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형평성 논란

입력 2017.06.20 (06:55) 수정 2017.06.2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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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 전용된 산지를 양성화하기 위한 특례법이 이달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불법전용 기간이 7년을 넘어야 처벌 없이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는 특혜를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0여 년 동안 논으로 쓰고 있는 땅.

등기부상에는 임야로 돼 있습니다.

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 특례 규정이 시행되면서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진식(산지 전용 농민/40여년) : "산림법은 장비나 그런 걸 함부로 못 댑니다. 그런데, 농토라는 거는 장비를 댈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수월하기 때문에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불법 전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산지를 농지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처벌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전용기간이 산지법 공소시효인 7년을 넘어야 이런 특례 혜택을 받습니다.

이러다보니 3년째 산을 밭으로 쓰고 있는 손 씨는 개정된 법에서도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손기홍(산지 전용 농민/3년) : "그건 불공정하죠. 왜냐하면 연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똑같은 조건에서 양성화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에 시달립니다.

<인터뷰> 김남재(강원도 산림관리과 주무관) : "고민하고 있고, 애로사항도 많고, 또 업무에 대한 문의는 오지만은, 어쨌든 공무원은 법을 준수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기간이 길어야 면죄부를 주는 법 적용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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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형평성 논란
    • 입력 2017-06-20 06:57:42
    • 수정2017-06-20 06: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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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 전용된 산지를 양성화하기 위한 특례법이 이달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불법전용 기간이 7년을 넘어야 처벌 없이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는 특혜를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0여 년 동안 논으로 쓰고 있는 땅.

등기부상에는 임야로 돼 있습니다.

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 특례 규정이 시행되면서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진식(산지 전용 농민/40여년) : "산림법은 장비나 그런 걸 함부로 못 댑니다. 그런데, 농토라는 거는 장비를 댈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수월하기 때문에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불법 전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산지를 농지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처벌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전용기간이 산지법 공소시효인 7년을 넘어야 이런 특례 혜택을 받습니다.

이러다보니 3년째 산을 밭으로 쓰고 있는 손 씨는 개정된 법에서도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손기홍(산지 전용 농민/3년) : "그건 불공정하죠. 왜냐하면 연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똑같은 조건에서 양성화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에 시달립니다.

<인터뷰> 김남재(강원도 산림관리과 주무관) : "고민하고 있고, 애로사항도 많고, 또 업무에 대한 문의는 오지만은, 어쨌든 공무원은 법을 준수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기간이 길어야 면죄부를 주는 법 적용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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