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남성 불구속 입건
입력 2017.06.25 (00:50)
수정 2017.06.2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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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마트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4일 오후 5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24일 오후 5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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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에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남성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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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5 00:50:35
- 수정2017-06-25 01:10:02
서울 강서경찰서는 마트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4일 오후 5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24일 오후 5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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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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