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최순실 징역 3년’ 이대 학사비리 1심 선고

입력 2017.06.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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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23일) 최 씨를 비롯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정 씨의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를 지시한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은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선고됐고, 출석하지 않은 정 씨에게 학점을 부여한 류철균, 이인성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화여대 학사비리 관련자들의 표정과 선고 내용을 영상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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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최순실 징역 3년’ 이대 학사비리 1심 선고
    • 입력 2017-06-23 14:47:07
    사회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23일) 최 씨를 비롯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정 씨의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를 지시한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은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선고됐고, 출석하지 않은 정 씨에게 학점을 부여한 류철균, 이인성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화여대 학사비리 관련자들의 표정과 선고 내용을 영상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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