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피고인 진술 번복…“공범이 살해 지시”

입력 2017.06.23 (18:50) 수정 2017.06.23 (1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이번 범행은 공범으로 지목된 다른 10대 소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재판에서 주장하며 자신의 기존 주장을 뒤집었다.

초등학생 살해 혐의로 구속된 김 모(17)양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의 심리로 열린 피고인 박 모(19)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 박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김 양은 자신으로부터 사체를 건네받아 사체유기와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 양의 재판에서 시신 일부도 박 양이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져갔다고 증언했다.

이는 기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정신병 때문에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 주장을 스스로 뒤엎는 진술이다.

김 양은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박 양과 통화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말을 들었고 올해 2월 박 양과 처음 알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20차례 이상 나눴다고 말했다.

김 양은 애초에는 박 양을 절친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범행을 뒤집어쓰면 박 양이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박 양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김 양은 "부모님과 친척분들이 제가 더는 박양을 보호하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스스로도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도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박 양에 대한 보호를 포기했다." 라고 주장했다.

박 양은 사체유기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 방조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박 양의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나온 김 양의 이 같은 태도 변화에 대해 김 양이 검거 초기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다시 되짚으며 박 양이 김 양으로부터 살인 계획 얘기를 사전에 들은 사실이 없고 사체 일부를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양의 변호인들은 박 양이 가상의 대화에서 살인이 일어난 상황을 가정해 전리품 등으로 뭐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박 양이 김 양에게 "(피해 아동이)아직 살아있어?" 라고 묻고 "사체를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4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고 취재진과 시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방청권을 받은 30여 명만 입장이 허락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박 양에 대해 구형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김 양의 새로운 진술이 나옴에 따라 결심 공판을 다음 달 6일로 연기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초등생 살해 피고인 진술 번복…“공범이 살해 지시”
    • 입력 2017-06-23 18:50:03
    • 수정2017-06-23 19:43:33
    사회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이번 범행은 공범으로 지목된 다른 10대 소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재판에서 주장하며 자신의 기존 주장을 뒤집었다.

초등학생 살해 혐의로 구속된 김 모(17)양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의 심리로 열린 피고인 박 모(19)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 박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김 양은 자신으로부터 사체를 건네받아 사체유기와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 양의 재판에서 시신 일부도 박 양이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져갔다고 증언했다.

이는 기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정신병 때문에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 주장을 스스로 뒤엎는 진술이다.

김 양은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박 양과 통화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말을 들었고 올해 2월 박 양과 처음 알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20차례 이상 나눴다고 말했다.

김 양은 애초에는 박 양을 절친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범행을 뒤집어쓰면 박 양이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박 양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김 양은 "부모님과 친척분들이 제가 더는 박양을 보호하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스스로도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도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박 양에 대한 보호를 포기했다." 라고 주장했다.

박 양은 사체유기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 방조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박 양의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나온 김 양의 이 같은 태도 변화에 대해 김 양이 검거 초기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다시 되짚으며 박 양이 김 양으로부터 살인 계획 얘기를 사전에 들은 사실이 없고 사체 일부를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양의 변호인들은 박 양이 가상의 대화에서 살인이 일어난 상황을 가정해 전리품 등으로 뭐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박 양이 김 양에게 "(피해 아동이)아직 살아있어?" 라고 묻고 "사체를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4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고 취재진과 시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방청권을 받은 30여 명만 입장이 허락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박 양에 대해 구형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김 양의 새로운 진술이 나옴에 따라 결심 공판을 다음 달 6일로 연기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