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유지’ 소송 각하

입력 2017.06.22 (18:36) 수정 2017.06.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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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가 대기업의 뇌물을 받는 창구로 설립한 것으로 지목돼 허가가 취소된 K스포츠재단이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오늘(22일)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정동춘 전 이사장 임기가 지난 1월에 끝났는데도 두 달 뒤인 3월에 대표자로서 소송을 낸 점 등이 각하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1월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설립됐다. 하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검팀 수사 결과 K스포츠재단은 미르와 함께 모두 53개 기업에서 774억 원을 불법 모금했고, 이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특검 수사가 끝난 지난 3월 직권으로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청산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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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유지’ 소송 각하
    • 입력 2017-06-22 18:36:28
    • 수정2017-06-22 18:58:56
    사회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가 대기업의 뇌물을 받는 창구로 설립한 것으로 지목돼 허가가 취소된 K스포츠재단이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오늘(22일)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정동춘 전 이사장 임기가 지난 1월에 끝났는데도 두 달 뒤인 3월에 대표자로서 소송을 낸 점 등이 각하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1월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설립됐다. 하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검팀 수사 결과 K스포츠재단은 미르와 함께 모두 53개 기업에서 774억 원을 불법 모금했고, 이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특검 수사가 끝난 지난 3월 직권으로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청산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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