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무상 차용’ 이교범 전 하남시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7.06.19 (18:27) 수정 2017.06.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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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으로부터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사비용으로 쓴 이교범 전 하남시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707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15년 측근인 부동산 중개업자 신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자신의 형사재판 항소심 변호사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4년 해당 사건의 1심 변호사비 550만 원을 비서실장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며 벌금 천만 원과 이자액 7백7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스충전소 사업 허가 청탁을 받고 직원을 시켜 적정 부지를 물색하고 나서 사돈 정 모 씨에게 알려 줘 사업허가를 받게 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이번에 확정됐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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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19 18:27:45
    • 수정2017-06-19 19:16:33
    사회
측근으로부터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사비용으로 쓴 이교범 전 하남시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707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15년 측근인 부동산 중개업자 신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자신의 형사재판 항소심 변호사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4년 해당 사건의 1심 변호사비 550만 원을 비서실장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며 벌금 천만 원과 이자액 7백7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스충전소 사업 허가 청탁을 받고 직원을 시켜 적정 부지를 물색하고 나서 사돈 정 모 씨에게 알려 줘 사업허가를 받게 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이번에 확정됐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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