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사건, 부패 전담 형사합의부가 재판

입력 2017.06.19 (20:27) 수정 2017.06.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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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형사합의부는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서울지법은 이번 사건에 대한 판례 등이 없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판단해 형사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이 전 지검장이 건넨 금품이 100만 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가운데에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재판부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지검장은 부장검사 출신의 함윤근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준비 재판을 열어 쟁점 등을 정리하고 정식 재판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새 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과 맞물려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합동감찰반을 꾸려 의혹을 조사했고,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 5천 원짜리 식사를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

감찰반은 법무부를 거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지검장을 대검 감찰본부에 수사 의뢰했으며 대검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후 지난 16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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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사건, 부패 전담 형사합의부가 재판
    • 입력 2017-06-19 20:27:25
    • 수정2017-06-19 20:34:14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형사합의부는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서울지법은 이번 사건에 대한 판례 등이 없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판단해 형사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이 전 지검장이 건넨 금품이 100만 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가운데에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재판부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지검장은 부장검사 출신의 함윤근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준비 재판을 열어 쟁점 등을 정리하고 정식 재판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새 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과 맞물려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합동감찰반을 꾸려 의혹을 조사했고,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 5천 원짜리 식사를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

감찰반은 법무부를 거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지검장을 대검 감찰본부에 수사 의뢰했으며 대검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후 지난 16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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