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보법 위반 혐의 ‘노동자의 책’ 대표에 징역 구형
입력 2017.06.23 (11:30)
수정 2017.06.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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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노동자의 책'이라는 사회과학 분야의 책을 공유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이적표현물을 반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반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배부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노동자의 책'을 통해 배포한 '강철서신', '미제침략사' 등 전자책 64권과 문건 10부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북한 웹사이트에 '노동자의 책'이 링크돼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진보연대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직접 회원가입을 해야 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반포'라는 말을 쓰기 어렵다"며 "기소 근거가 된 책들은 전체 소장 도서 중 극히 일부"라고 검찰의 징역 구형을 반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노동자의 책'이라는 사회과학 분야의 책을 공유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이적표현물을 반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반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배부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노동자의 책'을 통해 배포한 '강철서신', '미제침략사' 등 전자책 64권과 문건 10부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북한 웹사이트에 '노동자의 책'이 링크돼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진보연대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직접 회원가입을 해야 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반포'라는 말을 쓰기 어렵다"며 "기소 근거가 된 책들은 전체 소장 도서 중 극히 일부"라고 검찰의 징역 구형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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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보법 위반 혐의 ‘노동자의 책’ 대표에 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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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3 11:30:44
- 수정2017-06-23 11:34:28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노동자의 책'이라는 사회과학 분야의 책을 공유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이적표현물을 반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반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배부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노동자의 책'을 통해 배포한 '강철서신', '미제침략사' 등 전자책 64권과 문건 10부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북한 웹사이트에 '노동자의 책'이 링크돼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진보연대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직접 회원가입을 해야 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반포'라는 말을 쓰기 어렵다"며 "기소 근거가 된 책들은 전체 소장 도서 중 극히 일부"라고 검찰의 징역 구형을 반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노동자의 책'이라는 사회과학 분야의 책을 공유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이적표현물을 반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반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배부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노동자의 책'을 통해 배포한 '강철서신', '미제침략사' 등 전자책 64권과 문건 10부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북한 웹사이트에 '노동자의 책'이 링크돼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진보연대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직접 회원가입을 해야 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반포'라는 말을 쓰기 어렵다"며 "기소 근거가 된 책들은 전체 소장 도서 중 극히 일부"라고 검찰의 징역 구형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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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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