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또 영장기각’ 정유라의 횡설수설(?) 귀가 현장

입력 2017.06.21 (09: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됐다.

법원은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 영장기각이다.

법원은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고 정 씨의 가담 정도도 명확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귀가하던 정 씨는 기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질문을 하자 "1월 1일에 어머니가 인사를 하라고 해 한 차례 통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기자가 "크리스마스 때 했다는 것과 얘기가 다르다"고 지적하자 "크리스마스 때도 했었다. 몇 번 했었다"며 말을 바꿨다.

정 씨는 덴마크 구치소에 있을 당시 최 씨와 자필 편지를 주고받으며 수사 대응책과 해외 도피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라며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이 변호 문제 때문에 한국 법무부에 질문을 보냈었는데 답이 안 왔다"면서 "정보를 알아야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변호인이 하는 말을 제가 받아적고, 그걸 한국 측에 보내서 정보를 좀 달라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편지 내용 중 몰타 국적 취득 비용에 대한 내용은 왜 담겨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 편지에다가는 몰타 얘기 안 적었는데요. 다른 편지에다가 적었는데요"라고 말하다, '몰타 도피 시도는 왜 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대답하지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떴다.

한편 두 번째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정 씨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대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려는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정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상] ‘또 영장기각’ 정유라의 횡설수설(?) 귀가 현장
    • 입력 2017-06-21 09:52:20
    사회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됐다.

법원은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 영장기각이다.

법원은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고 정 씨의 가담 정도도 명확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귀가하던 정 씨는 기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질문을 하자 "1월 1일에 어머니가 인사를 하라고 해 한 차례 통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기자가 "크리스마스 때 했다는 것과 얘기가 다르다"고 지적하자 "크리스마스 때도 했었다. 몇 번 했었다"며 말을 바꿨다.

정 씨는 덴마크 구치소에 있을 당시 최 씨와 자필 편지를 주고받으며 수사 대응책과 해외 도피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라며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이 변호 문제 때문에 한국 법무부에 질문을 보냈었는데 답이 안 왔다"면서 "정보를 알아야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변호인이 하는 말을 제가 받아적고, 그걸 한국 측에 보내서 정보를 좀 달라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편지 내용 중 몰타 국적 취득 비용에 대한 내용은 왜 담겨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 편지에다가는 몰타 얘기 안 적었는데요. 다른 편지에다가 적었는데요"라고 말하다, '몰타 도피 시도는 왜 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대답하지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떴다.

한편 두 번째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정 씨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대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려는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정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