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쿠팡, 배송인력 ‘쿠팡맨’에 수당 75억 원 미지급”

입력 2017.06.19 (19:39) 수정 2017.06.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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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은 19일(오늘),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직접 고용 배송인력 '쿠팡맨'에 대한 3년치 미지급 수당이 7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이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을 통해 쿠팡맨들에게 일부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오지 않았다"며, "전체 쿠팡맨 2천200명의 3년 치 미지급 수당이 75억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쿠팡은 통상시급 산정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된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왔다"면서 "이런 꼼수지급을 지난 5월분 급여부터 바로잡았지만, 적게 지급된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문제가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미지급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쿠팡맨들이 다니고 싶은 기업의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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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쿠팡, 배송인력 ‘쿠팡맨’에 수당 75억 원 미지급”
    • 입력 2017-06-19 19:39:54
    • 수정2017-06-19 19:46:07
    정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은 19일(오늘),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직접 고용 배송인력 '쿠팡맨'에 대한 3년치 미지급 수당이 7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이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을 통해 쿠팡맨들에게 일부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오지 않았다"며, "전체 쿠팡맨 2천200명의 3년 치 미지급 수당이 75억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쿠팡은 통상시급 산정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된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왔다"면서 "이런 꼼수지급을 지난 5월분 급여부터 바로잡았지만, 적게 지급된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문제가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미지급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쿠팡맨들이 다니고 싶은 기업의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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