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주가 조작 의혹’ SK 증권 직원, 2년 만에 “불기소 처분”

입력 2017.06.22 (21:26) 수정 2017.06.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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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의 ELS(주가연계증권) 주가 조작 혐의를 조사하던 검찰이 담당 직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2년 만에 마무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2014년 만기 직전의 ELS를 대량으로 팔아 주가를 떨어트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던 SK증권의 한 직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ELS의 주가가 이미 하락하고 있던 시점"이라며 "해당 직원의 행동은 정당한 위험 회피 거래의 절차를 따랐다고 판단했다"고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가 된 ELS 상품은 SK증권이 지난 2011년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것으로 97억 원 상당의 주식이 팔렸다. 이후 3년 뒤 만기 때까지 두 종목의 주가가 발행 당시 주가의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투자금의 36%를 이득으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해당 직원은 ELS의 만기를 두 달 앞둔 지난 2014년 2월 장중 포스코 주식 15만 주를 팔았다. 이튿날 주가는 크게 하락해 원금 손실 지점인 녹인(Knock-in) 선까지 내려갔고 투자자들은 이자에 원금까지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

이듬해 금융감독원은 해당 직원이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통보했다. 검찰은 SK증권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지만 2년 만에 불기소로 수사를 종결하게 됐다.

검찰은 "해당 직원이 주식을 매도해 주가를 떨어트리려고 한 의도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주가조작과 헤지거래의 판례를 자세히 검토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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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S 주가 조작 의혹’ SK 증권 직원, 2년 만에 “불기소 처분”
    • 입력 2017-06-22 21:26:56
    • 수정2017-06-22 21:32:32
    사회
SK증권의 ELS(주가연계증권) 주가 조작 혐의를 조사하던 검찰이 담당 직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2년 만에 마무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2014년 만기 직전의 ELS를 대량으로 팔아 주가를 떨어트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던 SK증권의 한 직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ELS의 주가가 이미 하락하고 있던 시점"이라며 "해당 직원의 행동은 정당한 위험 회피 거래의 절차를 따랐다고 판단했다"고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가 된 ELS 상품은 SK증권이 지난 2011년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것으로 97억 원 상당의 주식이 팔렸다. 이후 3년 뒤 만기 때까지 두 종목의 주가가 발행 당시 주가의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투자금의 36%를 이득으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해당 직원은 ELS의 만기를 두 달 앞둔 지난 2014년 2월 장중 포스코 주식 15만 주를 팔았다. 이튿날 주가는 크게 하락해 원금 손실 지점인 녹인(Knock-in) 선까지 내려갔고 투자자들은 이자에 원금까지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

이듬해 금융감독원은 해당 직원이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통보했다. 검찰은 SK증권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지만 2년 만에 불기소로 수사를 종결하게 됐다.

검찰은 "해당 직원이 주식을 매도해 주가를 떨어트리려고 한 의도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주가조작과 헤지거래의 판례를 자세히 검토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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