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오늘 첫 판결…‘이대 학사비리’ 사건 선고
입력 2017.06.23 (06:20)
수정 2017.06.2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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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으로 재판을 받아온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 대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에 착수한 이후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 이화여대 최경희(55) 전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관련자 9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 전 총장은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은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씨를 두둔했다. 정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만큼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격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 이화여대 최경희(55) 전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관련자 9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 전 총장은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은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씨를 두둔했다. 정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만큼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격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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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국정농단 오늘 첫 판결…‘이대 학사비리’ 사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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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3 06:20:04
- 수정2017-06-23 06:47:21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으로 재판을 받아온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 대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에 착수한 이후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 이화여대 최경희(55) 전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관련자 9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 전 총장은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은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씨를 두둔했다. 정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만큼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격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 이화여대 최경희(55) 전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관련자 9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 전 총장은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은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씨를 두둔했다. 정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만큼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격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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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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