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 확대…새 정부 첫 부동산정책 나와

입력 2017.06.20 (08:07) 수정 2017.06.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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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 곳.

경기도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경쟁률이 93대 1까지 올랐는데요.

웃돈이 천만 원씩 붙고, 무허가 중개업소까지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런 부동산 과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경기가 나쁘니까,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 투기로 이익 보려는 사람이 늘면서 가계 빚도 빠르게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잡기에 나섰습니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전매제한 확대'가 핵심입니다.

서울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는데요.

분양권 전매는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이 그 집에 입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넘겨주는 거죠.

인기 있는 지역은 일단 당첨만 되면, 수천만 원씩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되팔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게 투기수단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지금까진 서울 강남 지역과 공공택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전매가 금지돼 있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서울 전 지역의 공공 택지와 민간 택지 모두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대출 받을 때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 청약조정지역.

원래 서울 전역과 세종시, 부산의 일부 지역만 여기 들어갔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세 곳이 추가로 지정돼서 모두 마흔 개 지역이 됐습니다.

그럼 대출 규제가 얼마나 강화되는 걸까요.

금융기관에서 집을 담보로 돈 빌려 줄 때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이죠.

LTV, 70%에서 60%로 낮아지고요,

소득을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도 6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말이 어렵죠?

그래서 여기 예시를 하나 가져 왔습니다.

연봉이 8천만 원인 직장인이 청약조정 지역에 있는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합니다.

이 때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 지금까지는 6억 9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대출액이 5억 7천 만 원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재건축 규제도 강화됩니다.

지금은 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세 가구까지 분양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청약 조정지역에서는 한 가구밖에 분양 받지 못합니다.

또 집단대출 제한도 시작됩니다.

집단대출은 분양 아파트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입주자들이 '단체로' 대출을 받는 건데요.

그 동안은 별 규제가 없었는데, 앞으론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 대출'의 경우엔 소득 대비 상환액 비율이 50%로 제한됩니다.

청약, 대출, 재건축까지 정부가 골고루 손을 보겠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규제를 덜 받는 다른 곳의 집값이 올라 버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갈 곳 없는 투자 수요가 송도나 평택 같은, '조정 지역이 아닌 곳' 으로 옮겨가서 집값 또 올려 놓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상 과열'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 집값을 잡는 게 과제니까,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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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6-20 08: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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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로 북적이는 이 곳.

경기도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경쟁률이 93대 1까지 올랐는데요.

웃돈이 천만 원씩 붙고, 무허가 중개업소까지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런 부동산 과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경기가 나쁘니까,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 투기로 이익 보려는 사람이 늘면서 가계 빚도 빠르게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잡기에 나섰습니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전매제한 확대'가 핵심입니다.

서울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는데요.

분양권 전매는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이 그 집에 입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넘겨주는 거죠.

인기 있는 지역은 일단 당첨만 되면, 수천만 원씩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되팔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게 투기수단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지금까진 서울 강남 지역과 공공택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전매가 금지돼 있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서울 전 지역의 공공 택지와 민간 택지 모두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대출 받을 때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 청약조정지역.

원래 서울 전역과 세종시, 부산의 일부 지역만 여기 들어갔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세 곳이 추가로 지정돼서 모두 마흔 개 지역이 됐습니다.

그럼 대출 규제가 얼마나 강화되는 걸까요.

금융기관에서 집을 담보로 돈 빌려 줄 때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이죠.

LTV, 70%에서 60%로 낮아지고요,

소득을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도 6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말이 어렵죠?

그래서 여기 예시를 하나 가져 왔습니다.

연봉이 8천만 원인 직장인이 청약조정 지역에 있는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합니다.

이 때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 지금까지는 6억 9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대출액이 5억 7천 만 원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재건축 규제도 강화됩니다.

지금은 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세 가구까지 분양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청약 조정지역에서는 한 가구밖에 분양 받지 못합니다.

또 집단대출 제한도 시작됩니다.

집단대출은 분양 아파트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입주자들이 '단체로' 대출을 받는 건데요.

그 동안은 별 규제가 없었는데, 앞으론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 대출'의 경우엔 소득 대비 상환액 비율이 50%로 제한됩니다.

청약, 대출, 재건축까지 정부가 골고루 손을 보겠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규제를 덜 받는 다른 곳의 집값이 올라 버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갈 곳 없는 투자 수요가 송도나 평택 같은, '조정 지역이 아닌 곳' 으로 옮겨가서 집값 또 올려 놓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상 과열'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 집값을 잡는 게 과제니까,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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