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안경환 ‘혼인무효소송 실명 공개’ 판결문 수사 필요”

입력 2017.06.20 (15:05) 수정 2017.06.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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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0일(오늘),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 무효 소송 판결문이 당사자들의 실명이 공개된 체 일부 언론에 제공된 데 대해 "법원 행정처의 공식 설명에 따라서 제출 받은 판결문과 다른 판결문이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행정처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판결문 사본 외에 개인 정보가 노출된 판결문도 공개됐는데, 이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모든 판결문은 비실명화 처리돼서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 깨졌다"면서 "언론에 제공된 경위도 소상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행정처는 지난 15일,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 공개 요청이 들어온 지 8분이 지난 오후 5시 41분에 판결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판결문은 안 전 후보자와 상대방 여성의 실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지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노 원내대표는 "상대방 여성은 국회에 개인 정보가 공개될 이유가 전혀 없는 일반인"이라면서, "이런 경우 담당 법원 공무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사위 의원들이 업무 현안 과정에서 법원 행정처에 현안이 되는 사건의 판결문을 요구할 경우 과도할 정도로 비실명 처리 됐고 그 때문에 자료 제출 요구에 늦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 원내대표는 "심각한 개인정보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법원 당국의 해명과 조사, 필요하다면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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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 “안경환 ‘혼인무효소송 실명 공개’ 판결문 수사 필요”
    • 입력 2017-06-20 15:05:23
    • 수정2017-06-20 15:15:22
    정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0일(오늘),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 무효 소송 판결문이 당사자들의 실명이 공개된 체 일부 언론에 제공된 데 대해 "법원 행정처의 공식 설명에 따라서 제출 받은 판결문과 다른 판결문이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행정처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판결문 사본 외에 개인 정보가 노출된 판결문도 공개됐는데, 이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모든 판결문은 비실명화 처리돼서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 깨졌다"면서 "언론에 제공된 경위도 소상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행정처는 지난 15일,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 공개 요청이 들어온 지 8분이 지난 오후 5시 41분에 판결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판결문은 안 전 후보자와 상대방 여성의 실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지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노 원내대표는 "상대방 여성은 국회에 개인 정보가 공개될 이유가 전혀 없는 일반인"이라면서, "이런 경우 담당 법원 공무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사위 의원들이 업무 현안 과정에서 법원 행정처에 현안이 되는 사건의 판결문을 요구할 경우 과도할 정도로 비실명 처리 됐고 그 때문에 자료 제출 요구에 늦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 원내대표는 "심각한 개인정보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법원 당국의 해명과 조사, 필요하다면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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