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사이트, ‘성매매 신고 포상금’ 안내 의무화
입력 2017.06.21 (06:06)
수정 2017.06.2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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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는 앞으로 '성매매 신고 포상금 안내문'을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일부터 이들 사이트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 고지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기존 경고 문구 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 ▲범죄단체 등이 개입된 성매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 안내 문구를 반드시 함께 게시해야 한다.
안내 문구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는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 사실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일부터 이들 사이트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 고지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기존 경고 문구 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 ▲범죄단체 등이 개입된 성매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 안내 문구를 반드시 함께 게시해야 한다.
안내 문구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는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 사실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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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채팅사이트, ‘성매매 신고 포상금’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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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1 06:06:44
- 수정2017-06-21 07:06:06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는 앞으로 '성매매 신고 포상금 안내문'을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일부터 이들 사이트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 고지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기존 경고 문구 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 ▲범죄단체 등이 개입된 성매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 안내 문구를 반드시 함께 게시해야 한다.
안내 문구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는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 사실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일부터 이들 사이트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 고지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기존 경고 문구 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 ▲범죄단체 등이 개입된 성매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 안내 문구를 반드시 함께 게시해야 한다.
안내 문구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는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 사실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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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아 기자 jina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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