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한 차량 골라 ‘쿵’…보험사기 대학생 일당 적발
입력 2017.06.20 (06:02)
수정 2017.06.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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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대학생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22)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약 4년 동안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부천시 일대에서 1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9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자동차 관련 학과 대학생들로, 김 씨 소유의 외제차를 몰며 평소 자동차 관련 지식을 활용해 과실비율이 높은 교차로 등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불법유턴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묘하게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고 블랙박스 영상과 보험사가 제출한 약 4년 간의 사고자료 등을 토대로 대학생 일당 14명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22)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약 4년 동안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부천시 일대에서 1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9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자동차 관련 학과 대학생들로, 김 씨 소유의 외제차를 몰며 평소 자동차 관련 지식을 활용해 과실비율이 높은 교차로 등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불법유턴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묘하게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고 블랙박스 영상과 보험사가 제출한 약 4년 간의 사고자료 등을 토대로 대학생 일당 14명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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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0 06:02:09
- 수정2017-06-20 08:17:25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대학생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22)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약 4년 동안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부천시 일대에서 1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9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자동차 관련 학과 대학생들로, 김 씨 소유의 외제차를 몰며 평소 자동차 관련 지식을 활용해 과실비율이 높은 교차로 등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불법유턴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묘하게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고 블랙박스 영상과 보험사가 제출한 약 4년 간의 사고자료 등을 토대로 대학생 일당 14명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22)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약 4년 동안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부천시 일대에서 1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9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자동차 관련 학과 대학생들로, 김 씨 소유의 외제차를 몰며 평소 자동차 관련 지식을 활용해 과실비율이 높은 교차로 등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불법유턴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묘하게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고 블랙박스 영상과 보험사가 제출한 약 4년 간의 사고자료 등을 토대로 대학생 일당 14명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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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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