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배임’ 유섬나, 5억 원대 ‘세금 포탈’ 의심 정황 확인

입력 2017.06.20 (10:18) 수정 2017.06.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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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원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장녀 섬나(51)씨가 과거 디자인컨설팅 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총 5억여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모래알디자인에 대한 세무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5억여 원을 모래알디자인에 다시 부과했다.

유 씨는 2009년 10월 남동생 대균(47)씨가 대표로 있던 '에스엘플러스(SLPLUS)'와는 달력 디자인 개발 계약을, 2010년 4월 둘째 남동생 혁기(45)씨가 대표인 '키솔루션'과는 경영 자문계약을 맺었다.

그 뒤 실제로 달력 디자인 개발이나 경영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모래알디자인은 "두 업체로부터 실제 용역을 받았고 세금계산서도 그에 따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지만 2016년 9월 패소했다.

당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실제 디자인 개발 계약서와 디자인컨설팅 완료 보고서의 내용이 서로 모순돼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디자인 개발 계약서와 컨설팅 완료 보고서 외에는 용역을 제공했다는 걸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며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행정법원에서 이같이 판단한 것은 맞지만, 유 씨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빼돌리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유 씨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46억 원대 배임 혐의로 유 씨를 구속기소 한 뒤, 수사 결과에 따라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얻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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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억 배임’ 유섬나, 5억 원대 ‘세금 포탈’ 의심 정황 확인
    • 입력 2017-06-20 10:18:02
    • 수정2017-06-20 10:20:44
    사회
46억 원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장녀 섬나(51)씨가 과거 디자인컨설팅 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총 5억여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모래알디자인에 대한 세무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5억여 원을 모래알디자인에 다시 부과했다.

유 씨는 2009년 10월 남동생 대균(47)씨가 대표로 있던 '에스엘플러스(SLPLUS)'와는 달력 디자인 개발 계약을, 2010년 4월 둘째 남동생 혁기(45)씨가 대표인 '키솔루션'과는 경영 자문계약을 맺었다.

그 뒤 실제로 달력 디자인 개발이나 경영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모래알디자인은 "두 업체로부터 실제 용역을 받았고 세금계산서도 그에 따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지만 2016년 9월 패소했다.

당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실제 디자인 개발 계약서와 디자인컨설팅 완료 보고서의 내용이 서로 모순돼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디자인 개발 계약서와 컨설팅 완료 보고서 외에는 용역을 제공했다는 걸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며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행정법원에서 이같이 판단한 것은 맞지만, 유 씨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빼돌리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유 씨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46억 원대 배임 혐의로 유 씨를 구속기소 한 뒤, 수사 결과에 따라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얻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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