까 우리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치매문제는 건강보험 문제보다는 장기요양보험 문제가 더 중점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비용도 그쪽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꽤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하면서 사실은 치매, 중풍,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중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률이 상당히 높은 데 비해서 치매 부분은 사실 초창기에는 등급부터 낮게 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치매에 대해서도 좀 더 등급을 높이고 이런 방향, 왜냐하면 겉보기는 멀쩡하거든요. 그리고 또 치매의 특징이라는 것이 항상 치매상태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판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고, 그런 과정에서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나 또 치매환자 본인이 그런 불만을 상당히 가졌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책방향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단순히 비용부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치매 관리를 위한 특별한 장기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냥 요양환자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치매환자들은 대부분은 괜찮으시지만 어떤 치매환자들은 또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방황을 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한 특별한 시설, 특별한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국가책임제의 핵심이 단순한 비용부담 측면보다는 시설이라든지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해서 더 나은 서비스와 더 편안한 더 높은 기술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인제대 이기효 교수님께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정책방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이기효
네, 세 분 말씀이 모두 다, 근본적으로 치매가 사회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당연히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분 다 옳으시지만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몇 가지 문제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하반신 마비라든지 내혈관질환, 중풍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른 질환들도 사실은 국가, 사회, 가족, 개인의 부담이 굉장히 큰데 꼭 치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 주느냐, 물론 넓게 이해하면 치매부터 하고 이런 부담이 큰 부분도 차근차근 해 나가자는 식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도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치매가 국가책임제고 10%만 부담한다고 하면 급격하게 치매환자들이 다 시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치매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이게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 부분은 사실은 활동의 제약이 된다든지 가정을 떠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거냐, 단순히 비용부담을 줄여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김용하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인프라를 이 기회에 좀 촘촘하게 깔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지역사회나 가정에서 치매환자들을 얼마든지 돌보고 또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역과 사회에서 뭔가 할 수 있도록, 꼭 시설에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프라를 촘촘하게 까는 그런 부분에 사실은 우리가 재원을 투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이기효 교수님께서 지금 다른 중증질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복지부가 치매환자 부담을 10%로 줄이기 위해서 치매를 의료비 특례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이기효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중증질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상이 교수님.

□ 이상이
제가 갑자기 노무현 정부를 조금 변호를 해야 될 상황이 지금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 분 전문가님들께서 지금 약간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 한상덕 / 진행
노무현 정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이상이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 죄송합니다.

□ 한상덕 / 진행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 이상이
제가 지금 온통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제가 약간 변호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아까 세 분의 공통적인 말씀이 지금 치매 문제를 접근할 때는 의료적 접근보다는 요양 측면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이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 동의하는 거고요. 다만, 치매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 치료방법은 없지만 이게 발병의 진행을 상당히 늦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늦게 문제가 심각해지면 살아계시는 동안에 문제의 크기가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필요한데 비용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은 크게 안 듭니다. 이게,

□ 한상덕 / 진행
치료보다는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를 늦춘다는 것이죠?

□ 이상이
그게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인데 그러려면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치매전문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치매전문의사 숫자가 굉장히 부족해요. 치매전문병원도 지금 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겠다, 그리고 지금 안심병원이 안 들어가는 자리에는 치매책임병원을 지정해서 육성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치매가 의심이 되면 바로 의사를 찾아가서 조기검진과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상징적 차원에서, 이거 한 달에 약값 한 6만 원 들어갑니다. 큰돈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징적 차원에서 건강보험에 본인부담을 지금 20% 하는데 10% 정도로 낮춰주겠다, 예를 들면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오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요양 측면에서 치매환자를 잘 돌봐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노인장기요양시설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왜 요양원에 안 가고 요양병원에 가있는가 하면 요양병원이 오히려 더 비용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상한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양원에는 상한제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 요양원에서도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지금 공약했거든요. 여기에 좀 포인트를 둬서 봐야 된다.

□ 한상덕 / 진행
네, 그래서 결국 또 돈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치매로 인한 재정지출이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기효 교수님.

□ 이기효
확인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를 국가책임으로 하겠다는 게 건강보험의 부담을 10%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간병부담, 이런 건 급여하지 않고요?

□ 이상이
지금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이 입원의 경우는 20%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례로 해서 입원하면 이제 10%로 낮춰준다는 거죠. 주로 대학병원이라든지 급성기 상태에서 입원하니까.

□ 이기효
그러면 이것은 일반 국민들 인식하고 약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치매로 일단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시설에 가면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치료비에 대해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10% 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양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10% 본인부담보다 더 강력한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겁니다.

□ 이기효
아니, 그것은 확실하게 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치매환자가 병원에만 입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진국에서 보듯이 앞으로 중간시설도 필요할 거고 기존의 요양시설에 갈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예컨대 건강보험에서만 그걸 하겠다고 하면 요양시설이나 중간시설에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비어있는 거거든요.

□ 이상이
아니죠. 요양시설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니까요.

□ 이기효
그렇죠.

□ 이상이
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지금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보통 한 달에 한 60만 원을 내고 계시거든요. 이게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버리면 연간 100만 원까지만 내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 이기효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요양보험에서 보장하는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이상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공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기효
공약이요.

□ 이상이
네.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김용하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상한제 실시하는 건 좋은 정책 같고요.

□ 이상이
맞죠.

□ 김용하
다만, 요양병원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이상이
지금 그 부분은 사회적 전문가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 김용하
이 부분을 치매병원으로 이렇게 이원화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회정책적 방향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이
네, 맞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매로 인한 재정지출 문제에 대해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형선 교수님.

□ 정형선
아니, 조금 전에 이상이 교수님이 정책 공약을 책임 있게 “이건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에 지금 있으신가요?

□ 이상이
아니, 저는 이걸 이해를 하고 있죠.

□ 정형선
그렇게 이해한다? 오케이.

□ 이상이
이해를 하고 있고, 저는 이걸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약간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이 공약의 틀을 보십시오. 치매지원센터를 지금 47개 있던 것을 205개로 더 늘려서 전국의 252개 시·군·구마다 하나씩 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치매지원센터가 뭘 하는 곳인가 하면, 이건 제가 잘 알고 있죠. 이게 뭔가 하면요. 기본적으로 치매하고 관련된 모든 분이 상담을 다 받아서 맞춤형 처방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일단 상담하고요. 조기진단이 필요하면 조기진단과 조기치료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하고 연계해 주고 그리고 만약에 입원이 필요하면 이분은 어디로 입원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판단까지 다 내려서 도와주는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하거든요.

□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잠깐 했더니 그냥 막 이어서 또, 아무튼 지금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재원조달이 되겠느냐고 하는 것은, 1인당 2천만 원이 드는데 그게 72만 명이니까 그걸 90% 해 주려면 12조가 13조가 든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상이 교수님 말씀대로 치매병원 건강보험의 경우는 본인부담을 적용하고 장기요양보험의 경우는 상한제도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좁혀서 들어가면 아마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건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현실 정책적으로 끌어 들여와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재정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 선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이 아까 기존의 시설과 이런 걸 얘기를 하셨는데 장기요양보험의 경우는 등급판정이라는 것을 해서 그 등급에 들어간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로 1등급, 2등급인 사람이 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등급, 2등급은 거의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상당히 중증 상태에 있는 그런 허약한 노인들이 대상이니까, 다만, 치매가 있는 경우는 등급 외라도 일정하게 지금 장기요양보험에서 조금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치매가 이런 공식적인 정책의 대상이고 본인부담 상한까지 적용되는 걸로 만약에 이게 정책으로 흡수가 된다고 하면 아마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를 대상으로 한 비용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지금 장기요양보험을 위해서 자기 소득에서는, 아까 건강보험은 6.12% 내지만 그것의,

□ 패널
6.55.

□ 정형선
6.55%를 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 소득의 한 0.5% 정도 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여지는 있죠. 왜냐하면 일본만 해도 처음 시작할 때 1%였는데 지금 거의 한 1.67까지 올라갔고 독일은 지금 원래부터 한 1.67이니까 소득 대비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장기요양보험에서도 앞으로 한 3배 정도, 소득 수준도 다르지만 그 3배 정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치매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고령 어르신들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아마 그 정도의 돈을 늘려서라도 치매 해결을 위해서 해결하는 방안은 가능하지 않을까. 대상을 좀 더 확실하게 좁히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판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드는 걸 예를 들어서 보험적용을 해 주면서 판정을 해 내고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실한 질환인 것이 확진된 상황에서의 재원의 투입이라고 하는 그런 체계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 충분히 매니저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한상덕 / 진행
김용하 교수님.

□ 김용하
그리고 잠깐 이야기하면,

□ 한상덕 / 진행
네, 김용하 교수님.

□ 김용하
아까 치매환자가 200만 명이고 72만 원씩 들면,

□ 정형선
72만 명이고 2천만 원.

□ 김용하
네, 72만 명이고 2천만 원이라고 한다는 그것, 지금 그래서 12조 원이라는 것은 우리 이상이 교수님이 아주 최상으로 잡은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너무 불안하게 치매국가책임제를 갖다가 그렇게 부담되게 하면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정형선 교수님께서는 앞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가 한참 앞서 시작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일본의 경우 노인요양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정형선
사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그렇고 장기요양보험도 그렇고 일본이 먼저 고령화되고 대륙법체계도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자문화라든지 이런 거나 컬처도 비슷하고 거기다가 고령화가 먼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사실은 그대로 벤치마킹 해 왔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자체도 일본은 개호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이 2000년도에 시행이 됐고 그런 진행과정을 위해서 10년간 골드플랜이라는 걸 가지고 90년대에 준비를 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것을 노무현 대통령 당시 후보가 2002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도 다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가는 걸 지금 봐오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굉장히 경증인,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증인 경우만 지금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고 하는 걸 그 전 단계부터 아예 예방 단계부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개호보험에서 급여를 해 주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매에 대한 대응도 우리보다 먼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을 뭘 벤치마킹한다고 그것을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실제 일본이 예를 들어서 시설 안에서도 치매유니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치매환자들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봐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을 일부 했고요. 진행을 해 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치매국가책임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 이상이
제가 한마디만,

□ 한상덕 / 진행
한마디 더 하시겠습니까? 이상이 교수님.

□ 이상이
네. 우리나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서울요양원이라고요. 거기에 요양보호사라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한 달에 월급이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정규직입니다. 150만 원 받거든요. 그런데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14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실제로 그것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라고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한 달에 지금 1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한 95만 원 정도 법니다. 참 이게 지금 심각한데요. 아까 일본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본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 일본에 가보면 굉장히 새로운 직종이 잘 개발되고 새로운 직능이 개발됩니다. 아까 우리 이기효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은 일자리,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들이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가고 싶어 하는 전문적 일자리, 의사나 간호사뿐만 아니라 요양 분야의 종사자들도 전문적 일자리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학과나 직능의 개발, 2년짜리 전문대학이라든지 이런 것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일자리대통령 시대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대통령 표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까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보고로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공감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신 청취자 분들의 의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자리 2140 쓰시는 분 “치매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삶까지 어렵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치매 때문에 자살,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치매를 오롯이 가정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정말 바람직합니다.” 하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1000번 쓰시는 분 “요양병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치매 의료비 지원이 요양병원 수익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하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또 0788번 쓰시는 분 “저희 부모님은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이십니다. 토론 중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관한 언급이 나왔는데 현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문자를 보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골절수술과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하시게 됐는데 병원에 문의를 해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병원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KBS <공감토론> 오늘 함께하시는 패널 분들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님,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님,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님,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분 모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또 국민의료비 경감 방안과 관련해서 제언할 내용이 있으시거나 토론을 정리하면서 꼭 이 부분은 강조하고 싶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정리말씀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기효 교수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 이기효
네. 전반적으로 새 정부의 건강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다들 전문가들이 찬성하는, 오늘 토론에서도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만,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국민들에게, 우리가 국민들의 그 귀중한 자원, 쉽게 돈을 써서 급여를 강화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이 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세밀하게 촘촘하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치매도 마찬가지고 의료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급성질환시대에 입원을 위주로 진료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현재도 우리가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비용 구조로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가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성질환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급성질환시대의 그 패러다임 그대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지역사회나 또는 가정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시설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아직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을 지금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수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러한 의료복지증진은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증진이나 건강관리서비스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너싱홈이라든지 홈케어라든지 국민들에게 실제로 비용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급체계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찾아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정형선 교수님.

□ 정형선
네. 보장성 강화라든지 전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마무리해서 정책으로 이행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공약에 나왔는데 오늘 논의가 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공약에 보면 원격의료를 금한다,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것만 허용이 되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안 된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공약이라는 큰 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격의료가 영리화라고 해서 이렇게 일체화시켜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4차 산업을 ICT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포텐셜을 넓히고 의료현장의 파괴적 혁신을 해 나가야 되는데 대선공약이라는 이런 큰 것에서 그렇게 정책현장의 모든 것을 블록 시키는 이런 것이 나와 있어서 의료현장에서는 많은 발전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김용하 교수님.

□ 김용하
네. 사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성공적이냐, 좀 실패한 거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는 성공적인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건강보험체계가 가지고 있는 비용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데 그동안 그 과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정부의 의지보다도 이해관계, 이 보건의료 부분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조정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합의 하에서 이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끝으로 이상이 교수님.

□ 이상이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63%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의료비가 불안하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십니다. 전체 가구의 88%가 가입해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씩 민간의료보험료를 내고 계시는데요. 국민건강보험료는 가구당 10만 원만 내고 계십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30% 정도를 더 낼 수 있다면, 지금 10만 원을 내고 계시는데 매년 10%씩 인상하면 한 1만 원씩 매년 더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럼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민간의료보험의 폐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도 실시할 수가 있단 말이죠.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여러분께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비롯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방안과 관련한 쟁점들을 짚어보고 새 정부의 의료비 경감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님,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님,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님,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님, 네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에 한상덕이었습니다. 내일은 백운기 앵커가 돌아와서 다시 <공감토론>을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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