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19 비조정지역’ 6~7월 1만2천여가구 분양

입력 2017.06.20 (14:46) 수정 2017.06.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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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의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다음 달까지 1만2천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6·19 대책에서 서울 전역에 전매 제한 강화를 적용함에 따라 경기, 인천의 비조정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질지 주목된다.

2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7월 수도권 비조정지역에서 17곳, 1만2천263가구가 분양된다. 지역별로 경기도 13곳 9천256가구, 인천 4곳 3천7가구 등이다. 수도권 비조정지역은 순위 내 자격만 되면 청약통장 사용에 제한이 없는 데다 전매 제한도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짧고,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씩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내 집 마련' 부담이 덜하다.

지난해 11·3 대책 발표 때도 서울 강남 4구와 과천, 성남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이후 수도권 분양시장은 비조정지역 내 분양 아파트로 청약자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례로 비조정지역인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경우는 올해 분양한 3개 단지(2천529가구)에 1순위 통장만 10만1천여개가 몰렸다.

업계에서는 6·19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소유권 이전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고 전매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경기, 인천 등 비조정지역으로 청약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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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6·19 비조정지역’ 6~7월 1만2천여가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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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6-20 14:48:23
    경제
정부가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의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다음 달까지 1만2천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6·19 대책에서 서울 전역에 전매 제한 강화를 적용함에 따라 경기, 인천의 비조정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질지 주목된다.

2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7월 수도권 비조정지역에서 17곳, 1만2천263가구가 분양된다. 지역별로 경기도 13곳 9천256가구, 인천 4곳 3천7가구 등이다. 수도권 비조정지역은 순위 내 자격만 되면 청약통장 사용에 제한이 없는 데다 전매 제한도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짧고,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씩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내 집 마련' 부담이 덜하다.

지난해 11·3 대책 발표 때도 서울 강남 4구와 과천, 성남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이후 수도권 분양시장은 비조정지역 내 분양 아파트로 청약자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례로 비조정지역인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경우는 올해 분양한 3개 단지(2천529가구)에 1순위 통장만 10만1천여개가 몰렸다.

업계에서는 6·19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소유권 이전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고 전매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경기, 인천 등 비조정지역으로 청약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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