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성폭행’ 2심서 형량 높여…법원 “분노가 치민다”

입력 2017.06.22 (21:26) 수정 2017.06.22 (21: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가 5년 만에 범행이 드러난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 모(22) 씨와 정 모(21) 씨에게 징역 7년, 김 모(22) 씨와 박 모(22) 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 씨와 김 씨, 박 씨는 1심보다 형량이 1년씩 늘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2명 가운데 1명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기록을 읽어 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들이었다지만 어린 중학생들을 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위안부가 떠올랐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몇십 년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형량을 늘린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함께 기소된 5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 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8월 도봉경찰서가 다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은 애초에는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의 설득 끝에 2016년 3월 고소장을 냈다.

군 복무 중인 다른 피의자 11명은 군 법원에 넘겨졌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중생 집단성폭행’ 2심서 형량 높여…법원 “분노가 치민다”
    • 입력 2017-06-22 21:26:40
    • 수정2017-06-22 21:32:06
    사회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가 5년 만에 범행이 드러난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 모(22) 씨와 정 모(21) 씨에게 징역 7년, 김 모(22) 씨와 박 모(22) 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 씨와 김 씨, 박 씨는 1심보다 형량이 1년씩 늘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2명 가운데 1명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기록을 읽어 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들이었다지만 어린 중학생들을 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위안부가 떠올랐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몇십 년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형량을 늘린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함께 기소된 5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 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8월 도봉경찰서가 다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은 애초에는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의 설득 끝에 2016년 3월 고소장을 냈다.

군 복무 중인 다른 피의자 11명은 군 법원에 넘겨졌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