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재판서 “경례” 외친 방청객 첫 입장 금지

입력 2017.06.20 (12:11) 수정 2017.06.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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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남성에게 재판 시작 이후 처음으로 법정 입장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오늘(20일) 열린 재판에서 한 중년 남성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

재판장이 "소리친 분 일어나시라"고 하자 남성은 "대통령계 경례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재판 심리를 방해하고 질서 유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되니 더 이상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며 "앞으로 입정도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나가면서 "대한민국 만세다. 애국국민 만세다.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소리쳤다.

재판장은 "이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중요 사건인 만큼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방청객이 큰 소리를 내면 심리에 많은 방해가 된다. 그런 경우 입정이 영원히 금지되고 구치소에 감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정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20여 명이 방청을 하고 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고 나갈 때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라고 외치거나 예의를 갖춘다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경위 숫자를 늘리는 등 방청객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는 한 여성이 재판 내용을 녹음하다가 적발돼 퇴정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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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전 대통령 재판서 “경례” 외친 방청객 첫 입장 금지
    • 입력 2017-06-20 12:11:35
    • 수정2017-06-20 13:11:48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남성에게 재판 시작 이후 처음으로 법정 입장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오늘(20일) 열린 재판에서 한 중년 남성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

재판장이 "소리친 분 일어나시라"고 하자 남성은 "대통령계 경례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재판 심리를 방해하고 질서 유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되니 더 이상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며 "앞으로 입정도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나가면서 "대한민국 만세다. 애국국민 만세다.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소리쳤다.

재판장은 "이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중요 사건인 만큼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방청객이 큰 소리를 내면 심리에 많은 방해가 된다. 그런 경우 입정이 영원히 금지되고 구치소에 감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정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20여 명이 방청을 하고 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고 나갈 때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라고 외치거나 예의를 갖춘다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경위 숫자를 늘리는 등 방청객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는 한 여성이 재판 내용을 녹음하다가 적발돼 퇴정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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