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퍼거슨시, 총격사망 흑인청년 유족에 150만불 배상

입력 2017.06.24 (04:29) 수정 2017.06.24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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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대규모 흑인 소요 사태를 불러온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 시 흑인 청년 총격 사건의 사망자인 마이클 브라운(사망 당시 18세)의 유족이 퍼거슨 시로부터 150만 달러(약 17억 원)를 배상받게 됐다.

퍼거슨 시 대리인인 아폴리 캐리는 연방지방법원의 소송 합의와 관련된 기록 공개 요구에 대해 "퍼거슨 시와 계약한 보험사가 브라운의 유족에게 150만 달러를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고 미국 언론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퍼거슨 시와 유족 간 배상 합의는 지난 21일 이뤄졌으나 배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퍼거슨 시 소요 사태는 미 전역에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을 촉발한 기폭제가 됐다.

지난 2014년 8월 9일 퍼거슨 시에 거주하던 브라운은 비무장 상태에서 백인 경관 대런 윌슨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윌슨은 이후 경관직을 사임했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브라운의 부모인 마이클 브라운 1세와 레슬리 맥스패든은 퍼거슨 시와 윌슨, 퍼거슨 시 경찰국장 톰 잭슨을 상대로 2015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21일 미주리 주 연방지방법원 E.리처드 웨버 판사는 "불법행위에 의한 사망(wrongful death)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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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퍼거슨시, 총격사망 흑인청년 유족에 150만불 배상
    • 입력 2017-06-24 04:29:35
    • 수정2017-06-24 04:33:33
    국제
지난 2014년 대규모 흑인 소요 사태를 불러온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 시 흑인 청년 총격 사건의 사망자인 마이클 브라운(사망 당시 18세)의 유족이 퍼거슨 시로부터 150만 달러(약 17억 원)를 배상받게 됐다.

퍼거슨 시 대리인인 아폴리 캐리는 연방지방법원의 소송 합의와 관련된 기록 공개 요구에 대해 "퍼거슨 시와 계약한 보험사가 브라운의 유족에게 150만 달러를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고 미국 언론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퍼거슨 시와 유족 간 배상 합의는 지난 21일 이뤄졌으나 배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퍼거슨 시 소요 사태는 미 전역에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을 촉발한 기폭제가 됐다.

지난 2014년 8월 9일 퍼거슨 시에 거주하던 브라운은 비무장 상태에서 백인 경관 대런 윌슨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윌슨은 이후 경관직을 사임했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브라운의 부모인 마이클 브라운 1세와 레슬리 맥스패든은 퍼거슨 시와 윌슨, 퍼거슨 시 경찰국장 톰 잭슨을 상대로 2015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21일 미주리 주 연방지방법원 E.리처드 웨버 판사는 "불법행위에 의한 사망(wrongful death)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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