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등 임차인, 본인 신청 없어도 상세주소 부여

입력 2017.06.20 (10:00) 수정 2017.06.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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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원룸 등 다가구·단독주택 거주자들에게도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상세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도 신청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는 1단계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42만 호를 대상으로 시·군·구 기초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2단계로 상가 등 복합건물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원룸 등 다가구·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우편물을 받을 경우 건축물대장상 동·호수가 표기되지 않아 주민등록에 상세 주소를 등록할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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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 등 임차인, 본인 신청 없어도 상세주소 부여
    • 입력 2017-06-20 10:00:03
    • 수정2017-06-20 10:01:02
    사회
앞으로는 원룸 등 다가구·단독주택 거주자들에게도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상세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도 신청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는 1단계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42만 호를 대상으로 시·군·구 기초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2단계로 상가 등 복합건물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원룸 등 다가구·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우편물을 받을 경우 건축물대장상 동·호수가 표기되지 않아 주민등록에 상세 주소를 등록할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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