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가입자에게 문자·우편물로 부가세 환급 알려라”

입력 2017.06.20 (15:22) 수정 2017.06.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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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오늘) KT에 '올레폰 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권고했다.

KT는 휴대전화 분실·파손 등에 대비한 서비스인 올레폰 안심플랜의 이용료에 대해 201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가세를 받아 왔으나,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이 중 일부를 면세로 판단하자 올해 4월부터 부가세 환급을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KT에 문자메시지와 우편물 발송, 언론 홍보 등을 통해 환급 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환급금을 통신요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환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KT는 이에 따라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이행상황과 환급규모 등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올레폰 안심플랜에 가입한 적이 있는 이용자는 ▲전국 각지에 설치된 서비스센터(KT플라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00)에 전화로 신청, 또는 ▲올레닷컴(www.olleh.com)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동안 납부했던 부가가치세와 이에 따른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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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0 15:22:37
    • 수정2017-06-20 15:29:46
    문화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오늘) KT에 '올레폰 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권고했다.

KT는 휴대전화 분실·파손 등에 대비한 서비스인 올레폰 안심플랜의 이용료에 대해 201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가세를 받아 왔으나,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이 중 일부를 면세로 판단하자 올해 4월부터 부가세 환급을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KT에 문자메시지와 우편물 발송, 언론 홍보 등을 통해 환급 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환급금을 통신요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환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KT는 이에 따라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이행상황과 환급규모 등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올레폰 안심플랜에 가입한 적이 있는 이용자는 ▲전국 각지에 설치된 서비스센터(KT플라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00)에 전화로 신청, 또는 ▲올레닷컴(www.olleh.com)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동안 납부했던 부가가치세와 이에 따른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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