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전면 도입은 성급”

입력 2017.06.20 (14:53) 수정 2017.06.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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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성급한 입법"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함에도 자동차에 의한 출퇴근 재해까지 전면시행하는 것은 성급한 입법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출퇴근 재해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은 경영계도 공감한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는 향후 구상과 관련한 많은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다툼을 야기하고 산재보험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지울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출퇴근 재해는 대부분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산재신청·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재해조사와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환노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다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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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전면 도입은 성급”
    • 입력 2017-06-20 14:53:30
    • 수정2017-06-20 14:54:51
    경제
경영계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성급한 입법"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함에도 자동차에 의한 출퇴근 재해까지 전면시행하는 것은 성급한 입법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출퇴근 재해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은 경영계도 공감한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는 향후 구상과 관련한 많은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다툼을 야기하고 산재보험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지울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출퇴근 재해는 대부분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산재신청·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재해조사와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환노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다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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