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대법원 “공업용실리콘 유방보형물 인증기관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7.06.23 (02:19) 수정 2017.06.23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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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대법원은 프랑스회사의 발암 유방보형물을 인증한 독일기관이 소비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라인란트 지역 언론매체 등 독일 언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법원은 독일기관 튀프(TUEV) 라인란트가 프랑스기업 PIP 제품을 인증할 때, 필요한 의무 이행을 다 했기 때문에 책임질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독일 루트비히스하펜 출신의 67세 연금생활자 엘리자베트 슈미트는 PIP가 공업용 실리콘으로 만든 유방보형물 시술을 지난 2008년 받고서 피해를 봤다면서 튀프 라인란트에 최소 4만 유로 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최종심인 데다가 독일에서만 이번 원고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가 5천 명가량이나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PIP가 이중서류 작성 등 방법으로 의료용 대신 공업용 실리콘으로 만들어 판매한 보형물을 가지고 유방 성형을 한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 명이며 그중에는 암에 걸리는 등 고통받은 이들도 상당수라고 지금껏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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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대법원 “공업용실리콘 유방보형물 인증기관 배상책임 없다”
    • 입력 2017-06-23 02:19:04
    • 수정2017-06-23 02:49:33
    국제
독일 연방대법원은 프랑스회사의 발암 유방보형물을 인증한 독일기관이 소비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라인란트 지역 언론매체 등 독일 언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법원은 독일기관 튀프(TUEV) 라인란트가 프랑스기업 PIP 제품을 인증할 때, 필요한 의무 이행을 다 했기 때문에 책임질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독일 루트비히스하펜 출신의 67세 연금생활자 엘리자베트 슈미트는 PIP가 공업용 실리콘으로 만든 유방보형물 시술을 지난 2008년 받고서 피해를 봤다면서 튀프 라인란트에 최소 4만 유로 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최종심인 데다가 독일에서만 이번 원고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가 5천 명가량이나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PIP가 이중서류 작성 등 방법으로 의료용 대신 공업용 실리콘으로 만들어 판매한 보형물을 가지고 유방 성형을 한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 명이며 그중에는 암에 걸리는 등 고통받은 이들도 상당수라고 지금껏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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