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재가동…기본권 확대 ‘공감’·민감 이슈 추후 논의

입력 2017.06.19 (19:38) 수정 2017.06.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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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헌법에 안전권·소비자권리·건강권 등 기본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국회 개헌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 간의 헌법개정 관련 소위원회 논의 사항을 보고했다.

다만, 다소 민감한 사안인 정부형태나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을지 등의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해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를 현행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외에 '인종·언어' 등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성 평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에도 대체로 공감했다.

또, 노인·청소년·장애인의 권리와 국가의 보호의무를 별도 조문으로 분리해 기본권을 강화하기로 하고, 안전할 권리, 소비자의 권리, 문화생활향유권, 망명권, 정보기본권, 건강권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선, 4년 중임으로 개정하자는 의견과 6년 단임으로 하자는 의견 등이 엇갈렸다.

대통령 선출 방식은 직선제 유지에 이견이 없었지만,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에선 역시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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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개헌특위 재가동…기본권 확대 ‘공감’·민감 이슈 추후 논의
    • 입력 2017-06-19 19:38:28
    • 수정2017-06-19 19:39:34
    정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헌법에 안전권·소비자권리·건강권 등 기본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국회 개헌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 간의 헌법개정 관련 소위원회 논의 사항을 보고했다.

다만, 다소 민감한 사안인 정부형태나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을지 등의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해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를 현행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외에 '인종·언어' 등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성 평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에도 대체로 공감했다.

또, 노인·청소년·장애인의 권리와 국가의 보호의무를 별도 조문으로 분리해 기본권을 강화하기로 하고, 안전할 권리, 소비자의 권리, 문화생활향유권, 망명권, 정보기본권, 건강권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선, 4년 중임으로 개정하자는 의견과 6년 단임으로 하자는 의견 등이 엇갈렸다.

대통령 선출 방식은 직선제 유지에 이견이 없었지만,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에선 역시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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