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송영무 ‘셀프훈장’ 의혹 제기…송 측 “악의적 의혹”

입력 2017.06.20 (10:35) 수정 2017.06.20 (17: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0일(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공로로 받은 충무무공훈장이 사실상 '셀프훈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1차 연평해전 당시 승리의 주역이었던 박정성 전 2함대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진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주로 상황관제실에서 박 사령관의 지시를 일선 전투현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송 후보자는 연평해전 승리의 공로를 인정받아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며 "전장에 나가 있지도 않았는데 충무무공훈장을 받아 당시 참모진들 사이에서 적절성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더구나 당시 송 후보자는 연평해전 승리의 공적을 판단하는 공적심사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는 '셀프훈장'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김 의원 측은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송 후보자 측은 3가지 공적을 들어 충분히 충무무공훈장을 받을 만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당시 공적 심사 자료를 달라고 하니 오래돼서 없다는 입장을 송 후보자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해명 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당시 본인이 지휘관인 2전투전단 공적심의위원장으로서 예하부대 장병들의 공적에 한해서만 심한 것"이라며 "본인의 전투유공에 대해 심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자에 대한 전투유공은 상급부대인 2함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후보 측 관계자는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기간에 음주를 하고 돌아다녔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신성한 무공훈장과 관련한 근거 없고 악의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당초 청와대가 밝힌 1건이 아닌 모두 4건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은 총 4차례로 그 중 첫번째는 지난 1989년, 경남 진해의 군인관사에 살면서 대전에 있는 군인공제회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대전 동구의 부친의 집으로 위장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두 번째 위반은 1991년 11월로 당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충무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신규 분양받은 대전 한신아파트의 담보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을 옮겼고 1994년 10월과 1997년 8월에도 서울 충무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각각 형의 자택과 고조부의 기념사당(문충사)으로 주소를 옮겨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당초 청와대와 후보자는 1989년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만 사전에 밝혔지만 확인해 본 결과 그 외에도 3차례에 걸친 주민등록 위반이 있었다"며 "상습적 위법행위로 인해 송 후보자의 준법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이상 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김 의원 측에 "1994년에는 대전의 한신아파트 신규 세입자의 요청으로 형님 집인 대전시 동구 용운동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1997년엔 형님 소유의 용운동 377-9 집을 팔게 돼 인근 고조부 기념사당인 문충사로 주소지를 이전했는데, 당시 집안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학용, 송영무 ‘셀프훈장’ 의혹 제기…송 측 “악의적 의혹”
    • 입력 2017-06-20 10:35:30
    • 수정2017-06-20 17:02:53
    정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0일(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공로로 받은 충무무공훈장이 사실상 '셀프훈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1차 연평해전 당시 승리의 주역이었던 박정성 전 2함대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진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주로 상황관제실에서 박 사령관의 지시를 일선 전투현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송 후보자는 연평해전 승리의 공로를 인정받아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며 "전장에 나가 있지도 않았는데 충무무공훈장을 받아 당시 참모진들 사이에서 적절성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더구나 당시 송 후보자는 연평해전 승리의 공적을 판단하는 공적심사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는 '셀프훈장'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김 의원 측은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송 후보자 측은 3가지 공적을 들어 충분히 충무무공훈장을 받을 만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당시 공적 심사 자료를 달라고 하니 오래돼서 없다는 입장을 송 후보자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해명 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당시 본인이 지휘관인 2전투전단 공적심의위원장으로서 예하부대 장병들의 공적에 한해서만 심한 것"이라며 "본인의 전투유공에 대해 심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자에 대한 전투유공은 상급부대인 2함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후보 측 관계자는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기간에 음주를 하고 돌아다녔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신성한 무공훈장과 관련한 근거 없고 악의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당초 청와대가 밝힌 1건이 아닌 모두 4건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은 총 4차례로 그 중 첫번째는 지난 1989년, 경남 진해의 군인관사에 살면서 대전에 있는 군인공제회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대전 동구의 부친의 집으로 위장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두 번째 위반은 1991년 11월로 당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충무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신규 분양받은 대전 한신아파트의 담보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을 옮겼고 1994년 10월과 1997년 8월에도 서울 충무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각각 형의 자택과 고조부의 기념사당(문충사)으로 주소를 옮겨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당초 청와대와 후보자는 1989년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만 사전에 밝혔지만 확인해 본 결과 그 외에도 3차례에 걸친 주민등록 위반이 있었다"며 "상습적 위법행위로 인해 송 후보자의 준법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이상 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김 의원 측에 "1994년에는 대전의 한신아파트 신규 세입자의 요청으로 형님 집인 대전시 동구 용운동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1997년엔 형님 소유의 용운동 377-9 집을 팔게 돼 인근 고조부 기념사당인 문충사로 주소지를 이전했는데, 당시 집안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