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 ‘향응·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 청구

입력 2017.06.20 (14:46) 수정 2017.06.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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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7] 대검, ‘부적절 접대·성희롱’ 부장검사 면직 청구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여성 검사와 직원을 성희롱한 부장 검사 2명에 대한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오늘(20일) 법무부에 정 모 고검 검사와 강 모 부장검사에 대한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고검 검사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다섯 달 동안 사건 브로커로부터 세 차례 식사와 네 차례 술자리, 한 차례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모두 3백만 원 정도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대검 감찰결과 드러났다. 또 동료 검사가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사건 브로커에게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문제의 브로커가 정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8천 9백만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강 부장 검사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에게 영화 보고 밥 먹자고 하거나 선물을 사주겠다며 만나자고 하고,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상습적으로 보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 검사는 또 특정 사건 피해자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손을 잡는 등 성희롱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정 검사는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고, 강 검사는 의도적이면서도 반복적인 성희롱으로 부장검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면직 청구 이유를 밝혔다.

감찰본부는, 그러나, 감찰 결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한 사안은 아니며,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들이 고소 고발을 원하지 않아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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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감찰본부, ‘향응·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 청구
    • 입력 2017-06-20 14:46:28
    • 수정2017-06-20 19:11:13
    사회

[연관 기사] [뉴스7] 대검, ‘부적절 접대·성희롱’ 부장검사 면직 청구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여성 검사와 직원을 성희롱한 부장 검사 2명에 대한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오늘(20일) 법무부에 정 모 고검 검사와 강 모 부장검사에 대한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고검 검사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다섯 달 동안 사건 브로커로부터 세 차례 식사와 네 차례 술자리, 한 차례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모두 3백만 원 정도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대검 감찰결과 드러났다. 또 동료 검사가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사건 브로커에게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문제의 브로커가 정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8천 9백만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강 부장 검사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에게 영화 보고 밥 먹자고 하거나 선물을 사주겠다며 만나자고 하고,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상습적으로 보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 검사는 또 특정 사건 피해자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손을 잡는 등 성희롱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정 검사는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고, 강 검사는 의도적이면서도 반복적인 성희롱으로 부장검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면직 청구 이유를 밝혔다.

감찰본부는, 그러나, 감찰 결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한 사안은 아니며,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들이 고소 고발을 원하지 않아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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