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추진…여야 의원 23명 참여
입력 2017.06.20 (11:47)
수정 2017.06.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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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일(오늘)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여야 의원 23명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에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야당 의원들이 더 참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 모임을 정식으로 출범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 모임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성태·김한정·노회찬·박범계·박영선·박준영·손혜원·신경민·유성엽·윤소하·이개호·이상민·이용주·이정미·이혜훈·장정숙·전재수·하태경·황주홍 의원 등이 참여했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안'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며, 그렇게 밝힌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에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야당 의원들이 더 참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 모임을 정식으로 출범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 모임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성태·김한정·노회찬·박범계·박영선·박준영·손혜원·신경민·유성엽·윤소하·이개호·이상민·이용주·이정미·이혜훈·장정숙·전재수·하태경·황주홍 의원 등이 참여했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안'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며, 그렇게 밝힌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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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추진…여야 의원 23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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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0 11:47:10
- 수정2017-06-20 11:51:09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일(오늘)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여야 의원 23명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에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야당 의원들이 더 참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 모임을 정식으로 출범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 모임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성태·김한정·노회찬·박범계·박영선·박준영·손혜원·신경민·유성엽·윤소하·이개호·이상민·이용주·이정미·이혜훈·장정숙·전재수·하태경·황주홍 의원 등이 참여했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안'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며, 그렇게 밝힌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에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야당 의원들이 더 참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 모임을 정식으로 출범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 모임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성태·김한정·노회찬·박범계·박영선·박준영·손혜원·신경민·유성엽·윤소하·이개호·이상민·이용주·이정미·이혜훈·장정숙·전재수·하태경·황주홍 의원 등이 참여했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안'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며, 그렇게 밝힌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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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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