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국민연금 공공투자 논란 쟁점과 기금 운용체계 개편 방안”

입력 2017.06.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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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윤석명 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준행 교수 :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찬진 변호사
정성훈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오늘 <공감토론> 주제는 국민연금 공공투자 논란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분야에 투자해서 서민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현 정부의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엔 문제가 있죠. 과연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 연금은 미래세대를 위한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지금 세대의 복지를 위해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 깊이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토론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 윤석명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 만에 뵙습니다. 잘 계셨죠?

□ 윤석명
네, 잘 지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준행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준행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지내신 분이죠. 이찬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찬진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정성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성훈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대구에서 오셨습니까?

□ 정성훈
네.

□ 백운기 / 진행
KTX 타고 오셨나요?

□ 정성훈
네, 기차 타고 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먼 데서 이렇게 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하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토론할 내용은 국민연금 공공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토론에 앞서서 먼저 지금 국민연금 규모는 얼마나 되고 또 지금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정성훈 교수님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정성훈
네. 우리나라 공적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이 상당히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얼마나 되죠?

□ 정성훈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GDP가 한 1,500조 정도 되는데요. GDP대비 현재 한 60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GDP대비 국민연금 규모는 세계 1위고요. 그다음에 그냥 양적으로 따져도 세계 3위,

□ 백운기 / 진행
600조.

□ 정성훈
네, 미국이 1위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2040년까지 예상해 보면 2,500조까지 늘어나서 과거에 국민연금기금의 양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속도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대략 600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 번 보면 채권이 한 40%, 한 250조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주식이 대략 100조, 그다음에 대체투자가 50조, 대체투자라는 것은 부동산이나 SOC사업,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해외투자, 해외부동산이든 해외주식이든 거기서 대략 한 100조 등등 이렇게 구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듣고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까?

□ 정성훈
그러니까 현재는 국민연금에 있는 본부, 기금운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자산배분을 짭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 자산배분을 매년마다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거기서 산출된 양을 통해서 매년 적정량의 채권은 몇 조, 주식은 몇 조, 이렇게 구성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투자, 그것은 어떻게 지금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까?

□ 정성훈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국민연금을 갖고, 내가 낸 연금을 갖고 공공투자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방식이 아니고 국민연금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합니다. 인수하기 때문에 확정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금에 손실 보는 리스크가 없고요. 또 오히려 금리 플러스알파를 더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국채를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성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에서 그냥 간다고 보면 되겠고요. 다만, 국민연금이 공공투자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무조건 채권을 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산배분 전략상에.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민안심채권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국민안심채권을 사주는 역할, 그러니까 국민안심채권이 국채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손실을 볼 확률이 전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자금 아니겠습니까? 이찬진 변호사님, 법적으로 궁금한데 국민연금으로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 이찬진
현행법상으로 기금운용과 관련돼서는 공공투자사업 복지사업 그러면 그다음에 금융사업을 하도록 세 가지 분야로 돼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기금의 대부분, 절대비중은 지금 금융, 그러니까 수익사업 형태의 금융운용사업으로 돼 있고 공공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채매입을 하도록 법상 강제돼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사업 부분에 관해서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노인의 전월세보증금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연금급여를 담보로 한 일부 대여사업이 극히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법적으로 국민연금을 이렇게 운용할 수는 있게 돼 있군요.

□ 이찬진
운용할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공인프라투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우리 정 교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국채 공공투자 형태로 말씀하셨는데 그 방식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투자를 하게 되면 국채매입을 하게 하는 방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금융부문의 투자로서 국내채권매입 형태로 해 가지고 특수채 매입하는 형식으로도 운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 그 모델은 다양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윤석명 박사님, 지금 정부가 아직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 윤석명
국민연금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경제활동기간에 열심히 일하신 후에 퇴직을 하시면 그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자는 차원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요한 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연금기금은 국가가 아주 건전한 관리자로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노후보장을 확신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하는 대원칙은 안정성, 공공성, 수익성, 이런 원칙들이 이렇게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민간연기금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많은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노후를 담보로 갖고 있는 자금이다 보니까 안정성 또 아까 정성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거대 규모, 지금 600조 가량 되는 이 돈이 국민연금 혼자 살겠다고 수익성만 추구한다고 보면 전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혼란을 많이 또 가져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이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원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세 가지 원칙 중에서 일단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겠죠.

□ 윤석명
그다음에 공공성하고 수익성이 같이 가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의 국민연금 포트폴리오가 자산배분이 금융자산 쪽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으니까 좀 더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러니까 보육시설 짓는다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을 짓는다거나 등등 이런 데에 좀 더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주제의 필요성을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이준행 교수님, 그런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 인식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된 계기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할 때 손해를 감수하고도 찬성했다, 이런 게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도대체 국민연금이 정부 쌈짓돈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 이준행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시각이 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데 그게 사실 공공투자와 관련해서도 전에는 국민연금으로부터 직접 공공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들을 많이 검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거기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많은 부정적인 이런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이런 시장비참여형 채권 얘기도 나왔고요. 특수채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저는 그런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주요한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 보죠. 네, 이찬진 변호사님 어떤 말씀,

□ 이찬진
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삼성물산 인수합병 관련된 국정농단 사태에는 사실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그 부분에 관한 어떤 동의나 승인도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기금운용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강력히 반대한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기소돼 있는 대통령과 복지부의 장관으로 계신 그분들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지적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네, 오늘 토론 쟁점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과연 미래자금인 국민연금을 지금 사용하는 것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제대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겠죠. 그럼 먼저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수익을 좀 늘리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석명 박사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윤석명
일단 제가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을 약간 말을 바꿔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논란이 된 공공투자를 확대하자는 것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늘리자는 것보다는 공공투자라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된 투자대상이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굉장히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주택비용이 많이 드니까 젊은 층들이 결혼하기를 주저하고 또 나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치매환자분도 많이 늘어났는데 적정한 요양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재원조달이 용이하지 않으니 그런 재원조달에 국민연금이 채권 발행한 것을 사서 간접적으로 투자하자는 게 이 내용의 본질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여기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보통 통상수익이 많이 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거기에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성이 많이 나지 않는 부분에 투자를 할지라도 손해는 나지 않게 정부가 최소한의 수익은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익성을 많이 높인다는 것보다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결코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에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쪽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저는 일단 이게 아까 우리 이준행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범위, 전체 국민연금기금 중에서 적절한 퍼센티지가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것을 시기별로 어떻게 적절히 분배를 해서 어떻게 나중에 또 적절히 회수할 건가, 예를 들면 국민연금기금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공채를 구입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국가의 빚인데 나중에 국민연금 재정이 어려워지고 또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재정의 상태가 어려워졌을 때 그 자체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기적인 관점 또 적정한 자산배분 관점에서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찬진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찬진
지금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으로 한 10년 정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배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수익성이 있다고 검증되는 부분이 주식 부분하고 대체투자 부분, 요즘 새로운 종목군으로 인기가 있는 부분이 대체투자, 이쪽으로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보면 법률이나 기금운용지침 상 자산을 여러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분산투자를 하게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 대체도, 이 5가지 종목을 투자자산군으로 규정하고 운용하고 있는데 2017년 4월 현재 기준으로 하면 국내채권이 한 50% 정도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채권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기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안정성이라는 측면과 향후 기금 성숙기 때에 유동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주식이나 그밖에 실물자산을 갖고 있을 때는 그 시장에서 기금 성숙기에 급여금으로 쓸 때 팔아야 되거든요. 팔 때 시장에 대한 충격이 크기 때문에 환가 위험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럴 때 채권에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공공인프라투자 관련 부분도 그게 국채 방식이 될지 특수채의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금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 범주 내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적어도 기금운용의 안정성에 관련된 부분을 훼손하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만 공공인프라투자니 뭐니 이런 부분을 부각하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기금운용의 현재의 운용실태에서 보면 그것을 그렇게 부각시킬 만한 이슈도 아닐 수가 있다 거죠. 다만, 그 부분이 향후 현재 세대의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 또는 미래세대 입장에서는 그게 이연되는 채무의 성격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세수를 통해서, 일반 회계예산으로서 해야 될 투자를 왜 미래세대한테 전가하는 국가채무적 성격의 투자로 이연하느냐는 부분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거의 결론 부분까지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찬진 변호사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찬성이십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 이찬진
저희는 국내채권 운용과 관련해서 기금운용 주체, 집행기구의 관점에서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제가 될 게 없다.

□ 이찬진
네,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준행 교수님.

□ 이준행
네, 이게 조금 논점이, 그러니까 일반 청취자 분들이 이해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지금 기금을 운용하는 것하고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게 사실은 분리만 된다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논란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예전에는 공공투자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수익성도 별로 없는데다가 국민연금 돈을 투자하라고 해서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손실이라도 난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연금이 기금이 손해를 보는 건데 그것은 예산이 해야 될 사업인데 그것은 국민연금이 전 국민이 다 가입한 것도 아니고 가입자, 비가입자도 있는 마당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민연금의 돈을 쌈짓돈처럼 가져다가 이렇게 투자해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한 건데 실제로 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제안을 드리기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그것도 시장비참여형 채권 같은 것을 새로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재원이 어렵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특수채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인수시키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그럼 오롯이 국민연금만 거기 참여해서 사게 할 거냐, 그냥 일반시장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유통되면서 또 자본시장에 미치는 여러 영향들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 분리시킨다는 개념에서 시장비참여형 채권이라는 것을 해외에서도 미국의 연금에서도 시장비참여형 채권을 매입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시장비참여형 채권이라는 것을 쉽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 이준행
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고자 하게 되면 채권가격이 올라갑니다. 그게 금리를 결정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따로 채권을 만들어서 그 채권은 얼마의 금리로 이렇게 해서 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데, 시장금리가 결정된 이후에 그것을 인수하도록 하는데 비참여형이라 함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놔두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채권들은 국채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샀다가도 시장에서 사고팔고 하면서 가격변동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평가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국채를 투자했다고 그래서 가격이 그냥 일반 분들 저금했듯이 이렇게 쭉 어떤 이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지는데 시장비참여형이 되면 장부가 형태로 그냥 쭉 수익을 일관되게 갈 수가 있어서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기금 입장에서도 변동성을 줄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 제안을 드렸던 거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 국민연금이 원래 투자하려고 했었던 국채에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비중이 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중 안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자유롭게 거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제약하지 않는 정도의 범위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것은 논점에서 사실 논쟁이 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네 분 의견을 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성훈 교수님, 국민연금을 공공투자에 활용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성훈
네, 그래서 앞서 잘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한 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이렇게 심화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주거문제가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한 5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거 때문에 결혼을 못합니다. 청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재고량이 한 6%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재고량이 전체 주택재고량 중에서 한 100만 호 정도 되는데 향후에 한 100만 호를 더 지어야 임대주택을 보급을 해야 OECD 평균 정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략적으로 한 90조 정도 됩니다. 그래야지 싼 주거로 주거안정을 해야지 저출산, 고령화도 해결이 되고요. 또 하나는 보육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그다음에 요양병원, 이런 것들이 공공인프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도하게 우리가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OECD의 한 평균 정도만 올리자는 그런 뜻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나왔고요. 그런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노후에 우리 어르신들의 병원 문제, 그런 부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보육시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된 게 국민연금이 공공투자하니까 국민연금이 바로 그냥 집 짓고 다 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 “이것 내 돈 갖고 막 쓰는 것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국민연금이 공공투자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채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채권이라는 것은 안정적 이자와 원금상환이 보장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아까 이준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국채나 특수채를 발행을 해서,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부재정의 수익성의 문제지 국민연금기금의 불안정성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윤석명 박사님, 지금 정부 방침은 대체로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운데 한 2조 원 정도를, 현재 시도 광역자치단체 17군데가 있죠. 거기에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고 거기에 간접투자하는 방식이죠?

□ 윤석명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확정,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렇게 논의됐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100% 확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부연설명 드리면 작년에 총선 때만 해도 매년 한 10조 원 정도를 공공부문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론되는 것은 이게 확정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2조 원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5분의 1 정도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려가 많이 가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것을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사회가 된 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애들 돌보고 어르신들을 돌봐야 될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런 시설들은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데서 담당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전국적으로 거점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 자원을 배분하겠다, 재원을 배분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취지 자체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다른 세 분하고 달리 물론 간접적으로 국공채를 사면 당장 국민연금 자체에 부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 왜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국가 차원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지난 한 2014년 기준으로 복지사업 투자수익률이 –1.68%였고요. 2014년까지 5년 동안 복지사업 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 쪽에서. 그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수익이 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당한 선에서 거점별로 중요하게 어떤 상징성 있는 정도로 투자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정권이 바뀌면서 한 번 물꼬가 트여진 상태에서 계속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당장에 국민연금은 수익을 보장받는다고 그러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손실이 나는 부분을 어쨌든 국고로 메워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장 국가가 지급보장하고 수익률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고 그래서 국민연금은 손실 볼 필요가 없다고 그러지만 국민연금도 장기적으로, 지금은 한 600조가량이 있다고 그러지만 2040년이 되면 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국민연금의 현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 10년, 20년 저희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회수 단계에 가서 적절하게 어떤 방법이 없다고 그랬을 때는 또 국가적으로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찬진 변호사님은 윤석명 박사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찬진
일단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좀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복지사업 관련된 수익률이 마이너스 일점 몇 프로라는 그것에 대한 것은 뭐냐면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청풍리조트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제천에 있는 건데요. 거기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일점 몇 프로의 연간 손실률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약 300억 정도의 투자가 된 호텔에서 나오는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체 우리 연금기금의 규모 600조라는데 4월 말 기준으로 한 587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0.01%도 안 되는 정도의 그런 부분이고요. 오히려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말장난조차도 안 되는 수준에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복지사업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기금운용의 현실에서는 전혀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윤석명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논지는 뭐냐면 이와 같은 소위 일반회계예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가 기채를 해 가지고 이런 형태의 공공사업적 성격의 사업을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하나의 주머니를 다 따로 차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당대 세대가 쓸 수 있는 가용재정을 넘어선 것을 무책임하게 쓸 수 있는 그 물꼬를 트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윤석명 박사님 반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 윤석명
네,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찬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청풍리조트, 거기가 지금 서울에서 많이 떨어진 데서,

□ 백운기 / 진행
네, 제천에 있죠.

□ 윤석명
지었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 또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출발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성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나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2009년만 해도 저희가 비슷한 유사사업이 복지사업 중에서 보육시설 대여, 노인복지대여,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복지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보면 지속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육시설 대여가 556억, 그다음에 노인복지대여가 85억 정도였는데 지금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이게 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면 청풍리조트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보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같은 사업들이 그렇게 수익성을 많이 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육시설이나 노인요앙시설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으로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데 이게 엄연한 현실인데 지금 당장 우리가 투자한 뒤에 정부가 그 차액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 이런 것 때문에 국민연금이 손해 볼 가능성은 없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거점지역으로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다음 정부, 또 그다음 정부에서도 만약 이 부분이 한 번 물꼬를 텄다고 그래서 좀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그러면 그게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데이터로 이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네, 이찬진 변호사 어떤 말씀,

□ 이찬진
그 부분 관련해서 복지사업 과거 데이터를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것 2006년까지일 겁니다. 지금 그런 사업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 윤석명
2014년까지.

□ 이찬진
직접 보육 관련된 부분은 이미 언제일 거냐면 90년대에 했던 거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직접 대여를 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채권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있고 그에 대해서 채권은 회수가 안 돼 가지고 손실이 발생해서 굉장히 고생했던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런 거고 그다음에 노인생활안정사업이나 요양시설 관련된 일부 지원사업들을 했었는데 그것은 거의 끝나고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아주 극히 미미한 수준에서, 한 몇 백억 수준의 범위일 겁니다. 저희도 최근까지 보고 있는데요. 그런 직접사업을 한 거고 현재 공공인프라사업은 그런 복지사업의 관점이 전혀 아니고 직접사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상품인 채권을 매입하는 그런 형태의,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특수채권을 발행하면 국민연금이 이것을 사서,

□ 이찬진
직접적인 국민연금이 책임지면서 하는 그런 복지사업의 성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제대로 굴러가려고 하면 경제활동인구가 꾸준히 배출돼야 하니까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자, 그런 것이다, 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두 분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훈
네. 일단 모든 분들이 채권 방식에서 크게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어차피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잖아요. 재정에 대한 수익성이 저하될 경우에는 어차피 국민세금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사실은 과거 한 몇 개월 동안 많은 부분들을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과거에는 복지시설만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공공투자는 사실은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비중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정도 한 10%를 갖고 요양병원, 보육시설,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투자한다고 하면 적자라고 국민들께서 인식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30년 이상이나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매각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매각이 토지매각이 없기 때문에 적자 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분양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으로 살다가 5년 뒤에 분양전환한다거나 그다음에 10년 뒤에 분양전환한다거나 뉴스테이 사업 같은 경우도 8년 간 임대하고 8년 뒤에는 바로 분양을 합니다. 이렇게 분양전환하는 사업에 대한 임대주택사업은 사실 흑자입니다. 흑자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5년, 10년은 너무 짧죠. 그래서 한 20년이나 30년 만기되는 분양임대주택 거주에 대한 기준을 두고 20년에서 30년 뒤에 분양전환을 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과거에 우리가 집가 상승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시뮬레이션을 하고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했을 때 컨디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건, 용적률이라든가 입지에 따라서 충분히 수익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과거에 실제 사례에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 것에서도 수익이 나타났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우려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준행 교수님.

□ 이준행
네. 한마디만 보태보겠습니다. 이런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이게 실제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민간이 참여를 합니다. 그것은 결국 국가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약간은 좀 어려운 이런 현실을 반영을 해서 재원을 이렇게 투입을 하겠다는 거고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야 당연히 예산으로 했어야 되는 거고 세금 걷어서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걷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건데 이것을 세금을 걷어서 하게 되면 사실 감시나 이런 게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이, 그러니까 방만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방만하게 운용이 되는 공기업에 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우려가 있다. 이찬진 변호사님, 그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찬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투자자산의 범위를 정할 때 사후 감독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제도화해서 실질화 할 수 있는 그 부분의 장치는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의 차원을 떠나더라도 집행부, 정부의 어떤 부서가 담당할지 몰라도 그 부분에 관한 책임성은 분명히 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수익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일반적으로 민간건설사가 임대주택사업에 끼어들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느냐면 임대료가 놓습니다. 그 이유는 마진을 많이 챙기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임대료를 낮추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느냐고 반문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공공이 공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 시행을 하게 되면 손익분기점을 맞추면서 임대료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마진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공익성에 의해서 설립된 공기업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민간건설사가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보다 임대료를 낮추면서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박사, 서울여대 이준행 교수, 대구가톨릭대 정성훈 교수, 이찬진 변호사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563 쓰시는 분입니다. “원래 취지대로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재원 고갈로 인해서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바뀌게 될까 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5545 쓰시는 분 “청년일자리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투자 복지분야 외에도 미래 먹을거리 쪽에도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젊은 인재 투자하면 세수로도 돌아오고 일자리도 늘겠고요. 물론 원금은 유지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3387님,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괜한 위험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무엇보다 현재 나랏돈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전에 삼성 인수 건으로 인한 도덕적 폐해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논의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연금공단을 개혁한 뒤에 나올 논쟁인 것 같습니다.”
4196님, “기금운용방식은 전문가들이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원칙을 세워서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기업 철밥통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내부 관리가 투명하다면 사회간접자본 쪽 투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3991 쓰시는 분 “국민의 소중한 자금으로 투자되는 국민연금은 최대한 안전하게 투자돼야 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주식이나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윤이 좀 낮더라도 국내외 채권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성훈 교수님, 지금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를 쭉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일단 불안감이 깔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지금 만약에 어떻게 사용해서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걱정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동안 정부나 국민연금을 이렇게 운용하는 그런 부서들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국민연금 공공투자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드려야 국민들의 불신도 좀 가라앉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훈
그러니까 국민연금 관련된 사건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불신이 저변에 깔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 자체의 자산배분 상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채권에 투자하고 이런 얘기들이 금융용어다 보니까 국민들이 접하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화 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고 ‘혹시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금융구조를 아시는 분은 그게 리스크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 백운기 / 진행
윤석명 박사님.

□ 윤석명
네,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정성훈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임대료가 높아서 실제적으로 임대주택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들어가서 잘하면 좋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의 필요성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SOC나 기간산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행해져 온 일들을 보면 지금 많은 지방공항들이 유령공항으로 돌변해 있거든요. 또 많은 민자사업들이 수익성이 난다고 그랬는데 결국 이게 적자 투성이라서 정부 재정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할 때 그 시점에서는 이 사업이 충분히 수익을 낸다고 다 평가를 합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후적으로 5년 지나고 10년 지나 보면 이게 굉장히 세금 먹는 하마로 돌변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미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런 중요한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도 원론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물꼬가 한 번 트이면 안 그래도 선거 때마다 지방에 어떤 특정사업을 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권에서 각 지역 국회의원 등등 이런 부분들이 우리 쪽에 굉장히 사업성이 있으니 왜 이런 부분에 공공투자를 못하냐, 이런 식으로 이게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공투자를 확대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누누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지금은 580조, 지금 6월 말 기준으로는 600조 가량이 될 텐데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 저희가 더 필요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에 4차 재정계산을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평가하고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0년 동안 보험료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올린다든가 이런 재정계산 결과가 나올 텐데 만약에 정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내년이나 또 후년에 국민연금 재정안정 달성을 위해서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경우 당신들이 국민연금기금을 잘못 운용해서 결국 가입자들한테 부담을 떠넘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같이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에 대해서 한 번 또 의견 들어보죠. 이준행 교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 이준행
청취자 분들이 보낸 내용이 같은 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투자하는 것 자체는 공감을 하지만 잘못될 경우에 그 폐해가 국민연금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주신 내용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채권을 발행해서 인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돈이 따로 충당한 것은 그 부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 이 부분은 좀 안심을 시켜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사업 자체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없는 거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찬진 변호사님.

□ 이찬진
네, 저도 이준행 교수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사례는 일본의 연금복지사업단하고 스웨덴, 싱가포르나 이런 쪽에서도 이미 한 바가 있는 실증적인 사례가 있는 거고요. 그 투자 효과에 대해서도 이미 검증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저희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청년임대 등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에서는 가장 중요한 투자가 인구투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 세대의 보험료를 올리는 그것보다는 현재의 경제활동인구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 또는 그것보다 성장하는 것이 최고의 수익률이 보장된 투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인구절벽이 와 있고요. 경제활동인구는 이미 감소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인구절벽의 속도는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연금제도의 재정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은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이 과연 인구투자가 효용성이 있느냐에 관한 부분은 많은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청년세대들이, 경제활동인구에 진입한 이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의 일반회계재정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꿈과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기금이 안정성이 보장되는 투자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수익과 관련해서 좀 더 토론을 해 보고 그러면 국민연금기금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문제가 가장 큰 우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 이런 곳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과잉 공급돼 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아까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청취자라면 궁금한 게 왜 하필이면 국민연금으로 그런 투자를 하느냐, 그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지,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정성훈
네. 국민연금 신규자금이 연간 60조 이상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말은 한 2060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42년 뒤 얘기고요. 2040년까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인구분포상 말이죠?

□ 정성훈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신규자금이 그 정도 들어오고 그중에서 채권투자, 그러니까 국채에 투자하는 비중이 매년 한 10조 이상씩 공공투자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기관이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을 갖고 공공투자를 하자, 다른 곳을 한다면 여러 가지 기관들의 돈을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만기도 다 다르고요.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이제 나왔고요. 또 하나는 재정문제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어차피 국가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럼에 따라서 국가부채도 증가하는 것 아니냐고 예상되는데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국가부채가 40%대입니다. 그런데 OECD에서 국가부채 평균이 한 7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OECD 평균은.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OECD 대비 국가부채가 상당히 낮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낮은 편이군요.

□ 정성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이걸 공공투자 사업을 하게 된다면 국가부채는 피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국가부채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면 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 공사채 같은 경우에는 광의의 개념에서는 국가부채에 들어가지만 OECD 기준으로 봐서는 공사채는 국가부채 안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좀 늘려서 공사채를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한다면 국가부채가 안 늘어나게 되죠. 물론 공기업의 부채를 늘린다고 해서 그게 만약에 구멍이 나게 되면 국민세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윤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투자에서 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이나 요양시설 이런 부분들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철저히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복지사업 투자수익성이라든지 또 출산율 제고에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따로 떼어서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국가부채의 우려에 관해서만 한 번 좀 먼저 정리를 해 보죠. 윤석명 박사님은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윤석명
네. 먼저 우리 국가부채가 GDP 대비 한 40% 정도라는 부분에서 약간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백운기 / 진행
더 높다.

□ 윤석명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우리 국가부채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의 지급보장을 위해서 들어가는 게 전체 국가부채, 아까 GDP 대비 40%라는 부분에 GDP의 20% 정도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지금 국가부채가 그 정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말하자면 40%의 2분의 1이.

□ 윤석명
2분의 1이.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민연금에도 그와 유사한 ‘Implicit pension debt’라고 그래서 눈에는 안 띄지만 빙산으로 치면 수면 위로 올라온 부분이 있고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더 필요한 돈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국민연금 기금이 한 570조, 580조라고 그러면 …해서 한 500조 가량은 더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그걸 더 걷어야 되는데 지금 못 걷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금 우리가 국가부채로 안 잡고 있습니다. 왜 안 잡고 있느냐면 국가가 지급보장조항을 안 넣어놨다고 그래서 국가부채로 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안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국가신인도나 이런 차원에서 국가부채로 잡고 있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국가부채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저 같은 사람이 보는 입장이고요. 또 공공기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기관에 따른, 공공부문에서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정식적인 국가부채는 안 잡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가부채 GDP 40%는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부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뭐냐 하면 모든 게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좋지만 나빠질 때는 사람도 나이 들면 모든 장기가 동시에 나빠지듯이 앞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상태가 나빠질 무렵에는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여러 가지 재원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앞으로 뉴노멀시대라고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사회경제적 여건이 안 좋을 사회들이 2, 30년 뒤에 오는데, 지금이 그때에 비해서 훨씬 좋은 사회경제적 여건인데 지금 벌써 우리가 세금으로 걷어서 이런 시설들 확충을 못 하고 국가의 부채를 늘려가는 쪽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국가부채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이준행 교수님.

□ 이준행
네. 애초에 사실 이런 투자를 하면서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은 정말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국가부채하고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하면 제일 쉬웠던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있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건데, 이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은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아무리 공사채 발행이, 쉽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공사채로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국가부채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건 수익성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고 정부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예산을 들이게 되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까의 문제에, 그게 의사결정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 이런 분야가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하면 이쪽으로 자원을 많이 배분하도록 노력을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의회에서 이걸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꼬리표가 달린 돈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다 보면 이건 그동안 계속 똑같은 논의입니다만, 잘못된 비효율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이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찬진 변호사님 의견 들어보죠.

□ 이찬진
어차피 연금 부채 관련된 부분은 상수로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국가부채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은 실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공공에서 이와 같은 공공인프라 사업을 했을 때 그 복지후생효과로 인해서 그러면 현세대나 그 혜택을 입는 경제활동인구나 은퇴세대들이 그로 인한 이득을 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청년임대사업에 의해서 그 효과는 그 사람들의 생계비에서, 요즘 청년들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임대료 비용이 한 30%까지 육박하는 게 통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크게 절감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의 담세능력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담세능력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고 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부분을 선순환해서 한 번 1턴을 먼저 해 주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전체적인 부담능력을 증가시켜서, 사회적 전체적인 능력을 증가시켜서 국가재정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국가부채 논쟁이 단순하게 단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후생효과가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감안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짚어봤고요. 임대주택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 같은 이런 복지사업의 투자수익성, 이게 이미 공급과잉상태 아니냐, 그래서 제대로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정성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훈
지금 열심히 수익성 분석도 하고 나름대로 시뮬레이션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렇게 복지시설 중에서, 물론 수익성이 없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컨디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이걸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무슨 나대지 같은 데에 용적률 한 200% 이하로 한다면 수익성이 안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지가 좋은 데서 용적률을 좀 올려주게 된다면 수익성이 나거든요. 이게 컨디션 조절인데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는 거죠. 최적화되는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쪽에서 손실 보면 이쪽에서 이익 보는 걸로 보존하는, 토털로 봤을 때는 수익성이 나게끔 해서, 그 부분이 아까 윤 박사님이 말하는 우려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준행 교수님이 말하는 우려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국가예산 400조 중에서 낭비되는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줄이면서, 세출구조조정이라고 하는데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쪽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난다거나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윤석명 박사님.

□ 윤석명
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을 자체를 제가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건 아니고,

□ 백운기 / 진행
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 윤석명
네, 취지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이번에는 또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찬진 변호사님이 일본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공공투자를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이쪽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이나 스웨덴이 이쪽에 사업을 해서 그렇게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70년대부터 그린피아 사업이라고 해서 전 일본열도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연기금을 많이 투자했는데 상당 부분은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또 부동산 버블 붕괴되면서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본 측면이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같은 걸 많이 건설했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는 지금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공공업자들 공급량이 이미 10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급과잉 아니냐고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워킹맘이라고 그래서 일하는 엄마들이 믿고 맡길 보육시설이 없다는 거거든요. 시설은 차고 넘치는데 어떤 표준화된,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육시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공공투자를 통한 좋은 시설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만들어진다면, 또 요양시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또 이게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이 수익성을 앞세우다 보니까 가족들이 봤을 때는 요양시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공공부문에 투자해서 진짜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 편안하게 이렇게 모실 수 있겠다, 이런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생겨난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아까 그린피아 사업으로 손해를 많이 봤다고 했지만 일본이 공공투자를 하면서 하나의 긍정적인 점은 뭐냐 하면 국공립병원의 비중을 한 30%까지 올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보건의료사업을 할 때 굉장히 provider, 그러니까 의료급여자들한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효과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국가가 좀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들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그건 분명히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찬진 변호사님 의견 듣고 이준행 교수님 말씀 들을까요?

□ 이찬진
지금 윤 박사님 말씀하신 것 일부 동의하는데요. 다만, 그린피아 사업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종합리조트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벤치마크해서 했던 게 청풍리조트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다 망가진 사업들이라는 것이고. 일본 국민연금에서 투자했던 주택이나 병원, 복지시설 같은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는 아마 윤 박사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준행 교수님.

□ 이준행
네, 저는 공공부문의 투자의 수익성이라고 하는 걸 지금 잘 될 수 있다, 측정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출산율 높이고 이런 건 당연히 제1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정부는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수익성 논쟁을 따질 건 사업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그건 다 모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선. 저는 정부가 어떻게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게 그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재원을 투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불쏘시개가 되는 걸 만들어주고 민간이 거기를 더 확장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밑에 부분에 사실은 보증이라는 개념의 접근을 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레버리지라고 해서 효과가 굉장히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이건 필요한 거고 한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수익성 논란은 더 해 봐야 큰 소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 관한 토론은 어쩌면 토론을 위한 토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앞부분에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할 만한지를 놓고 집중적인 토론을 해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정성훈 교수님께 계속 설명을 부탁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국민연금기금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아까 초반에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산배분이라든지 향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 정성훈
네, 아까 자산배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현행에 대해서는요.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경제상황과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산배분 전략은 계속 바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면밀히 기금운용본부에서 자산배분을 매년 산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보육시설 말씀하셨는데 보육시설은 사실 어린이집이 지금 과잉이거든요. 민간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공공보육시설을 더 짓자는 게 아니라 민간 부분 어린이집을 공공으로 매입을 해서 공공으로 전환하는 방안, 이런 아이디어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육시설을 막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재정안정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자산배분 전략에 따라서,

□ 백운기 / 진행
제가 아까 정성훈 교수님만 발언 기회를 안 드렸나요?

□ 정성훈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손을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운용수익률에 따라서 고갈시점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재정의 안정성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2060년에 고갈되는 부분이 있고요. 2040년에 피크를 찍고, 2,500조까지 대략적으로 피크를 찍고요. 그런 식으로 현재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안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앞으로 운용이 참 중요한 게 지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출산 때문에 가입자가 줄기 시작할 거고 기대수명은 늘어나서 연금 타는 기간은 늘어날 거고 또 고령화되면서 경제성장률 떨어지면 기금운용 수익률도 낮아질 거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운용체계가 더 잘 만들어지고 운용이 되어야 될 거다, 하는 거죠. 먼저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혹시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한 번 그 부분을 짚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이준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준행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서요. 국민들께서 불신이 상당히, 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지금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운용과 관련해서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건데 이 기금운용 얘기를 할 때마다 안정성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자금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2060년까지는 어쨌든, 2040년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요. 이렇게 돈이 계속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는데 이걸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과연 정답이냐, 너무 안정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렇다고 그걸 굉장히 위험하게 주식에 어떻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흔히 강의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 지금 매년 5%씩은 해서 줘야 되는데 그걸 주려고 그러면 은행에 예금하면 안전하죠. 그런데 5%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5%를 얻기 위해서 은행에 투자하는 건 안전한 거냐, 그건 굉장히 불안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5%를 주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데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그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불안한데 어떻게 투자하느냐? 그걸 장기적으로 보면 그만큼의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이 나오더라, 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40년, 실제로 60년까지입니다만, 어쨌든 2040년까지는 굉장히 늘어나는 돈인데 이걸 아주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 주식에 100% 몰빵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주식이 더 나으니까. 그렇지만 당장 줘야 되는 돈들이 생기고 이럴 때는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데다 투자했다가는 주식 했다가 손해 봤을 때는 손해 본 걸 또 빼서 줘야 되는데 그냥 손해 보고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데에 투자한다, 또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라고 하는 것과 수익이 상반되는 거긴 하지만 적어도 60년까지 자금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맞는 투자방법을 택해야 되고 나중에 다시 돈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는 그에 맞는 투자방법을 택해야 되죠. 그럴 때는 당연히 안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지만 당분간은 조금 리스크를 취하는 형태의 운용이 필요한 거다. 사실 해외 연금들은 훨씬 더 많은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금 더 수익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찬진 변호사님.

□ 이찬진
네, 지금 기금을 운용한다고 보통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연금을 공부하거나 관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산배분에 의해서 수익률이 결정된다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금운용본부나 이런 전문가가 어떻게 운용을 하든 간에 특정한 자산군에 어떤 비중을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 같은 거대기금은 국가경제 수준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현되는 통계적 수익률을, 소위 비트라고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거의 확인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확인된 그런 부분이어서 결국은 자산배분을 가령 주식이라는, 그러니까 위험자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주식에 몇 퍼센트를 넣고 채권에 어느 정도 넣고 대체투자라는 군에 어느 정도를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사실상 결정된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행 교수님이 말씀할 때 수익성 관련돼서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고 기금운용의 현황들이 과거에는 채권투자를 중심으로 운용하다가 지금 2017년 말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채권에 관한 비중이 53% 정도로 줄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이 한 34.6%, 국내에 19%, 해외에 십오 점 몇 프로 정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 어느 시점, 저희도 기금운용과 관계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향후 기금이 성장하는 피크가 되기 전까지 20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공격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분명히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 관한 수익성 있는 투자, 그러니까 수익성 있는 자산군에 관한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한 일정한 부분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연금이 성숙기가 돼서 연금급여를 본격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이천사십 몇 년 이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 금액으로 몇 백조씩을 1년에 연금급여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환가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결국 가장 안정적인 게 채권이기 때문에 이 채권에 관한 부분, 특히 국내채권에 관한 부분의 비중을 일정 부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의 부분을 조율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국내채권의 비중이 이렇게 상당히 높은데 갑자기 국내채권의 비중을 낮춰버리면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스무딩하게 계속 조정을 하면서, 이걸 중기자산배분이라고 표현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매년 그 부분을 반영해서 비중을 조금씩 바꿔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42년 전으로 돌아가면, 2060년을 고갈시점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42년 뒤 얘기잖아요. 그러면 1968년에 2010년을 걱정하고 자산배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금리라는 게 팍 올랐다가 내렸다 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따라서 자산배분은 그에 비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분이 되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투자는 적게 하고 채권금리 올라가면 채권에 좀 많이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보험료율도 따라서 정해지겠죠.

□ 윤석명
제가 좀,

□ 백운기 / 진행
네, 윤석명 박사님.

□ 윤석명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정성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향 자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된다는 기본취지는 지금 근래 몇 년 동안 특히 이런 시각이 많이 거론이 됐는데 국민연금 기금을, 아까 이찬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을 매년 시장수익률보다 1%p 높게 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10년 이상 늦출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국민연금 기금은 엄청나게 큰 항공모함이거든요. 이 항공모함이 앞에서 장애물 보고 방향을 틀어도 방향을 틀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기금은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로 구성한다고 해도 다 합쳐놓으면 그게 시장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취지고요. 이런 부분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여서라기보다는 국민연금제도의 수지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우리가 2040년대 초반까지는 기금이 많이 쌓이는 피크시점이기 때문에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우리는 연금제도 도입의 역사가 굉장히 길지가 않아서 아직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들이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캘퍼스(CalPERS) 같은 경우는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때를 비교해서 우리 국민연금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고 비판을 하는데 또 하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캘퍼스 같은 경우는 단 한 해에 수익률이 -30% 정도까지 급락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같은 국민연금이 그런 사태가 나타난다고 하면 아마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거의 패닉상태에 빠질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은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해외주식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준행 교수님.

□ 이준행
국민연금이 이제 해외투자를 늘리게 된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연못 속의 고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국민연금 규모가 너무 큽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게 앞으로 2배, 3배가 되는데 그 속도도 빠르고요. 그러다가는 흔한 얘기로 지금만큼만 주식투자 비중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국내 모든 기업은 다 국민연금이 1대 주주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연금이 매입하느냐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자본시장의 주식이든지 채권이든지 금리가 이렇게 출렁거리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대안이 해외 쪽의 투자를 늘려야 되겠다 하는 건데,

□ 백운기 / 진행
네, 고래는 태평양으로 보내자.

□ 이준행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라고 할 수도 있는 이유가 되겠고, 그다음에는 분산효과를 노리는 거죠. 해외 여러 나라에 투자를 해 놓으면 국내주식은 국내경기상황에 굉장히 연동이 되는 데 비해서 해외에 넣어놓으면 국내경기가 조금 안 좋을 때도 해외경기가 좋으면, 이런 상황에서 해외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제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또 굉장히 많은 문제라 그럴까 제기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투자와 관련해서 거기에 비싼 수수료 많이 줘가면서 해외투자 늘려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마는, 해외에 실제 그 수수료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내주는 거라고 한다면 줘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Net으로 해서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 하니까 국민연금 내부의 인력을 늘리면 해외수수료를 덜 줘도 됩니다. 운용하는 인력을 여기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가면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국민연금의 고용하는 인력의 수는 정부재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비용으로 빠지질 않습니다. 해외투자를 하면서 수수료 주는 건 기금에서 비용으로 빠지는데 운용력을 늘려놓으면 그 수수료를 많이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엽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해외투자는 그래서 늘릴 수밖에는 없는데 문제는 해외투자를 늘리는 게 국내 저축을 가지고 해외에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게 과연 국가발전, 국가 전체의 자원배분 차원에서 맞는 얘기냐 하는 논란은 또 다른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겠네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해외 주식투자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정성훈 교수님, 해외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훈
네, 이준행 교수님 말씀에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국내투자는 없기 때문에 해외에 눈을 돌린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국내투자가 없는지 먼저 한 번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을 지금 현 정부가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벤처기업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비상장기업들,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데에 먼저 국내투자는 없는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오늘 주제인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주택, 또 하나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느냐, 그러니까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국내투자에 대해서 좀 더 소득을 증가할 수 있는 내수 진작을 할 수 있는 데에 먼저 투자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이 여유가 있으면 해외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국민연금 기금이 좀 면밀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윤석명 박사님.

□ 윤석명
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연금기금이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아까 사회자님께서 고래는 태평양으로 보내라, 그런 말씀 하셨는데,

□ 백운기 / 진행
연못 속의 고래라고 그러셔서.

□ 윤석명
네, 그런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정성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국민연금기금이 지금 570조, 580조가 모여 있다고 하면 그중의 상당 부분은 또 기금운용수익으로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또 상당 부분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연금기금 투자와 관련해서 많은 사회복지 분야 이런 전문가 분들이 지적을 한 게 뭐냐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또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대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소득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벤처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없다 보니까 국민연금기금이 주가의 양극화를 또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또 할 필요가 있겠지만 해외투자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태평양으로, 미국 쪽이든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중요한 건 해외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가 ‘Brokerage fee’라고 그래서 운용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지급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대체투자 얘기가 지금 안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는 국민연금이 회수기간이 길다 보니까 전 세계 거점 부동산, 예를 들면 뉴욕의 아주 핵심 부동산, 런던의 핵심 부동산, 상하이의 핵심 부동산, 동경의 핵심 부동산 같은 경우를 저희가 구입해 놓으면 그건 마켓리스크라서 거기가 가격이 빠진다고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은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러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국민들의 신뢰, 가입자들의 신뢰 확보 측면에서 해외투자를 비롯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기금운용 내역에 대해서 대국민리포트 같은 걸 만들어가는 형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오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귀담아 들을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찬진 변호사님, 해외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찬진
네, 지금 기금운용의 기조가 과거에 홈바이어스라고 했는데, 국내비중 대 해외투자비중을 하는 건데 과거에는 1.8, 국내가 1.8배 높은 걸 기준으로 해서 자산배분을 했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1.5로 낮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기자산배분에 따른 2021년인가 끝나는 그 연도에는 최대 목표가 6:4로 설정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어느 방향에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 하면 결국 해외주식하고 대체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연금가입자들이 가처분소득을 어렵게 줄여서 미래에 유보한 이 자금이 전체적으로 금융상품화 되어서 이렇게 해외부문에 투자되는 것만이 능사냐,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연금 기금운용 주체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찌 보면 현재의 전형적인 자산군 말고도 앞으로 우리 미래의 먹거리, 일자리를 늘리는 이런 부분에 관한 투자자산군을 창조적으로 개발하는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한 역량을 새로이 집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산배분에 의해서 수익률이 사실상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외위탁 같은 경우에 위탁수수료가 사실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초기에 해외진출하게 된 기회비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금운용의 국내 집행기구의 인력의 전문성을 배가하고 실력을 키우면 그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준행 교수님.

□ 이준행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요. 해외투자를 하면서 수수료 내는 것들이 사실은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 전문운용사들한테 주는 게 있다고는 하는데 방금 이찬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식이든 뭐가 됐든 거기에 투자를 해도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게 수익에 기여하는 바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도 그냥 전체 해외주식에서 어떤 지역, 지역을 어디를 골라서 투자를 하느냐, 그러니까 해외지수만 따라가도록 투자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ETF라고 하는 상품이 국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국내주식 ETF도. 해외에도 ETF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ETF가 뭐죠?

□ 이준행
그건 이렇게 주식을 묶음으로 해서, 이를테면 우리나라 주식의 주가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가지수를 살 수 있는 상품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가지수를 살 수 있는 펀드가 만들어져서 주식처럼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을 사면 주식시장을 산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도 S&P가 됐든 MSCI지수가 됐든 그런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면 되는데 그런 건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국내인력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굳이, 종목을 찾는 걸 우리가 액티브투자라고 하는데 액티브투자를 줄이고 지금 말한 그런 지수, ETF 같은 것들 위주로 투자를 하면 수익률 저하는 상대적으로 별로 없으면서 그래도 상당히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보고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인데요. 아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제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좀 독립성을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국민연금공단 산하조직인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을 시켜서 아예 공사를 만들든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이런 방안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독립적으로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한 번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진 변호사님 먼저.

□ 이찬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논의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기금운용에 관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현재 기금의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 논의는 기금운용위원회 같은 최고의사결정기구, 소위 의사결정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금운용의 20년 이상의 경험치로 봐서는 투자자산군을 어떻게 정하고 그 자산군별로 비중을 어떻게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었던 것을 경험치로 우리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금운용이 개개의 종목별 기금운용에는 전문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전략적인 투자정책을 결정하는 전문가집단을 이 의사결정기구에 집중하여야 된다는 것이 요즘 논의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정부에서 이런 기금운용 개편에 관한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기금운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이나 대표성과 함께 전문성을 배가하는 그런 방향, 그리고 그 위원회가 상설기구화 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의견은요?

□ 정성훈
네, 국민연금 산하에서 또 공단 산하에서 기금운용공사를 또 설립하게 되면 현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체계가 국민연금공단, 그다음에 기금운용공사, 맨 위에 복지부. 그러니까 옥상옥이 만들어지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공사를 설립해서 늘리는 게 효율적이냐는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람이 문제잖아요. 사람의 문제고 그다음에 국정농단이 일어났던 게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인데 굳이 또 공사를 설립했다고 하면 또 어떤 비리가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한다면 집행기관으로서의 공사는 모르겠지만 그걸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걸 권한을 다 넘겨주면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은 또 뭐 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사람과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고 그 부분을 이찬진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상설화하는 정도, 이렇게 시스템과 제도화를 통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말씀하신 기금운용위원회, 지금 기금운용본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금융과 무관한 인사로 구성돼 있다는 지적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찬진
일단 오해의 부분이 있는데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기능하지 못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기금운용의 실질적 주체는 법상으로 복지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사결정에서 자산배분이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든지 이런 것들 법상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 나머지는 복지부 장관이 부의하는 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게 돼 있는 그런 정도의 구조입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구조에 의해서 기금운용 지침에서 이런 투자정책들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그런 한계 부분과 복지부의 정책적인 기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복지부의 부수적인 기관으로 전락돼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독립되고 전문화되게 그렇게 해서 또한 집행기구인 기금운용본부나, 신설될 공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을 감시 통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관한 의견 듣고 있습니다. 이준행 교수님.

□ 이준행
네. 이 부분은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 백운기 / 진행
이 부분부터 시작할 걸 그랬나요?

□ 이준행
네,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먼저 첫 번째가 상임화, 상설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성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표성 있는 걸, 그러니까 기금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와 있다, 이걸 그냥 대놓고 너무 도외시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오신 분들이 책임성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상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회의시간도 장관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스케줄 안 맞으면 뭐 하고, 그리고 가끔씩 오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책임성이, 물론 없다는 건 아닌데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뭐 얘기하다가 이상한 얘기 하나 나오면 좀 맞지도 않는 얘기 갖고 시간 한참 소비하다가 중요한 것 그냥, 회의시간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상임화가 돼서 책임성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거기 있는 위원들도 보상도 충분히 해 주고 그분들한테 충분한 회의시간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독립성, 책임성을 부여하고 하는 게 이렇게 되게 되면 거기서 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배분 역량입니다. 자산배분 역량을 거기서, 우리 기금운용 수익률이 해외에 비해서 좋냐 안 좋냐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기금운용본부의 책임은 결국은 얼마 안 됩니다. 거기서는 정해준 것대로 하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정했느냐에 관련되는 얘기인데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제가,

□ 백운기 / 진행
네, 윤석명 박사님 말씀도 듣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석명
네. 저는 아까 정성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와 기금을 분리운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새로 만든다고 해도 그 역시 또 어떤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조직이다 보니까 기왕 있는 조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또 독립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지금 국민연금공단 내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좀 더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공단 내에서도 조직을 확대 내지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이준행 교수님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국민연금기금 관련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연금에는 일단 전 국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대표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열리다 보면 특정 이해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중요하지도 않는 이슈를 갖고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대표성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든 어떻게 하든 그 밑에 각 분야별로 각 이해단체들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거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거의 다 걸러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거의 걸러진 걸 갖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의결하는 형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전문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 할 시간이 됐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국민연금 공공투자 논란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비판적인 입장이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박사님, 서울여대 이준행 교수님,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님, 대구가톨릭대 정성훈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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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국민연금 공공투자 논란 쟁점과 기금 운용체계 개편 방안”
    • 입력 2017-06-23 08:03:01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윤석명 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준행 교수 :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찬진 변호사
정성훈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오늘 <공감토론> 주제는 국민연금 공공투자 논란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분야에 투자해서 서민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현 정부의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엔 문제가 있죠. 과연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 연금은 미래세대를 위한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지금 세대의 복지를 위해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 깊이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토론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 윤석명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 만에 뵙습니다. 잘 계셨죠?

□ 윤석명
네, 잘 지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준행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준행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지내신 분이죠. 이찬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찬진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정성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성훈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대구에서 오셨습니까?

□ 정성훈
네.

□ 백운기 / 진행
KTX 타고 오셨나요?

□ 정성훈
네, 기차 타고 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먼 데서 이렇게 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하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토론할 내용은 국민연금 공공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토론에 앞서서 먼저 지금 국민연금 규모는 얼마나 되고 또 지금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정성훈 교수님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정성훈
네. 우리나라 공적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이 상당히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얼마나 되죠?

□ 정성훈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GDP가 한 1,500조 정도 되는데요. GDP대비 현재 한 60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GDP대비 국민연금 규모는 세계 1위고요. 그다음에 그냥 양적으로 따져도 세계 3위,

□ 백운기 / 진행
600조.

□ 정성훈
네, 미국이 1위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2040년까지 예상해 보면 2,500조까지 늘어나서 과거에 국민연금기금의 양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속도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대략 600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 번 보면 채권이 한 40%, 한 250조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주식이 대략 100조, 그다음에 대체투자가 50조, 대체투자라는 것은 부동산이나 SOC사업,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해외투자, 해외부동산이든 해외주식이든 거기서 대략 한 100조 등등 이렇게 구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듣고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까?

□ 정성훈
그러니까 현재는 국민연금에 있는 본부, 기금운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자산배분을 짭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 자산배분을 매년마다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거기서 산출된 양을 통해서 매년 적정량의 채권은 몇 조, 주식은 몇 조, 이렇게 구성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투자, 그것은 어떻게 지금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까?

□ 정성훈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국민연금을 갖고, 내가 낸 연금을 갖고 공공투자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방식이 아니고 국민연금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합니다. 인수하기 때문에 확정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금에 손실 보는 리스크가 없고요. 또 오히려 금리 플러스알파를 더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국채를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성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에서 그냥 간다고 보면 되겠고요. 다만, 국민연금이 공공투자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무조건 채권을 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산배분 전략상에.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민안심채권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국민안심채권을 사주는 역할, 그러니까 국민안심채권이 국채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손실을 볼 확률이 전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자금 아니겠습니까? 이찬진 변호사님, 법적으로 궁금한데 국민연금으로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 이찬진
현행법상으로 기금운용과 관련돼서는 공공투자사업 복지사업 그러면 그다음에 금융사업을 하도록 세 가지 분야로 돼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기금의 대부분, 절대비중은 지금 금융, 그러니까 수익사업 형태의 금융운용사업으로 돼 있고 공공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채매입을 하도록 법상 강제돼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사업 부분에 관해서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노인의 전월세보증금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연금급여를 담보로 한 일부 대여사업이 극히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법적으로 국민연금을 이렇게 운용할 수는 있게 돼 있군요.

□ 이찬진
운용할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공인프라투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우리 정 교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국채 공공투자 형태로 말씀하셨는데 그 방식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투자를 하게 되면 국채매입을 하게 하는 방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금융부문의 투자로서 국내채권매입 형태로 해 가지고 특수채 매입하는 형식으로도 운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 그 모델은 다양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윤석명 박사님, 지금 정부가 아직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 윤석명
국민연금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경제활동기간에 열심히 일하신 후에 퇴직을 하시면 그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자는 차원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요한 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연금기금은 국가가 아주 건전한 관리자로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노후보장을 확신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하는 대원칙은 안정성, 공공성, 수익성, 이런 원칙들이 이렇게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민간연기금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많은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노후를 담보로 갖고 있는 자금이다 보니까 안정성 또 아까 정성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거대 규모, 지금 600조 가량 되는 이 돈이 국민연금 혼자 살겠다고 수익성만 추구한다고 보면 전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혼란을 많이 또 가져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이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원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세 가지 원칙 중에서 일단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겠죠.

□ 윤석명
그다음에 공공성하고 수익성이 같이 가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의 국민연금 포트폴리오가 자산배분이 금융자산 쪽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으니까 좀 더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러니까 보육시설 짓는다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을 짓는다거나 등등 이런 데에 좀 더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주제의 필요성을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이준행 교수님, 그런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 인식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된 계기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할 때 손해를 감수하고도 찬성했다, 이런 게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도대체 국민연금이 정부 쌈짓돈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 이준행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시각이 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데 그게 사실 공공투자와 관련해서도 전에는 국민연금으로부터 직접 공공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들을 많이 검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거기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많은 부정적인 이런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이런 시장비참여형 채권 얘기도 나왔고요. 특수채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저는 그런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주요한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 보죠. 네, 이찬진 변호사님 어떤 말씀,

□ 이찬진
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삼성물산 인수합병 관련된 국정농단 사태에는 사실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그 부분에 관한 어떤 동의나 승인도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기금운용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강력히 반대한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기소돼 있는 대통령과 복지부의 장관으로 계신 그분들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지적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네, 오늘 토론 쟁점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과연 미래자금인 국민연금을 지금 사용하는 것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제대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겠죠. 그럼 먼저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수익을 좀 늘리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석명 박사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윤석명
일단 제가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을 약간 말을 바꿔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논란이 된 공공투자를 확대하자는 것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늘리자는 것보다는 공공투자라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된 투자대상이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굉장히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주택비용이 많이 드니까 젊은 층들이 결혼하기를 주저하고 또 나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치매환자분도 많이 늘어났는데 적정한 요양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재원조달이 용이하지 않으니 그런 재원조달에 국민연금이 채권 발행한 것을 사서 간접적으로 투자하자는 게 이 내용의 본질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여기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보통 통상수익이 많이 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거기에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성이 많이 나지 않는 부분에 투자를 할지라도 손해는 나지 않게 정부가 최소한의 수익은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익성을 많이 높인다는 것보다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결코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에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쪽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저는 일단 이게 아까 우리 이준행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범위, 전체 국민연금기금 중에서 적절한 퍼센티지가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것을 시기별로 어떻게 적절히 분배를 해서 어떻게 나중에 또 적절히 회수할 건가, 예를 들면 국민연금기금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공채를 구입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국가의 빚인데 나중에 국민연금 재정이 어려워지고 또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재정의 상태가 어려워졌을 때 그 자체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기적인 관점 또 적정한 자산배분 관점에서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찬진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찬진
지금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으로 한 10년 정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배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수익성이 있다고 검증되는 부분이 주식 부분하고 대체투자 부분, 요즘 새로운 종목군으로 인기가 있는 부분이 대체투자, 이쪽으로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보면 법률이나 기금운용지침 상 자산을 여러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분산투자를 하게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 대체도, 이 5가지 종목을 투자자산군으로 규정하고 운용하고 있는데 2017년 4월 현재 기준으로 하면 국내채권이 한 50% 정도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채권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기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안정성이라는 측면과 향후 기금 성숙기 때에 유동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주식이나 그밖에 실물자산을 갖고 있을 때는 그 시장에서 기금 성숙기에 급여금으로 쓸 때 팔아야 되거든요. 팔 때 시장에 대한 충격이 크기 때문에 환가 위험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럴 때 채권에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공공인프라투자 관련 부분도 그게 국채 방식이 될지 특수채의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금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 범주 내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적어도 기금운용의 안정성에 관련된 부분을 훼손하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만 공공인프라투자니 뭐니 이런 부분을 부각하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기금운용의 현재의 운용실태에서 보면 그것을 그렇게 부각시킬 만한 이슈도 아닐 수가 있다 거죠. 다만, 그 부분이 향후 현재 세대의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 또는 미래세대 입장에서는 그게 이연되는 채무의 성격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세수를 통해서, 일반 회계예산으로서 해야 될 투자를 왜 미래세대한테 전가하는 국가채무적 성격의 투자로 이연하느냐는 부분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거의 결론 부분까지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찬진 변호사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찬성이십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 이찬진
저희는 국내채권 운용과 관련해서 기금운용 주체, 집행기구의 관점에서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제가 될 게 없다.

□ 이찬진
네,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준행 교수님.

□ 이준행
네, 이게 조금 논점이, 그러니까 일반 청취자 분들이 이해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지금 기금을 운용하는 것하고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게 사실은 분리만 된다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논란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예전에는 공공투자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수익성도 별로 없는데다가 국민연금 돈을 투자하라고 해서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손실이라도 난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연금이 기금이 손해를 보는 건데 그것은 예산이 해야 될 사업인데 그것은 국민연금이 전 국민이 다 가입한 것도 아니고 가입자, 비가입자도 있는 마당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민연금의 돈을 쌈짓돈처럼 가져다가 이렇게 투자해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한 건데 실제로 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제안을 드리기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그것도 시장비참여형 채권 같은 것을 새로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재원이 어렵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특수채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인수시키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그럼 오롯이 국민연금만 거기 참여해서 사게 할 거냐, 그냥 일반시장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유통되면서 또 자본시장에 미치는 여러 영향들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 분리시킨다는 개념에서 시장비참여형 채권이라는 것을 해외에서도 미국의 연금에서도 시장비참여형 채권을 매입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시장비참여형 채권이라는 것을 쉽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 이준행
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고자 하게 되면 채권가격이 올라갑니다. 그게 금리를 결정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따로 채권을 만들어서 그 채권은 얼마의 금리로 이렇게 해서 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데, 시장금리가 결정된 이후에 그것을 인수하도록 하는데 비참여형이라 함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놔두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채권들은 국채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샀다가도 시장에서 사고팔고 하면서 가격변동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평가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국채를 투자했다고 그래서 가격이 그냥 일반 분들 저금했듯이 이렇게 쭉 어떤 이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지는데 시장비참여형이 되면 장부가 형태로 그냥 쭉 수익을 일관되게 갈 수가 있어서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기금 입장에서도 변동성을 줄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 제안을 드렸던 거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 국민연금이 원래 투자하려고 했었던 국채에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비중이 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중 안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자유롭게 거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제약하지 않는 정도의 범위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것은 논점에서 사실 논쟁이 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네 분 의견을 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성훈 교수님, 국민연금을 공공투자에 활용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성훈
네, 그래서 앞서 잘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한 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이렇게 심화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주거문제가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한 5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거 때문에 결혼을 못합니다. 청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재고량이 한 6%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재고량이 전체 주택재고량 중에서 한 100만 호 정도 되는데 향후에 한 100만 호를 더 지어야 임대주택을 보급을 해야 OECD 평균 정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략적으로 한 90조 정도 됩니다. 그래야지 싼 주거로 주거안정을 해야지 저출산, 고령화도 해결이 되고요. 또 하나는 보육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그다음에 요양병원, 이런 것들이 공공인프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도하게 우리가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OECD의 한 평균 정도만 올리자는 그런 뜻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나왔고요. 그런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노후에 우리 어르신들의 병원 문제, 그런 부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보육시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된 게 국민연금이 공공투자하니까 국민연금이 바로 그냥 집 짓고 다 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 “이것 내 돈 갖고 막 쓰는 것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국민연금이 공공투자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채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채권이라는 것은 안정적 이자와 원금상환이 보장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아까 이준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국채나 특수채를 발행을 해서,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부재정의 수익성의 문제지 국민연금기금의 불안정성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윤석명 박사님, 지금 정부 방침은 대체로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운데 한 2조 원 정도를, 현재 시도 광역자치단체 17군데가 있죠. 거기에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고 거기에 간접투자하는 방식이죠?

□ 윤석명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확정,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렇게 논의됐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100% 확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부연설명 드리면 작년에 총선 때만 해도 매년 한 10조 원 정도를 공공부문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론되는 것은 이게 확정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2조 원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5분의 1 정도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려가 많이 가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것을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사회가 된 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애들 돌보고 어르신들을 돌봐야 될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런 시설들은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데서 담당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전국적으로 거점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 자원을 배분하겠다, 재원을 배분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취지 자체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다른 세 분하고 달리 물론 간접적으로 국공채를 사면 당장 국민연금 자체에 부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 왜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국가 차원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지난 한 2014년 기준으로 복지사업 투자수익률이 –1.68%였고요. 2014년까지 5년 동안 복지사업 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 쪽에서. 그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수익이 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당한 선에서 거점별로 중요하게 어떤 상징성 있는 정도로 투자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정권이 바뀌면서 한 번 물꼬가 트여진 상태에서 계속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당장에 국민연금은 수익을 보장받는다고 그러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손실이 나는 부분을 어쨌든 국고로 메워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장 국가가 지급보장하고 수익률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고 그래서 국민연금은 손실 볼 필요가 없다고 그러지만 국민연금도 장기적으로, 지금은 한 600조가량이 있다고 그러지만 2040년이 되면 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국민연금의 현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 10년, 20년 저희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회수 단계에 가서 적절하게 어떤 방법이 없다고 그랬을 때는 또 국가적으로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찬진 변호사님은 윤석명 박사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찬진
일단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좀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복지사업 관련된 수익률이 마이너스 일점 몇 프로라는 그것에 대한 것은 뭐냐면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청풍리조트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제천에 있는 건데요. 거기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일점 몇 프로의 연간 손실률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약 300억 정도의 투자가 된 호텔에서 나오는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체 우리 연금기금의 규모 600조라는데 4월 말 기준으로 한 587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0.01%도 안 되는 정도의 그런 부분이고요. 오히려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말장난조차도 안 되는 수준에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복지사업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기금운용의 현실에서는 전혀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윤석명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논지는 뭐냐면 이와 같은 소위 일반회계예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가 기채를 해 가지고 이런 형태의 공공사업적 성격의 사업을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하나의 주머니를 다 따로 차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당대 세대가 쓸 수 있는 가용재정을 넘어선 것을 무책임하게 쓸 수 있는 그 물꼬를 트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윤석명 박사님 반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 윤석명
네,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찬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청풍리조트, 거기가 지금 서울에서 많이 떨어진 데서,

□ 백운기 / 진행
네, 제천에 있죠.

□ 윤석명
지었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 또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출발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성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나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2009년만 해도 저희가 비슷한 유사사업이 복지사업 중에서 보육시설 대여, 노인복지대여,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복지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보면 지속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육시설 대여가 556억, 그다음에 노인복지대여가 85억 정도였는데 지금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이게 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면 청풍리조트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보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같은 사업들이 그렇게 수익성을 많이 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육시설이나 노인요앙시설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으로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데 이게 엄연한 현실인데 지금 당장 우리가 투자한 뒤에 정부가 그 차액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 이런 것 때문에 국민연금이 손해 볼 가능성은 없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거점지역으로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다음 정부, 또 그다음 정부에서도 만약 이 부분이 한 번 물꼬를 텄다고 그래서 좀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그러면 그게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데이터로 이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네, 이찬진 변호사 어떤 말씀,

□ 이찬진
그 부분 관련해서 복지사업 과거 데이터를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것 2006년까지일 겁니다. 지금 그런 사업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 윤석명
2014년까지.

□ 이찬진
직접 보육 관련된 부분은 이미 언제일 거냐면 90년대에 했던 거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직접 대여를 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채권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있고 그에 대해서 채권은 회수가 안 돼 가지고 손실이 발생해서 굉장히 고생했던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런 거고 그다음에 노인생활안정사업이나 요양시설 관련된 일부 지원사업들을 했었는데 그것은 거의 끝나고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아주 극히 미미한 수준에서, 한 몇 백억 수준의 범위일 겁니다. 저희도 최근까지 보고 있는데요. 그런 직접사업을 한 거고 현재 공공인프라사업은 그런 복지사업의 관점이 전혀 아니고 직접사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상품인 채권을 매입하는 그런 형태의,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특수채권을 발행하면 국민연금이 이것을 사서,

□ 이찬진
직접적인 국민연금이 책임지면서 하는 그런 복지사업의 성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제대로 굴러가려고 하면 경제활동인구가 꾸준히 배출돼야 하니까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자, 그런 것이다, 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두 분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훈
네. 일단 모든 분들이 채권 방식에서 크게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어차피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잖아요. 재정에 대한 수익성이 저하될 경우에는 어차피 국민세금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사실은 과거 한 몇 개월 동안 많은 부분들을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과거에는 복지시설만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공공투자는 사실은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비중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정도 한 10%를 갖고 요양병원, 보육시설,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투자한다고 하면 적자라고 국민들께서 인식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30년 이상이나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매각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매각이 토지매각이 없기 때문에 적자 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분양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으로 살다가 5년 뒤에 분양전환한다거나 그다음에 10년 뒤에 분양전환한다거나 뉴스테이 사업 같은 경우도 8년 간 임대하고 8년 뒤에는 바로 분양을 합니다. 이렇게 분양전환하는 사업에 대한 임대주택사업은 사실 흑자입니다. 흑자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5년, 10년은 너무 짧죠. 그래서 한 20년이나 30년 만기되는 분양임대주택 거주에 대한 기준을 두고 20년에서 30년 뒤에 분양전환을 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과거에 우리가 집가 상승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시뮬레이션을 하고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했을 때 컨디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건, 용적률이라든가 입지에 따라서 충분히 수익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과거에 실제 사례에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 것에서도 수익이 나타났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우려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준행 교수님.

□ 이준행
네. 한마디만 보태보겠습니다. 이런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이게 실제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민간이 참여를 합니다. 그것은 결국 국가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약간은 좀 어려운 이런 현실을 반영을 해서 재원을 이렇게 투입을 하겠다는 거고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야 당연히 예산으로 했어야 되는 거고 세금 걷어서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걷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건데 이것을 세금을 걷어서 하게 되면 사실 감시나 이런 게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이, 그러니까 방만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방만하게 운용이 되는 공기업에 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우려가 있다. 이찬진 변호사님, 그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찬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투자자산의 범위를 정할 때 사후 감독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제도화해서 실질화 할 수 있는 그 부분의 장치는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의 차원을 떠나더라도 집행부, 정부의 어떤 부서가 담당할지 몰라도 그 부분에 관한 책임성은 분명히 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수익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일반적으로 민간건설사가 임대주택사업에 끼어들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느냐면 임대료가 놓습니다. 그 이유는 마진을 많이 챙기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임대료를 낮추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느냐고 반문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공공이 공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 시행을 하게 되면 손익분기점을 맞추면서 임대료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마진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공익성에 의해서 설립된 공기업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민간건설사가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보다 임대료를 낮추면서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박사, 서울여대 이준행 교수, 대구가톨릭대 정성훈 교수, 이찬진 변호사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563 쓰시는 분입니다. “원래 취지대로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재원 고갈로 인해서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바뀌게 될까 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5545 쓰시는 분 “청년일자리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투자 복지분야 외에도 미래 먹을거리 쪽에도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젊은 인재 투자하면 세수로도 돌아오고 일자리도 늘겠고요. 물론 원금은 유지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3387님,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괜한 위험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무엇보다 현재 나랏돈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전에 삼성 인수 건으로 인한 도덕적 폐해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논의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연금공단을 개혁한 뒤에 나올 논쟁인 것 같습니다.”
4196님, “기금운용방식은 전문가들이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원칙을 세워서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기업 철밥통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내부 관리가 투명하다면 사회간접자본 쪽 투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3991 쓰시는 분 “국민의 소중한 자금으로 투자되는 국민연금은 최대한 안전하게 투자돼야 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주식이나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윤이 좀 낮더라도 국내외 채권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성훈 교수님, 지금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를 쭉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일단 불안감이 깔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지금 만약에 어떻게 사용해서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걱정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동안 정부나 국민연금을 이렇게 운용하는 그런 부서들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국민연금 공공투자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드려야 국민들의 불신도 좀 가라앉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훈
그러니까 국민연금 관련된 사건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불신이 저변에 깔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 자체의 자산배분 상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채권에 투자하고 이런 얘기들이 금융용어다 보니까 국민들이 접하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화 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고 ‘혹시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금융구조를 아시는 분은 그게 리스크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 백운기 / 진행
윤석명 박사님.

□ 윤석명
네,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정성훈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임대료가 높아서 실제적으로 임대주택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들어가서 잘하면 좋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의 필요성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SOC나 기간산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행해져 온 일들을 보면 지금 많은 지방공항들이 유령공항으로 돌변해 있거든요. 또 많은 민자사업들이 수익성이 난다고 그랬는데 결국 이게 적자 투성이라서 정부 재정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할 때 그 시점에서는 이 사업이 충분히 수익을 낸다고 다 평가를 합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후적으로 5년 지나고 10년 지나 보면 이게 굉장히 세금 먹는 하마로 돌변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미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런 중요한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도 원론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물꼬가 한 번 트이면 안 그래도 선거 때마다 지방에 어떤 특정사업을 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권에서 각 지역 국회의원 등등 이런 부분들이 우리 쪽에 굉장히 사업성이 있으니 왜 이런 부분에 공공투자를 못하냐, 이런 식으로 이게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공투자를 확대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누누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지금은 580조, 지금 6월 말 기준으로는 600조 가량이 될 텐데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 저희가 더 필요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에 4차 재정계산을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평가하고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0년 동안 보험료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올린다든가 이런 재정계산 결과가 나올 텐데 만약에 정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내년이나 또 후년에 국민연금 재정안정 달성을 위해서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경우 당신들이 국민연금기금을 잘못 운용해서 결국 가입자들한테 부담을 떠넘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같이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에 대해서 한 번 또 의견 들어보죠. 이준행 교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 이준행
청취자 분들이 보낸 내용이 같은 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투자하는 것 자체는 공감을 하지만 잘못될 경우에 그 폐해가 국민연금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주신 내용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채권을 발행해서 인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돈이 따로 충당한 것은 그 부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 이 부분은 좀 안심을 시켜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사업 자체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없는 거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찬진 변호사님.

□ 이찬진
네, 저도 이준행 교수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사례는 일본의 연금복지사업단하고 스웨덴, 싱가포르나 이런 쪽에서도 이미 한 바가 있는 실증적인 사례가 있는 거고요. 그 투자 효과에 대해서도 이미 검증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저희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청년임대 등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에서는 가장 중요한 투자가 인구투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 세대의 보험료를 올리는 그것보다는 현재의 경제활동인구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 또는 그것보다 성장하는 것이 최고의 수익률이 보장된 투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인구절벽이 와 있고요. 경제활동인구는 이미 감소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인구절벽의 속도는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연금제도의 재정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은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이 과연 인구투자가 효용성이 있느냐에 관한 부분은 많은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청년세대들이, 경제활동인구에 진입한 이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의 일반회계재정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꿈과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기금이 안정성이 보장되는 투자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수익과 관련해서 좀 더 토론을 해 보고 그러면 국민연금기금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문제가 가장 큰 우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 이런 곳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과잉 공급돼 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아까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청취자라면 궁금한 게 왜 하필이면 국민연금으로 그런 투자를 하느냐, 그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지,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정성훈
네. 국민연금 신규자금이 연간 60조 이상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말은 한 2060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42년 뒤 얘기고요. 2040년까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인구분포상 말이죠?

□ 정성훈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신규자금이 그 정도 들어오고 그중에서 채권투자, 그러니까 국채에 투자하는 비중이 매년 한 10조 이상씩 공공투자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기관이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을 갖고 공공투자를 하자, 다른 곳을 한다면 여러 가지 기관들의 돈을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만기도 다 다르고요.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이제 나왔고요. 또 하나는 재정문제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어차피 국가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럼에 따라서 국가부채도 증가하는 것 아니냐고 예상되는데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국가부채가 40%대입니다. 그런데 OECD에서 국가부채 평균이 한 7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OECD 평균은.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OECD 대비 국가부채가 상당히 낮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낮은 편이군요.

□ 정성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이걸 공공투자 사업을 하게 된다면 국가부채는 피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국가부채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면 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 공사채 같은 경우에는 광의의 개념에서는 국가부채에 들어가지만 OECD 기준으로 봐서는 공사채는 국가부채 안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좀 늘려서 공사채를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한다면 국가부채가 안 늘어나게 되죠. 물론 공기업의 부채를 늘린다고 해서 그게 만약에 구멍이 나게 되면 국민세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윤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투자에서 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이나 요양시설 이런 부분들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철저히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복지사업 투자수익성이라든지 또 출산율 제고에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따로 떼어서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국가부채의 우려에 관해서만 한 번 좀 먼저 정리를 해 보죠. 윤석명 박사님은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윤석명
네. 먼저 우리 국가부채가 GDP 대비 한 40% 정도라는 부분에서 약간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백운기 / 진행
더 높다.

□ 윤석명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우리 국가부채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의 지급보장을 위해서 들어가는 게 전체 국가부채, 아까 GDP 대비 40%라는 부분에 GDP의 20% 정도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지금 국가부채가 그 정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말하자면 40%의 2분의 1이.

□ 윤석명
2분의 1이.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민연금에도 그와 유사한 ‘Implicit pension debt’라고 그래서 눈에는 안 띄지만 빙산으로 치면 수면 위로 올라온 부분이 있고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더 필요한 돈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국민연금 기금이 한 570조, 580조라고 그러면 …해서 한 500조 가량은 더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그걸 더 걷어야 되는데 지금 못 걷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금 우리가 국가부채로 안 잡고 있습니다. 왜 안 잡고 있느냐면 국가가 지급보장조항을 안 넣어놨다고 그래서 국가부채로 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안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국가신인도나 이런 차원에서 국가부채로 잡고 있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국가부채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저 같은 사람이 보는 입장이고요. 또 공공기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기관에 따른, 공공부문에서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정식적인 국가부채는 안 잡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가부채 GDP 40%는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부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뭐냐 하면 모든 게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좋지만 나빠질 때는 사람도 나이 들면 모든 장기가 동시에 나빠지듯이 앞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상태가 나빠질 무렵에는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여러 가지 재원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앞으로 뉴노멀시대라고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사회경제적 여건이 안 좋을 사회들이 2, 30년 뒤에 오는데, 지금이 그때에 비해서 훨씬 좋은 사회경제적 여건인데 지금 벌써 우리가 세금으로 걷어서 이런 시설들 확충을 못 하고 국가의 부채를 늘려가는 쪽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국가부채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이준행 교수님.

□ 이준행
네. 애초에 사실 이런 투자를 하면서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은 정말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국가부채하고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하면 제일 쉬웠던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있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건데, 이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은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아무리 공사채 발행이, 쉽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공사채로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국가부채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건 수익성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고 정부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예산을 들이게 되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까의 문제에, 그게 의사결정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 이런 분야가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하면 이쪽으로 자원을 많이 배분하도록 노력을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의회에서 이걸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꼬리표가 달린 돈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다 보면 이건 그동안 계속 똑같은 논의입니다만, 잘못된 비효율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이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찬진 변호사님 의견 들어보죠.

□ 이찬진
어차피 연금 부채 관련된 부분은 상수로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국가부채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은 실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공공에서 이와 같은 공공인프라 사업을 했을 때 그 복지후생효과로 인해서 그러면 현세대나 그 혜택을 입는 경제활동인구나 은퇴세대들이 그로 인한 이득을 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청년임대사업에 의해서 그 효과는 그 사람들의 생계비에서, 요즘 청년들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임대료 비용이 한 30%까지 육박하는 게 통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크게 절감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의 담세능력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담세능력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고 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부분을 선순환해서 한 번 1턴을 먼저 해 주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전체적인 부담능력을 증가시켜서, 사회적 전체적인 능력을 증가시켜서 국가재정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국가부채 논쟁이 단순하게 단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후생효과가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감안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짚어봤고요. 임대주택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 같은 이런 복지사업의 투자수익성, 이게 이미 공급과잉상태 아니냐, 그래서 제대로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정성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훈
지금 열심히 수익성 분석도 하고 나름대로 시뮬레이션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렇게 복지시설 중에서, 물론 수익성이 없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컨디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이걸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무슨 나대지 같은 데에 용적률 한 200% 이하로 한다면 수익성이 안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지가 좋은 데서 용적률을 좀 올려주게 된다면 수익성이 나거든요. 이게 컨디션 조절인데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는 거죠. 최적화되는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쪽에서 손실 보면 이쪽에서 이익 보는 걸로 보존하는, 토털로 봤을 때는 수익성이 나게끔 해서, 그 부분이 아까 윤 박사님이 말하는 우려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준행 교수님이 말하는 우려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국가예산 400조 중에서 낭비되는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줄이면서, 세출구조조정이라고 하는데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쪽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난다거나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윤석명 박사님.

□ 윤석명
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을 자체를 제가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건 아니고,

□ 백운기 / 진행
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 윤석명
네, 취지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이번에는 또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찬진 변호사님이 일본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공공투자를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이쪽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이나 스웨덴이 이쪽에 사업을 해서 그렇게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70년대부터 그린피아 사업이라고 해서 전 일본열도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연기금을 많이 투자했는데 상당 부분은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또 부동산 버블 붕괴되면서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본 측면이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같은 걸 많이 건설했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는 지금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공공업자들 공급량이 이미 10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급과잉 아니냐고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워킹맘이라고 그래서 일하는 엄마들이 믿고 맡길 보육시설이 없다는 거거든요. 시설은 차고 넘치는데 어떤 표준화된,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육시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공공투자를 통한 좋은 시설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만들어진다면, 또 요양시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또 이게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이 수익성을 앞세우다 보니까 가족들이 봤을 때는 요양시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공공부문에 투자해서 진짜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 편안하게 이렇게 모실 수 있겠다, 이런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생겨난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아까 그린피아 사업으로 손해를 많이 봤다고 했지만 일본이 공공투자를 하면서 하나의 긍정적인 점은 뭐냐 하면 국공립병원의 비중을 한 30%까지 올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보건의료사업을 할 때 굉장히 provider, 그러니까 의료급여자들한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효과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국가가 좀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들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그건 분명히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찬진 변호사님 의견 듣고 이준행 교수님 말씀 들을까요?

□ 이찬진
지금 윤 박사님 말씀하신 것 일부 동의하는데요. 다만, 그린피아 사업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종합리조트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벤치마크해서 했던 게 청풍리조트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다 망가진 사업들이라는 것이고. 일본 국민연금에서 투자했던 주택이나 병원, 복지시설 같은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는 아마 윤 박사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준행 교수님.

□ 이준행
네, 저는 공공부문의 투자의 수익성이라고 하는 걸 지금 잘 될 수 있다, 측정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출산율 높이고 이런 건 당연히 제1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정부는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수익성 논쟁을 따질 건 사업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그건 다 모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선. 저는 정부가 어떻게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게 그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재원을 투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불쏘시개가 되는 걸 만들어주고 민간이 거기를 더 확장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밑에 부분에 사실은 보증이라는 개념의 접근을 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레버리지라고 해서 효과가 굉장히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이건 필요한 거고 한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수익성 논란은 더 해 봐야 큰 소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 관한 토론은 어쩌면 토론을 위한 토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앞부분에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할 만한지를 놓고 집중적인 토론을 해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정성훈 교수님께 계속 설명을 부탁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국민연금기금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아까 초반에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산배분이라든지 향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 정성훈
네, 아까 자산배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현행에 대해서는요.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경제상황과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산배분 전략은 계속 바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면밀히 기금운용본부에서 자산배분을 매년 산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보육시설 말씀하셨는데 보육시설은 사실 어린이집이 지금 과잉이거든요. 민간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공공보육시설을 더 짓자는 게 아니라 민간 부분 어린이집을 공공으로 매입을 해서 공공으로 전환하는 방안, 이런 아이디어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육시설을 막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재정안정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자산배분 전략에 따라서,

□ 백운기 / 진행
제가 아까 정성훈 교수님만 발언 기회를 안 드렸나요?

□ 정성훈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손을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운용수익률에 따라서 고갈시점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재정의 안정성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2060년에 고갈되는 부분이 있고요. 2040년에 피크를 찍고, 2,500조까지 대략적으로 피크를 찍고요. 그런 식으로 현재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안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앞으로 운용이 참 중요한 게 지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출산 때문에 가입자가 줄기 시작할 거고 기대수명은 늘어나서 연금 타는 기간은 늘어날 거고 또 고령화되면서 경제성장률 떨어지면 기금운용 수익률도 낮아질 거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운용체계가 더 잘 만들어지고 운용이 되어야 될 거다, 하는 거죠. 먼저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혹시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한 번 그 부분을 짚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이준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준행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서요. 국민들께서 불신이 상당히, 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지금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운용과 관련해서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건데 이 기금운용 얘기를 할 때마다 안정성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자금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2060년까지는 어쨌든, 2040년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요. 이렇게 돈이 계속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는데 이걸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과연 정답이냐, 너무 안정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렇다고 그걸 굉장히 위험하게 주식에 어떻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흔히 강의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 지금 매년 5%씩은 해서 줘야 되는데 그걸 주려고 그러면 은행에 예금하면 안전하죠. 그런데 5%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5%를 얻기 위해서 은행에 투자하는 건 안전한 거냐, 그건 굉장히 불안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5%를 주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데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그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불안한데 어떻게 투자하느냐? 그걸 장기적으로 보면 그만큼의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이 나오더라, 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40년, 실제로 60년까지입니다만, 어쨌든 2040년까지는 굉장히 늘어나는 돈인데 이걸 아주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 주식에 100% 몰빵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주식이 더 나으니까. 그렇지만 당장 줘야 되는 돈들이 생기고 이럴 때는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데다 투자했다가는 주식 했다가 손해 봤을 때는 손해 본 걸 또 빼서 줘야 되는데 그냥 손해 보고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데에 투자한다, 또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라고 하는 것과 수익이 상반되는 거긴 하지만 적어도 60년까지 자금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맞는 투자방법을 택해야 되고 나중에 다시 돈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는 그에 맞는 투자방법을 택해야 되죠. 그럴 때는 당연히 안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지만 당분간은 조금 리스크를 취하는 형태의 운용이 필요한 거다. 사실 해외 연금들은 훨씬 더 많은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금 더 수익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찬진 변호사님.

□ 이찬진
네, 지금 기금을 운용한다고 보통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연금을 공부하거나 관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산배분에 의해서 수익률이 결정된다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금운용본부나 이런 전문가가 어떻게 운용을 하든 간에 특정한 자산군에 어떤 비중을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 같은 거대기금은 국가경제 수준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현되는 통계적 수익률을, 소위 비트라고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거의 확인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확인된 그런 부분이어서 결국은 자산배분을 가령 주식이라는, 그러니까 위험자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주식에 몇 퍼센트를 넣고 채권에 어느 정도 넣고 대체투자라는 군에 어느 정도를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사실상 결정된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행 교수님이 말씀할 때 수익성 관련돼서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고 기금운용의 현황들이 과거에는 채권투자를 중심으로 운용하다가 지금 2017년 말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채권에 관한 비중이 53% 정도로 줄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이 한 34.6%, 국내에 19%, 해외에 십오 점 몇 프로 정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 어느 시점, 저희도 기금운용과 관계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향후 기금이 성장하는 피크가 되기 전까지 20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공격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분명히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 관한 수익성 있는 투자, 그러니까 수익성 있는 자산군에 관한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한 일정한 부분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연금이 성숙기가 돼서 연금급여를 본격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이천사십 몇 년 이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 금액으로 몇 백조씩을 1년에 연금급여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환가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결국 가장 안정적인 게 채권이기 때문에 이 채권에 관한 부분, 특히 국내채권에 관한 부분의 비중을 일정 부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의 부분을 조율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국내채권의 비중이 이렇게 상당히 높은데 갑자기 국내채권의 비중을 낮춰버리면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스무딩하게 계속 조정을 하면서, 이걸 중기자산배분이라고 표현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매년 그 부분을 반영해서 비중을 조금씩 바꿔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42년 전으로 돌아가면, 2060년을 고갈시점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42년 뒤 얘기잖아요. 그러면 1968년에 2010년을 걱정하고 자산배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금리라는 게 팍 올랐다가 내렸다 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따라서 자산배분은 그에 비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분이 되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투자는 적게 하고 채권금리 올라가면 채권에 좀 많이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보험료율도 따라서 정해지겠죠.

□ 윤석명
제가 좀,

□ 백운기 / 진행
네, 윤석명 박사님.

□ 윤석명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정성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향 자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된다는 기본취지는 지금 근래 몇 년 동안 특히 이런 시각이 많이 거론이 됐는데 국민연금 기금을, 아까 이찬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을 매년 시장수익률보다 1%p 높게 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10년 이상 늦출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국민연금 기금은 엄청나게 큰 항공모함이거든요. 이 항공모함이 앞에서 장애물 보고 방향을 틀어도 방향을 틀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기금은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로 구성한다고 해도 다 합쳐놓으면 그게 시장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취지고요. 이런 부분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여서라기보다는 국민연금제도의 수지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우리가 2040년대 초반까지는 기금이 많이 쌓이는 피크시점이기 때문에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우리는 연금제도 도입의 역사가 굉장히 길지가 않아서 아직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들이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캘퍼스(CalPERS) 같은 경우는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때를 비교해서 우리 국민연금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고 비판을 하는데 또 하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캘퍼스 같은 경우는 단 한 해에 수익률이 -30% 정도까지 급락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같은 국민연금이 그런 사태가 나타난다고 하면 아마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거의 패닉상태에 빠질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은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해외주식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준행 교수님.

□ 이준행
국민연금이 이제 해외투자를 늘리게 된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연못 속의 고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국민연금 규모가 너무 큽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게 앞으로 2배, 3배가 되는데 그 속도도 빠르고요. 그러다가는 흔한 얘기로 지금만큼만 주식투자 비중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국내 모든 기업은 다 국민연금이 1대 주주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연금이 매입하느냐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자본시장의 주식이든지 채권이든지 금리가 이렇게 출렁거리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대안이 해외 쪽의 투자를 늘려야 되겠다 하는 건데,

□ 백운기 / 진행
네, 고래는 태평양으로 보내자.

□ 이준행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라고 할 수도 있는 이유가 되겠고, 그다음에는 분산효과를 노리는 거죠. 해외 여러 나라에 투자를 해 놓으면 국내주식은 국내경기상황에 굉장히 연동이 되는 데 비해서 해외에 넣어놓으면 국내경기가 조금 안 좋을 때도 해외경기가 좋으면, 이런 상황에서 해외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제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또 굉장히 많은 문제라 그럴까 제기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투자와 관련해서 거기에 비싼 수수료 많이 줘가면서 해외투자 늘려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마는, 해외에 실제 그 수수료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내주는 거라고 한다면 줘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Net으로 해서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 하니까 국민연금 내부의 인력을 늘리면 해외수수료를 덜 줘도 됩니다. 운용하는 인력을 여기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가면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국민연금의 고용하는 인력의 수는 정부재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비용으로 빠지질 않습니다. 해외투자를 하면서 수수료 주는 건 기금에서 비용으로 빠지는데 운용력을 늘려놓으면 그 수수료를 많이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엽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해외투자는 그래서 늘릴 수밖에는 없는데 문제는 해외투자를 늘리는 게 국내 저축을 가지고 해외에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게 과연 국가발전, 국가 전체의 자원배분 차원에서 맞는 얘기냐 하는 논란은 또 다른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겠네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해외 주식투자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정성훈 교수님, 해외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훈
네, 이준행 교수님 말씀에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국내투자는 없기 때문에 해외에 눈을 돌린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국내투자가 없는지 먼저 한 번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을 지금 현 정부가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벤처기업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비상장기업들,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데에 먼저 국내투자는 없는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오늘 주제인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주택, 또 하나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느냐, 그러니까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국내투자에 대해서 좀 더 소득을 증가할 수 있는 내수 진작을 할 수 있는 데에 먼저 투자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이 여유가 있으면 해외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국민연금 기금이 좀 면밀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윤석명 박사님.

□ 윤석명
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연금기금이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아까 사회자님께서 고래는 태평양으로 보내라, 그런 말씀 하셨는데,

□ 백운기 / 진행
연못 속의 고래라고 그러셔서.

□ 윤석명
네, 그런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정성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국민연금기금이 지금 570조, 580조가 모여 있다고 하면 그중의 상당 부분은 또 기금운용수익으로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또 상당 부분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연금기금 투자와 관련해서 많은 사회복지 분야 이런 전문가 분들이 지적을 한 게 뭐냐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또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대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소득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벤처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없다 보니까 국민연금기금이 주가의 양극화를 또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또 할 필요가 있겠지만 해외투자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태평양으로, 미국 쪽이든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중요한 건 해외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가 ‘Brokerage fee’라고 그래서 운용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지급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대체투자 얘기가 지금 안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는 국민연금이 회수기간이 길다 보니까 전 세계 거점 부동산, 예를 들면 뉴욕의 아주 핵심 부동산, 런던의 핵심 부동산, 상하이의 핵심 부동산, 동경의 핵심 부동산 같은 경우를 저희가 구입해 놓으면 그건 마켓리스크라서 거기가 가격이 빠진다고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은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러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국민들의 신뢰, 가입자들의 신뢰 확보 측면에서 해외투자를 비롯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기금운용 내역에 대해서 대국민리포트 같은 걸 만들어가는 형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오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귀담아 들을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찬진 변호사님, 해외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찬진
네, 지금 기금운용의 기조가 과거에 홈바이어스라고 했는데, 국내비중 대 해외투자비중을 하는 건데 과거에는 1.8, 국내가 1.8배 높은 걸 기준으로 해서 자산배분을 했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1.5로 낮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기자산배분에 따른 2021년인가 끝나는 그 연도에는 최대 목표가 6:4로 설정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어느 방향에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 하면 결국 해외주식하고 대체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연금가입자들이 가처분소득을 어렵게 줄여서 미래에 유보한 이 자금이 전체적으로 금융상품화 되어서 이렇게 해외부문에 투자되는 것만이 능사냐,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연금 기금운용 주체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찌 보면 현재의 전형적인 자산군 말고도 앞으로 우리 미래의 먹거리, 일자리를 늘리는 이런 부분에 관한 투자자산군을 창조적으로 개발하는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한 역량을 새로이 집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산배분에 의해서 수익률이 사실상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외위탁 같은 경우에 위탁수수료가 사실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초기에 해외진출하게 된 기회비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금운용의 국내 집행기구의 인력의 전문성을 배가하고 실력을 키우면 그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준행 교수님.

□ 이준행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요. 해외투자를 하면서 수수료 내는 것들이 사실은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 전문운용사들한테 주는 게 있다고는 하는데 방금 이찬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식이든 뭐가 됐든 거기에 투자를 해도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게 수익에 기여하는 바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도 그냥 전체 해외주식에서 어떤 지역, 지역을 어디를 골라서 투자를 하느냐, 그러니까 해외지수만 따라가도록 투자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ETF라고 하는 상품이 국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국내주식 ETF도. 해외에도 ETF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ETF가 뭐죠?

□ 이준행
그건 이렇게 주식을 묶음으로 해서, 이를테면 우리나라 주식의 주가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가지수를 살 수 있는 상품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가지수를 살 수 있는 펀드가 만들어져서 주식처럼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을 사면 주식시장을 산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도 S&P가 됐든 MSCI지수가 됐든 그런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면 되는데 그런 건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국내인력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굳이, 종목을 찾는 걸 우리가 액티브투자라고 하는데 액티브투자를 줄이고 지금 말한 그런 지수, ETF 같은 것들 위주로 투자를 하면 수익률 저하는 상대적으로 별로 없으면서 그래도 상당히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보고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인데요. 아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제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좀 독립성을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국민연금공단 산하조직인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을 시켜서 아예 공사를 만들든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이런 방안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독립적으로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한 번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진 변호사님 먼저.

□ 이찬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논의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기금운용에 관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현재 기금의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 논의는 기금운용위원회 같은 최고의사결정기구, 소위 의사결정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금운용의 20년 이상의 경험치로 봐서는 투자자산군을 어떻게 정하고 그 자산군별로 비중을 어떻게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었던 것을 경험치로 우리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금운용이 개개의 종목별 기금운용에는 전문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전략적인 투자정책을 결정하는 전문가집단을 이 의사결정기구에 집중하여야 된다는 것이 요즘 논의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정부에서 이런 기금운용 개편에 관한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기금운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이나 대표성과 함께 전문성을 배가하는 그런 방향, 그리고 그 위원회가 상설기구화 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의견은요?

□ 정성훈
네, 국민연금 산하에서 또 공단 산하에서 기금운용공사를 또 설립하게 되면 현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체계가 국민연금공단, 그다음에 기금운용공사, 맨 위에 복지부. 그러니까 옥상옥이 만들어지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공사를 설립해서 늘리는 게 효율적이냐는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람이 문제잖아요. 사람의 문제고 그다음에 국정농단이 일어났던 게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인데 굳이 또 공사를 설립했다고 하면 또 어떤 비리가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한다면 집행기관으로서의 공사는 모르겠지만 그걸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걸 권한을 다 넘겨주면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은 또 뭐 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사람과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고 그 부분을 이찬진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상설화하는 정도, 이렇게 시스템과 제도화를 통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말씀하신 기금운용위원회, 지금 기금운용본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금융과 무관한 인사로 구성돼 있다는 지적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찬진
일단 오해의 부분이 있는데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기능하지 못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기금운용의 실질적 주체는 법상으로 복지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사결정에서 자산배분이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든지 이런 것들 법상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 나머지는 복지부 장관이 부의하는 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게 돼 있는 그런 정도의 구조입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구조에 의해서 기금운용 지침에서 이런 투자정책들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그런 한계 부분과 복지부의 정책적인 기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복지부의 부수적인 기관으로 전락돼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독립되고 전문화되게 그렇게 해서 또한 집행기구인 기금운용본부나, 신설될 공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을 감시 통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관한 의견 듣고 있습니다. 이준행 교수님.

□ 이준행
네. 이 부분은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 백운기 / 진행
이 부분부터 시작할 걸 그랬나요?

□ 이준행
네,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먼저 첫 번째가 상임화, 상설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성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표성 있는 걸, 그러니까 기금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와 있다, 이걸 그냥 대놓고 너무 도외시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오신 분들이 책임성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상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회의시간도 장관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스케줄 안 맞으면 뭐 하고, 그리고 가끔씩 오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책임성이, 물론 없다는 건 아닌데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뭐 얘기하다가 이상한 얘기 하나 나오면 좀 맞지도 않는 얘기 갖고 시간 한참 소비하다가 중요한 것 그냥, 회의시간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상임화가 돼서 책임성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거기 있는 위원들도 보상도 충분히 해 주고 그분들한테 충분한 회의시간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독립성, 책임성을 부여하고 하는 게 이렇게 되게 되면 거기서 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배분 역량입니다. 자산배분 역량을 거기서, 우리 기금운용 수익률이 해외에 비해서 좋냐 안 좋냐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기금운용본부의 책임은 결국은 얼마 안 됩니다. 거기서는 정해준 것대로 하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정했느냐에 관련되는 얘기인데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제가,

□ 백운기 / 진행
네, 윤석명 박사님 말씀도 듣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석명
네. 저는 아까 정성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와 기금을 분리운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새로 만든다고 해도 그 역시 또 어떤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조직이다 보니까 기왕 있는 조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또 독립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지금 국민연금공단 내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좀 더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공단 내에서도 조직을 확대 내지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이준행 교수님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국민연금기금 관련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연금에는 일단 전 국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대표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열리다 보면 특정 이해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중요하지도 않는 이슈를 갖고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대표성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든 어떻게 하든 그 밑에 각 분야별로 각 이해단체들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거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거의 다 걸러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거의 걸러진 걸 갖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의결하는 형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전문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 할 시간이 됐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국민연금 공공투자 논란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비판적인 입장이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박사님, 서울여대 이준행 교수님,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님, 대구가톨릭대 정성훈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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