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초등생 부모, 인터넷에 가해자 엄벌 호소

입력 2017.06.20 (10:11) 수정 2017.06.20 (14: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대 소녀에게 유괴된 뒤 살해된 초등학생의 부모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가해 소녀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소녀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괴·살해 피해자인 8살 초등생 여야의 어머니는 1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추모 서명'에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탄원 동의를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동의받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직접 컴퓨터로 작성해 사진으로 첨부한 호소문에서 억울한 충격이 다시 이 땅에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가해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다면서 사회적 지위와 많은 돈으로 윤리와 도덕 없이 범죄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가해자는 여러 가지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하고 있다면서 형량이 줄어들어 사회에 복귀하면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죗값을 치르고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이 글에 '온라인 헌화'를 한 누리꾼은 6만 명을 넘어섰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17) 양은 앞서 지난 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양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김 양의 다음 재판은 7월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피살 초등생 부모, 인터넷에 가해자 엄벌 호소
    • 입력 2017-06-20 10:11:07
    • 수정2017-06-20 14:21:06
    사회
10대 소녀에게 유괴된 뒤 살해된 초등학생의 부모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가해 소녀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소녀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괴·살해 피해자인 8살 초등생 여야의 어머니는 1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추모 서명'에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탄원 동의를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동의받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직접 컴퓨터로 작성해 사진으로 첨부한 호소문에서 억울한 충격이 다시 이 땅에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가해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다면서 사회적 지위와 많은 돈으로 윤리와 도덕 없이 범죄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가해자는 여러 가지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하고 있다면서 형량이 줄어들어 사회에 복귀하면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죗값을 치르고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이 글에 '온라인 헌화'를 한 누리꾼은 6만 명을 넘어섰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17) 양은 앞서 지난 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양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김 양의 다음 재판은 7월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