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효능·용법’ 읽기 쉽게 개선한다
입력 2017.06.20 (09:38)
수정 2017.06.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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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의약품 정보를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효능·용법 등의 정보를 일반의약품 용기의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나눠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20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표시면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단어와 허가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제품명, 중량·용량·개수가 표시돼야 한다.
정보표시면에는 모든 성분 명칭, 유효성분 및 보존제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이 기재돼야 한다.
개정안은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도 정했다. 전성분은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순서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0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표시면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단어와 허가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제품명, 중량·용량·개수가 표시돼야 한다.
정보표시면에는 모든 성분 명칭, 유효성분 및 보존제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이 기재돼야 한다.
개정안은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도 정했다. 전성분은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순서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0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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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의약품 ‘효능·용법’ 읽기 쉽게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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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0 09:38:43
- 수정2017-06-20 09:48:3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의약품 정보를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효능·용법 등의 정보를 일반의약품 용기의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나눠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20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표시면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단어와 허가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제품명, 중량·용량·개수가 표시돼야 한다.
정보표시면에는 모든 성분 명칭, 유효성분 및 보존제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이 기재돼야 한다.
개정안은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도 정했다. 전성분은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순서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0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표시면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단어와 허가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제품명, 중량·용량·개수가 표시돼야 한다.
정보표시면에는 모든 성분 명칭, 유효성분 및 보존제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이 기재돼야 한다.
개정안은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도 정했다. 전성분은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순서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0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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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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