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 유도’ 오영훈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17.06.19 (20:30) 수정 2017.06.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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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의원은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는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오 의원은 지난해 3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고 있던 지난해 3월 11일 SNS를 통해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무당층인 것처럼 꾸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발언에 대해 "중앙당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자체 결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상대 후보 등이 이를 문제 삼고 있지 않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며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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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선택 유도’ 오영훈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 입력 2017-06-19 20:30:43
    • 수정2017-06-19 20:42:55
    사회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의원은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는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오 의원은 지난해 3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고 있던 지난해 3월 11일 SNS를 통해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무당층인 것처럼 꾸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발언에 대해 "중앙당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자체 결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상대 후보 등이 이를 문제 삼고 있지 않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며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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