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긁고 그냥 가면 처벌” 도로교통법 강화

입력 2017.06.22 (13:51) 수정 2017.06.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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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훼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가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5시 반쯤 군포시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를 세우려다 멈춰있던 다른 차량의 앞범퍼를 긁고 그대로 사라진 혐의로 김 모 씨(71)에 대해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25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인명피해가 없는 가벼운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갈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령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나 상가 등지의 주차장 사고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가벼운 물적 피해 사고의 경우 적발되더라도 처벌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령 적용 범위를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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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2 13:51:38
    • 수정2017-06-22 14:01:48
    사회
주차된 차량을 훼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가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5시 반쯤 군포시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를 세우려다 멈춰있던 다른 차량의 앞범퍼를 긁고 그대로 사라진 혐의로 김 모 씨(71)에 대해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25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인명피해가 없는 가벼운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갈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령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나 상가 등지의 주차장 사고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가벼운 물적 피해 사고의 경우 적발되더라도 처벌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령 적용 범위를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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