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분 살인사건’ 피의자 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7.06.19 (22:07) 수정 2017.06.1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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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오늘(19일) 자신의 옛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 모(2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14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옛 직장 상사를 숨지게 한 뒤 보관 중이던 현금 6천여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 나흘 만인 어젯밤 11시쯤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주변에 있는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이 씨는 범행 당시 훔친 현금 6천여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평소 직장 상사가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이 씨와 대포폰으로 연락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이 씨의 직장동료 남 모(29)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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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분 살인사건’ 피의자 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17-06-19 22:07:06
    • 수정2017-06-19 22:12:06
    사회
서울 도봉경찰서는 오늘(19일) 자신의 옛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 모(2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14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옛 직장 상사를 숨지게 한 뒤 보관 중이던 현금 6천여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 나흘 만인 어젯밤 11시쯤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주변에 있는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이 씨는 범행 당시 훔친 현금 6천여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평소 직장 상사가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이 씨와 대포폰으로 연락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이 씨의 직장동료 남 모(29)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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