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300명, 자산 70억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입력 2017.06.20 (10:31) 수정 2017.06.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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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제도 활성화를 위해 28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에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종원이 요청하면 우리사주를 환매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환매수 대상은 조합원이 ▲공모 또는 유상증자 시 우선 배정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주 배정 ▲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 등을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다

정부는 다만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파선선고가 내려졌거나 최근 2년간 매출액이 30% 이상 줄었을 경우 환매수 의무를 덜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장기근속과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 예탁 기간을 1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정년퇴직이나 조합원 사망, 7등급 이상 장해에 따른 퇴직,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예탁 기간에 상관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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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업원 300명, 자산 70억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 입력 2017-06-20 10:31:01
    • 수정2017-06-20 10:39:31
    사회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를 위해 28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에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종원이 요청하면 우리사주를 환매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환매수 대상은 조합원이 ▲공모 또는 유상증자 시 우선 배정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주 배정 ▲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 등을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다

정부는 다만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파선선고가 내려졌거나 최근 2년간 매출액이 30% 이상 줄었을 경우 환매수 의무를 덜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장기근속과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 예탁 기간을 1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정년퇴직이나 조합원 사망, 7등급 이상 장해에 따른 퇴직,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예탁 기간에 상관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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