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차량인데 왜?…이상한 보험 약관

입력 2017.06.22 (07:18) 수정 2017.06.2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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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온 차량에 부딪혔는데 피해 차량 운전자가 가해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를 모두 물어줘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불합리한 부분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회사원 한경호 씨는 운전 중 아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면도로에서 4차로 도로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승용차 한 대가 달려와 한 씨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가 났던 현장입니다.

당시 가해 차량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습니다.

신호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형사 처벌로 벌금까지 냈습니다.

과실 비율도 가해 차량 9, 한 씨 1로 결정됐습니다.

치료비는 피해 차량 운전자인 한씨가 2백만 원 정도, 가해 차량 운전자는 2천 5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부담했을까? 현행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은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각자 상대방의 치료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인 한 씨 측이 가해자의 치료 비용 2천 5백만 원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인터뷰> 한경호(교통사고 피해자) : "신호위반 차량에 사고를 당해서 그것도 억울한데 피해자인데 가해자보다 더 많이 거의 10배 달하는 금액을 다 물어주게 생겼으니..."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에 비례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한 씨의 보험료는 내년부터 크게 오르게 됐습니다.

<인터뷰> 전용식(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 : "내 과실이 1%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병원에서 치료를 많이 받고, 상해 등급이 높은 중상해 환자이다, 라고 판정이 난 경우에는...높은 할증률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표준약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약관개정을 통해 우선 과실이 적은 사람의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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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차량인데 왜?…이상한 보험 약관
    • 입력 2017-06-22 07:23:52
    • 수정2017-06-22 07: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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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온 차량에 부딪혔는데 피해 차량 운전자가 가해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를 모두 물어줘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불합리한 부분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회사원 한경호 씨는 운전 중 아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면도로에서 4차로 도로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승용차 한 대가 달려와 한 씨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가 났던 현장입니다.

당시 가해 차량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습니다.

신호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형사 처벌로 벌금까지 냈습니다.

과실 비율도 가해 차량 9, 한 씨 1로 결정됐습니다.

치료비는 피해 차량 운전자인 한씨가 2백만 원 정도, 가해 차량 운전자는 2천 5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부담했을까? 현행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은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각자 상대방의 치료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인 한 씨 측이 가해자의 치료 비용 2천 5백만 원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인터뷰> 한경호(교통사고 피해자) : "신호위반 차량에 사고를 당해서 그것도 억울한데 피해자인데 가해자보다 더 많이 거의 10배 달하는 금액을 다 물어주게 생겼으니..."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에 비례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한 씨의 보험료는 내년부터 크게 오르게 됐습니다.

<인터뷰> 전용식(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 : "내 과실이 1%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병원에서 치료를 많이 받고, 상해 등급이 높은 중상해 환자이다, 라고 판정이 난 경우에는...높은 할증률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표준약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약관개정을 통해 우선 과실이 적은 사람의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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